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 작업중 권상하던 중량물에 맞음 | 2018.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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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8년 12월 000(주)의 제조공장에서 협력업체인 ???(주) 소속 피재자가 FRP파이프 연결 프랜지(약 2톤)를 10톤 천정크레인으로 권상하던 중 프랜지가 피재자 방향으로 흔들리면서 오른쪽 가슴 및 복부를 강타하여 간파열 및 복강내 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