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 2022.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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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및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3호, 2020.12.29.)에 의거하여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기관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202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 1부. 2. [붙임1] 202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실시 안내문 1부. 3. [붙임2] 2022년 진폐건강진단기관 정기 진폐정도관리 평가지침 각 1부. ※ 문의사항은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의 진폐정도관리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분야: 052-7030-863(박영중 대리), 052-7030-856(고경선 차장) ● 폐기능 검사 및 판정분야 : 052-7030-866(이화연 과장), 052-7030-857(원용림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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