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관련 폐활량 검사 변경 지침 | 2009.10.06 | ||
---|---|---|---|
작성자 : 산업보건국 | 첨부파일(1) | ||
최근 확산되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폐활량 검사 지침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검사자/수검자 모두 검진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전염병위기 3단계(경계)로 폐활량검사를 조건부 생략합니다.
<조건부 생략> - 검진대상자가 발열 등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이 있을 경우 검진 의사가 문진 후 생략 - 검진 대상자가 인플루엔자 감염을 우려로 폐활량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문진표 및 동의서(별첨1)에 서명을 받은 후 생략
* 사업장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전체검진 일정을 2주 정도 연기 후 검진
[붙임] 인플루엔자 관련 폐활량 검사 변경 지침 |
이전글 | 특수건강진단 비용청구 서류 폐지 안내 |
---|---|
다음글 |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대응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