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 2010-37호, 2010.5.6)에 의거 2010년 특수건강진단
정기 청력정도관리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목적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o 대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건강 진단기관
-신규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o 평가 분야 및 실시방법
-기관평가 : 자료 및 방문평가
-기관평가는 자료평가가 원칙이며 방문평가는 신규지정기관에 한해서 실시함.
※ 1?2차 순음청력검사자의 서명확인에 따라 청각검사교육 미이수자가 검사를 시행한 경우 청력정도관리 자료 또는 방문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통보됨
-청각검사자교육 : 신규교육 참여자에 대해 이론?실습과정 실시
-청각판정의사교육 : 신규교육 참여자에 대해 이론과정 실시
※ 청력정도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신규과정에 참여하고 청력정도관리교육을 기이수한 적이 있는 자는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청력정도관리교육 이수자로 인정함(2010.5월 개정고시에 의거)
o 실시일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10년 6월 25일(금)까지
(http://oshri.kosha.or.kr/hearing, 로긴후 해당 페이지 접속가능)
-자료평가
-평가 대상 : 특수건강진단기관 모두
-자료제출 사업장 안내 : 2010년 6월 30일
-자료접수 : 2010년 7월 1일 - 31일
-자료평가 : 2010년 8월 2일 - 9월 31일
-방문평가
-평가 대상 :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방문평가 일정안내 : 2010년 6월 30일
-방문평가 : 2010년 7월 2일 - 9월 31일
-청각검사자교육(신규자에만 해당)
-5차 : 2010년 7월 12일 -7월 13일
-6차 : 2010년 7월 15일 -7월 16일
-7차 : 2010년 7월 19일 -7월 20일
-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층 강학당(세미나실)
-청각판정자 교육(신규자에만 해당)
-2 차 : 2010년 7월 22일(목)
-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층 사랑방 2(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소변경 가능)
o 참가비: 없음
o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바라며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2) 5100-837 FAX. (032) 518-0862
2010년 7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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