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남, 1974년생)은 2016년 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 후 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7년 전원한 병원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확진 받고 치료 중이다.
2.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1/3이상이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행하며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전리방사선 노출이 발생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3. 근로자는 2009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까지 약 2년 간 원자로 설비개선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의 전리방사선 외부피폭과 내부피폭 선량이 각각 42.16mSv, 0.72mSv였다.
4. 외부 피폭량을 근거로 계산한 95‰, 99‰ 신뢰상한에서 인과확률이 각각 40.63%, 45.97%였다. 이는 95‰ 신뢰상한에서 50% 이상인 경우 인정하고 있는 지침의 값에는 미치지 않지만, 다른 위험요인을 확인 할 수 없고,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비롯한 백혈병이 50mSv 이하의 저선량 피폭에도 발생 가능하다는 역학적 연구가 있으며, 미량이지만 내부피폭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5. 따라서 근로자 ○○○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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