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임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결과 공고 | 2010.0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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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반기 (임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 실시결과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 (노동부 고시 제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타
(2) 폐활량 검사분야(14개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2010년 5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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