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재해의 감소추세에도 불구, 장년근로자*의 재해자수 및 사고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정의) 1. “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65세 이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 의사가 있는 한 장년으로 본다.
○ 장년근로자 재해다발 3대 업종(건물관리, 음식, 보건 및 사회복지)에 대한 최근 노동시장의 고용증가는 장년층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나, 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안전보건공단은 장년근로자 다발재해(넘어짐, 떨어짐) 예방을 위해「4대 실천 운동」*을 전개하오니,
* 4대 실천 운동 : 정리, 정돈, 청소, 청결
○ 사업장에서는 재해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건물관리업) 장년근로자 안전보건 표지
2. (건물관리업) 장년근로자 안전보건 내지
3. (건설업) 장년근로자 안전보건 표지
4. (건설업) 장년근로자 안전보건 내지
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장년근로자 안전보건 표지
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장년근로자 안전보건 내지
7. 장년근로자의 안전과건강 팸플릿
8. 장년근로자 재해예방 현수막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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