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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공고 2024.04.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4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가일자 : 2024. 7. 8. ~ 7. 26.
평가대상기간 : 2023. 1. 1. ~ 12. 31.
평가편람 : 2024. 4. 26.() 이후 우편송부 예정
사전제출자료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안내 : 2024. 6. 14.() 별도 공지 예정
 
*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
 
[붙임] 2024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실시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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