2011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 2011.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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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공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5호, 2010.11.24.)에 의하여 2011년도 (임시) 진폐정도관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Ⅰ. 실시일정 1. 실시공고 : 2011. 6. 3(금) 2. 신청마감 : 2011. 6. 17(금)까지 3. 기관평가 대상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 2011. 7. - 10. 4. 후반기 교육실시 (※ 아래 Ⅲ 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참조) 5. 대상기관 결과통보 : 2011. 10월말-11월초(예정) Ⅱ. 기관평가 대상 (임시)진폐정도관리 실시 1. 대상기관 2011년 전반기 (정기)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기관 또는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신청기관 2. 분야 및 실시방법 가.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 방문평가 Ⅲ. 후반기 진폐정도관리교육 실시 1. 교육 대상자 가. 2011년 전반기 (정기)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교육 일정 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분야 : 2011. 8. 24.(수) Ⅳ. 기타 정도관리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도관리교육 참가비는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진폐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6(흉부사진 촬영/판독분야- 고경선), (032)5100-835(폐기능 검사/판정분야-전희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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