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공공/민간기관 평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자료실

보건관리전문기관

게시판 상세페이지
20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알림 2023.05.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다른 보건관리전문기관 126개소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일정 : 2023.5.30. ~ 7.7.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자체평가 보고서 파일 업로드 기한 : 23.5.19.(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바랍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