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실시 알림 | 2021.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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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2조에 따라 「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다른 특수건강진단기관 ※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공고 시 안내드린 평가대상기관 현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일정 : 2021.03.16. ~ 9월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일) 5.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
붙임2. 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지표 1부. 붙임3.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전문 1부. 덧붙임 공통 적용사항 및 유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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