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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근로자들의 보건과 안전 및 작업,작업장의 위생에 관한 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근로자들의 보건과 안전 및 작업,작업장의 위생에 관한 법
 국    가 : 벨기에


                                                 M.B.1952.6.19

  제 1 조 ①광업, 광산업자 및 지하작업업종과 관련된 법 규정에 위배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왕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
   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이들의 건강과 안전, 작업 및 작업장의 위생을 보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특히 산업체, 무역업체, 농업체, 원예업
   체 및 산림업체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국가와 각 시, 도 및 공공단체 그리고 공무를 담당하는 이의
   공익사업체뿐만아니라 이들이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된다.

   [이 조치들은 위에 언급된 자 이외에도 이  법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작업장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 될 수 있다.]
   [왕은 노동법에 따라  모든 청소년 근로자들의 의료  검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왕은 관계장관에게 위에 언급된 조치들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방식을 결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왕은 이 조 제 1항에 명시된 기업 및 각종 단체와 기관에 의료분과를
   설치할 것을 명하고 그들의 기능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의료분과
   의 관리 감독 및 중재에 관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히 ;

   1. 이 분과의 승인 조건 및 권한을 결정하고

   2. 이들에게 노동부와 의료공제조합의 의료감사과 강령에  따르도록 하고

   3. 위 언급된 몇몇 기업 및 단체나 기관이 공동으로 의료분과를 설치하는
      것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왕은 또한 어떤 작업의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의료 진단상의 자격요건
   을 결정할 수 있다.

   ③행정분야 언어 사용에 관한 1932년  6월 28일의 법  적용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의 의료분과가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서류는 불
   어와 네덜란드어 및 독일어로 씌어진다.]

   ④ 1. 제 1조 제 1항의 모든 사용자들은 적어도 하나의 안전보건분과를
   만든다.그러나 왕은 사용자 그룹에 공동 산업안전보건분과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왕은 위 분과의 권한을 결정하고 구성체계를 정하며  운영
   방식을 조정 한다.

    2. 가 제 1조 제 1항의 사용자들은 적어도 평균 50명의 근로자들을 상시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한다.

   제 1 조 제 10항 및 제 1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다

   ⑴ 기업은 사회 경제적 기준에 따라 정의된 작업장을 ; 의혹이 있는 경
   우는 이 사회 경제적 기준이 우선시 된다.

   ⑵ 근로자는 수습계약에 의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다.
   왕은 기술작업장의 개념을 노사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
   차를 명한다.

   나. 기업은 법인체로서 위와 같이 적어도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때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왕
   은 국가 노동위원회의 의견서를 받은 후 관련  기술작업장의 근로자들에
   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선거와 운영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몇몇 법인체들은 반증이 나타날때까지는 다음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
   면 기술작업장을 구성했다고 본다.

   ⑴ 건물이나 고정 작업장이 서로 1 킬로미터 내외로 있다.

   ⑵ 같은 사람이 여러 다른 법인체의  일상 경영에 참여한다.

   ⑶ 형식이 어떻든 기술작업장 개념을  결정하는 초기과정전 4년  내 몇
   번의 직원 이동이 있었거나 몇몇 근로계약이 그러한 이동의 가능성을 보
   인다.

   ⑷분리 대상 법인체의 활동이나 장차 새로 생기는  법인체의 활동이 서
   로 연관된다.

   이 가정이 기존 기관의 연속성과 기능 및 권한에 해를 끼칠 수는 없다.

   다. 왕은 사용자가 적어도 평균 50명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할 경우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를 확대시킬 수 있다. 왕은 위 위원회의 권한을
   결정하고 그 운영 방식을 조정한다.

   라. 사용자와 그가 임명한 사용자측 직원대표와 대리인은 왕이 정한 왕
   을 대표하고 기업 내 경영진의 기능을 이유로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
   한을 지닌 규정에 의거,  근로자측 대표의 수를 넘지 못한다.

   사용자측 대표자들의 임기는 4년이고 이 기간 내 경영진의 기능 상실은
   유보된다. ;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근로자들이 선출한 후보들의 임명일까
   지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자측 직원대표들과 대리인은 근로자 대표기관들이 등록한  각 당의
   후보자들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이러한 목적에서 다음각호의
   단체는 근로자 대표기관으로 간주된다.

