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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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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및 설명회 개최 안내 2024.02.1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7)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2024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다른 보건관리전문기관 131개소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일정 : 2024.3.4. ~ 5.3.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사전제출자료 업로드 기한 : 24.2.29.(목)  18:00
6. 설명회 일정 : 2. 27.(화) 13:00 ~ 16:00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 10층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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