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연구 작업자에게 발생한 시야장애 | 2020.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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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여, 1989년)는 만 29세가 되던 2018년 시력저하와 시야결손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2. 근로자는 2018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7개월간 한약재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독성 시신경병증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은 약물, 중금속, 유기용매, 메탄올, 일산화탄소, 담배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한약재 분쇄기 세척작업 시 사용한 메탄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사용량과 작업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노출 수준은 높았고, 퇴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사성산증의 발생과 요중 메탄올 농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메탄올 노출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증상이 메탄올에 의한 독성시신경병증의 임상양상과는 다르며,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이 진행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