   가. 5만 명이상의 회원을 가지는 국가 노동위원회와 중앙 경제 이사회에
   대표될 수 있는, 국가차원에서 구성된 근로자 업종간 기관

   나. 제 1호의 규정에 명시된 업종간 기관의 일부이거나 이에 가입된 직
   업전문 및 직업상호간 기관

   왕은 위원회 위원수를 정하고  사용자측 대표자 수는 두명이하로 될 수
   없다. 왕은 유권자의 조건과 선거절차를 결정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한다.

   산업보건의와 산업안전보건분과의 장은 사용자측 대표도  근로자측의 대
   표도 될 수 없다.

   왕은 선거기간을 정하고 선거는 이 기간 내에 이뤄지게 되며 왕은 이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정한다. 기업의 근로자 수가 이 기간 중에 제 1조
   제 4항 제 2호에 명시된 평균 근로자수에 달할때 선거는 왕이 정한 보다
   가까운 기간 중에만 실시되어야 하고 기업은 이때 요구되는 근로자수 만
   큼 계속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선거작업에 참여하는 입회자들의  수당은 전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지급된다.

   왕은 기업들이 평균 50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상시  고용할때 기업들의
   근로자측 노조대표단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조대표단의 위원은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규정에
   서 다음 각호의 혜택을 부여 받는다.

   1 기업이사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측 대표와  대표 후보자들
   에 대한 특별 파면제도를 담고 있는 1991년 3월 19일의  법에 따라 위원
   회의 근로자 대표 위원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직무
   에 들어간 날부터 시작하여 제  1조 제 4항 b)의 선거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근로자측 대표 임명을 위해 왕이 정한 다음  선거일 날에 끝난
   다.

   2 제 1조 제 4항 h)와 i)에 명시된 방법으로 노동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다.

   노조대표단 위원의 임무로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특혜를 받을 수는
   없다. 대표단 위원들은 근로자로서의 일반적 승진 및 진급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보호혜택은 정년퇴직의 연령에 이른 노조대표단 위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업에서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을 때는
   예외이다.

   이 조 에 위배되어 파면되었다가 다시 기업에 복귀한 위원은 그 임무를
   다시 맡는다.

   2. 위원회의 근로자측 대표로 선출되려면 근로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가. 18세 이상 이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근로자들의 대표는  16세 이
   상 25세 미만이어야 한다.

   나. 경영인사나 재택근무자가 아니어야 한다.

   다. 기업이 속하는 법인체나 제 1조 제 4항 제2호  (2)의 몇몇 법인체가
   구성한 기술작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기업이 속하는 법인체
   제 1조 제 4항 제2호 (2)의 몇몇 법인체가 구성한 기술작업장에서 선거가
   있은 해 이전 년도에 여러 기간에 걸쳐서라도 총 9개월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이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자가  근로 계약이나 수습계약에 의해 근무했든
   제 1조  제 4항 제2호 (1)과 유사한 조건에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이 포함되
   어야 한다.

   라. 65세 이하이어야 한다.

   계약이행의 중단 원인이 선임조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위 가목 내지 라목에 명시된 피선거 조건은  선거일까지 충족되어야 하
   고 한 후보가 여러 당에서 출마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1 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파면된 근로자는 입후보할 수 있다.
   왕은 국가 노동위원회의 의견서를 받은 후  <<경영인사>>가 뜻해야 하
   는 바를 정한다. 몇몇 산업체에 대해 왕이 정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유
   럽공동체 비회원국 출신의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의거 벨기
   에에서 근무했었어야 한다.

   3. 왕은  사용자 그룹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왕은 위원회의 권한을 정하고 운영방식을 조정한다.

   이 위원회는 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노사  동수의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의 직원대표와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4. 왕은 또한 위 기관의 활동들을 국가, 지역, 직업적 차원에서 중재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 단락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기관들이 근로자들에게 게시물이나 개별
   통지를 통해 서면으로 한 모든 지시나 충고, 교육적 견해는 차후 모든 근
   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다시 작성될 것이다.

