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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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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기관 안내(2024.02.05. 기준) 2024.02.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컨설팅기관 안내 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3개 업종과 대상 설비 5종 설비를 신설·이전·변경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법 제42조 및 제43조, 시행규칙 제42조에 근거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0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회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 작성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전국적으로 소재한 안전보건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 안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조업 등 유해위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기관 안내제도 개요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또는 기계·설비 현장 설치 시 각종 안전보건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 적정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이하 "컨설팅기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컨설턴트 현황, 컨설팅 분야, 컨설팅가능지역 등)제공을 통해 자유경쟁체제 확립, 시장의 자정기능에 따라 건전한 컨설팅시장 유도 및 우량 컨설팅기관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의) 동 안내제도는 컨설팅기관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서, 동 컨설팅기관 명단에 있는 기관만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단에 "등록된 기관" 또는 "허가(신고)된 기관"의 성격이 아니므로 등록기관 또는 허가기관 등으로 사칭하여 영업활동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즉시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점 특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기관 명단[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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