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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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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평가 유예 사업장('18-'19년 선정 사업장)에 대한 평가 유예 해지 결정 알림('22.8.26.) 2022.09.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코로나19 감소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22.4.18.)에 따라 그간 평가를 유예한 연장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유예 해지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기간 내 평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18 ∼'19년 선정 사업장
  나. 연장평가 
     - 사업장 평가 유예해지 결정일('22.8.26.)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1년이상 추진한 실적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연장평가 실시
     - 단, '19년 하반기 선정된 사업장 중 선정유효기간 내 연장평가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22.11.30.(수)까지 공단 광역본부 또는 경기지역본부 산업보건센터(붙임참조)로 신청서 제출 후 평가 진행 가능
  다. 비  고 : '24년 상반기까지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선정 취소 처리

    * 신청서 양식 등은 29번 글 (2022년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신청 안내) 참조

붙임  2022년도 건강증진활동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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