   이는  위  기관의   회의에  관한  게시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인사 문제를 노조의 지위를 정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들을 제시
   하는 법규정이나 규제 사항에 따르는 기관과 단체는 제1호  내지 제 4호
   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일반 근로자로 이루어진 공익단체는 위의 기관과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데 이들에게는 관계당국과 이 소속의 조합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1974년
   12월 19일의 법에 따라 마련한 제도가 적용된다.

   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협의 위원회에  위임하여 이
   위원회가 결정권을 갖는 경우 왕이 협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규칙을
   정한다.

   인사 문제가 1988년 10월  12일의 플라망드 행정부령에  의거한 규칙을
   따르는 공익단체는 위의 기관이나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1988년 10월
   12일의 법은 몇몇 공익단체에서의 관계당국과 이 소속의  조합과의 관계
   를 정립해 놓고 있다.

   5. 왕은 선거기한을 정하는데 이 기한 내에 제 4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
   는 위원회의 선거일이 공고되고 후보자들의 입후보 일이 정해져야 한다.

   6. 위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근무시간 외 근무라도 급여측면에서 실 근
   무시간으로 간주되어 지급된다.

   근로자측 대표의 추가 여비는 왕이 정한 경우와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7. 위원회는 그들이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 위원회 이외의 사람들의 의견
   을 참조할 수 있다.

   왕은 위의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정
   한다. 왕은 전문가 촉탁 비용을 정하고 이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와 근로자 및 그들의 대표기관은 노동재판소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다.

   가. 현 법과 시행령의 적용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할 행위

   나. 노사 동수의 주무위원회가 1991년 3월 19일의  법 제 3조 제 1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의사표명을 안했거나 할 수  없었을때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와 기업이사회의 근로자 대표 및 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특별 파면제
   도를 담고 있는 동 법 제 2조에  따라 경제적 또는  기술적 지시의 타당
   성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요구.

   다. 기술작업장의 수와 그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요구.

   9. 왕은 위 h)에서와 같은 분쟁에 대해 특별 절차법을 마련할  있다.

  제 1 을 조. 1항

   ② 근로자측 대표의 임기는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후 실제위원이나 대리 위원으로 재선
   되지 않았을 때

   2. 관계자가 더이상 직원이 아닐 때

   3. 사직했을 때

   4. 관계자가 더이상 입후보했던 근로자 대표기관의 소속이 아닐 때

   5. 입후보했던 근로자 대표기관의 청원으로 제 1조 제 4항 h)에 명시된
   재판소로부터 중대한 실책 판결을 받아  직위해제 됐을 때

   6. 입후보했던 기관이 사용주에게 보낸 우편 등기를 통해 유임을 요구
   했을 때를 제외하고 관계자가 더이상 선거 당시 속했던 근로자 카테고리가
   아닐 때

   7. 근로자가 경영인사가 되었을 때

   8. 사망했을 때에 만료된다.
   제 6조의 규정은 청소년 근로자 대표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대리위원은 다음각호의 경우 실제위원을 대신하여 의석을 차지한다.

   1. 실제위원이 장애가 있을때

   2. 실제위원이 제 2항 제 2호내지 제 8호의 규정에 의해 직무수행을 끝
   냈을때. 이 경우 대리위원이 그 임기를 마친다.

   같은 카테고리이면서 최 다수석을 차지한 당 출신의  당선되지 않은 후
   보자는 실제위원이 제 2항  제 2호에서 제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
   행을 끝냈을때 실제위원을 대신하여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대리 위원이
   된다. 이 규정은 기업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측 대표 및
   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특별 파면제도를 담고 있는 1991년 3월 19일 법의
   제 2조 제 3항에 명시되어 있는 후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석을 채울 대리위원이 없을 시는 왕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같은 당, 같
   은 카테고리의 후보가 임명될 수 있다. 이 후보는 그 임기가 끝날때까지
   활동하고 위의 1991년 3월 19일 법의 제 2조 ㅓ제 2항 규정의 혜택을 받
   는다.

