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게시 | 2023-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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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승용 | 첨부파일(1) | ||
이 지침 안내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2023.5.22.)」상의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제1장과 제2장)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책자는 현재 온라인으로만 배포되고 있으며, 책자 인쇄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 저작물 이용 표시 추가 : 공공누리 제4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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