   ④ 근로자측 대표자 수가 2명 이하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편된다.
   왕은 이 선거의 특정방식을 정한다.

   ⑤ 근로자측 대표들의 임무나 후보자 자격이 해가  되거나 특혜를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근로자측 대표와 후보자들은 그들이 속하는 근로자 카테고리 안에서 일
   반적 승진과 진급의 기회   를 누릴 수 있다.

  제 6항내지 제 8항

   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거나 개편되어야 하는 기업에서
   는 다음각호의 경우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노사법 감독기관의 관할 감독
   관의 선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설치나 개편을 유예할 수 있다.

   1. 기업이 최종적으로 모든 활동의 중단을 결정했을때

   2. 제 1조 제 4항 제 2호 다목의  실행에 있어 고용 근로자 수가 왕이
   정한 고용 근로자 수보다 적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작업중단으로 부분
   폐업할 경우

   관할 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 만약  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면  사용자와 기업의 근로자측 노조대표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예기간은 어떤 경우에라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의 위원회는 이
   기간동안 활동을 계속 한다.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후보자들은 같은 기
   간동안 이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혜택을 계속 받는다.

   왕은 필요할 경우 선거일을 결정한다.

   ⑩이 항의 적용에 있어 <<기업>>은 법인체를 말한다.

   1.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기업이 합의 양도된 경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관계기업들이 기술작업장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기능을 유지한다. ;
    - 그 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다르게 결정내리지 않는 한  다음 선
   거때까지 새 기업의 위원회는 해당 기업에서 선출되었던 모든 위원회 위
   원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직원을 위해서 일한다.

   2. 기업의 일부를 상위와 같은 위원회를  갖고 있는 다른 기업에 합의
   양도할 경우 :
    - 기존 기술작업장이 변함없으면 기존 위원회가 계속 그 기능을 유지
   한다. ;
    - 기술작업장의 성격이 바뀌면 기존 위원회는 그 일부를 양도받은 기
   업에서 기능을 계속유지하며  양도된 부분의 위원회는 그에 편입된다.

   3. 위원회를 갖춘 기업의 일부를 그러한 위원회를 갖추지 아니한 기업
   에 합의 양도 했을때 :
   - 기술작업장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존 위원회는  계속 기능을
   유지한다. ;
   - 기술작업장의 성격이 바뀌면  양도받은 기업의 위원회는  양도대상
   기업측의 인사로 근무하지 않았던 근로자측 대표들과 함께  기능을 계속
   유지한다. ;
   - 그리고 당사자들이 다르게 결정내리지 않는 한 다음 선거가 있을때
    까지 양도된 파트에서 근무한 근로자측 대표로 이뤄진 위원회가 다른 기
   업으로부터 그 파트를 양도받은 기업에서 구성된다.

    4. 한 기술작업장이 작업장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서 여러 개의 법인체
   로 분리될 경우 기존 위원회는 다음 선거때까지 유지된다. 기술작업장이
   여러개 생겨도 당사자들이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이  위원회는 이들
   전체를 위해 기능을 유지한다.

    5. 하나의 기업이나 기업의 한 부분을  합의 양도하는 모든 경우와 한
   기술작업장이 여러 개의 법인체로 분리될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과 후보자들은 기업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측 대표 및 대
   표 후보자들에 대한 특별 파면제도를 담고 있는 1991년 3월 19일의 법에
   명시된 보호조치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합의 양도, 분리나 기타  기술작업장의 개편문제가 모든 작업장내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나 선거일 전에 거론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
   회가 설치된 이후부터 작업장의 양도, 분리,  개편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 5호의 규정
   에 언급된 규칙이 적용된다.


    11 항  파산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자산포기에 의한  사법계약 체결
   의 대상이 된 경우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기업이 구성하고 있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기술작업장이 다른 기업에 합병되지 않고 파산이나 자산포기에  의한 사
   법계약 체결 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다음 선거때까지 유
   지된다. ; 이 위원회는 왕이 정한 규칙에 따라 새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수에 비례한 인원수만큼의 근로자측 직원대표로만 구성된다.  ; 근로자측
   대표는 편입된 직원대표나 대리인들 중에서 또는 위원회의  최근 선거에
   서 선출되지 않은 편입된 근로자측 대표 후보자들 가운데서 이전 선거당
   시 당선대표를 배출한 근로자 대표기관들에 의해 임명된다.  ; 이 산업안
   전보건위원회는 인수된 기업의 전 직원을 위해 활동한다.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기업이 구성하고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술작업장이 다른 기업이나 기업의 타 기술작업장에 합병되었을때와 합
   병을 실행한 기업이나 기술작업장이 그런 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을때 다
   음 선거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 위원회는 왕이 정한 규칙에  따라 새 기
   업에로 편입된 근로자 수에 비례한 인원수 만큼의  사용자측 직원대표로
   만 구성된다. ;


    근로자측 대표는 편입된 직원대표나 대리인들 또는 위원회의 최근 선거
   에서 선출되지 않은 편입된 근로자측 대표 후보자들 중에서 이전 선거당
   시 당선대표를 배출한 근로자 대표기관들에 의해 임명된다. 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인수된 기업측을 위해서 활동한다.

    지난 선거에서 당선대표를 낸 근로자 대표기관들은 신임 사용자와 함께
   다음 선거때까지 유효한 다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내용의 적용에 있어
     1. 기업은 법인체를 ;
     2. 자산의 인수는 파산했거나 혹은 기업의 주 활동을 계속하며 자산을
   포기함으로써 사법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었거나 기업분리의  대상이 된
   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실권이 성립됨을 의미한다.]

    제 2 조  제 1 조의 규정은 다음각호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1. 가족기업 ; ((가족기업))이란 후견인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의  권위 아
   래 3촌까지의 가족구성원만을 고용하는 기업이다.
    2. 하인 및 가정부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

    제 3 조 일부 공공기관, 단체나 기업에 허가 또는 선 신고제를 부과하는
   특별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한명
   또는 둘 이상의 위원의 자문을 구한 후에 그리고  일반 규정에 따라서만
   제 1 조의 규정에 명시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1. 고등 공중보건이사회
    2. 고등 산업안전보건이사회
    3. 고등 농업이사회

    [고등 공중보건이사회와 고등 농업이사회는 2  개월내에 의견서를 제출
   한다.

    고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요구가 있은 6개월내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의견은 무시될 수 있다.]

    제 4 조  왕이 임명한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이 법 및 동법
   시행령이 잘 준수되는지 감독한다. 이 공무원들은 근로감사에 관한 1972
   년 11월 16일의 법규정에 의하여 감독활동을 한다.

    제 5 조 [...]

    제 6 조  이 법과 동법시행령의 제 1 조 제 1항내지 제 3항까지의 규정
   을 사용자와 사용자측 관리자 또는 그 수임자가 위반했을시 26프랑 이상
   500프랑의 이하 벌금형과 8일간의 구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 중의 한가
   지 처벌을 받는다.

    제 7 조 ①  다음의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100프랑 *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 수 만큼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이 금액은 십만프랑을 초과할
   수는 없다. :
     1. 기업내에 이 법과 동법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 하나
   이상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용자
     2. 이 법과 동법시행령 및 왕이 의무로 정한 단체근로협약에 명시된 그
   들의 기능을 방해하는 사용자
     3. 특히 이 법과 동법시행령 및 왕이 의무로 정한 단체근로협약에 명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명시된 규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임무를 방해하는 사용자
     4. 이 법과 동법시행령  및 왕이 의무로  정한 단체근로협약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용자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무를 담당하는 노조대표단의 직무 수행을 방
   해하는 사용자.

    ② 이 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감사 행위를 방해하는 기업대표나 그들
   의 수임자 또는 그 관리인은 26프랑 이상 200프랑  이하의 벌금형과 8일
   이상 한달이하의 구금형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 중의 한가지 형에 처한다.
   다만, 이 경우 형법 제 269조 내지 제   274 조에 명시된 형벌의 적용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③ 이 조에 명시된 위반행위는 시효기간 산정시까지 위반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판결을 받고 1년 내에 재범할 경우 형벌이 가중된다.

    제 9 조 사용자는 민사상 그의 수임자 혹은 관리자와 함께 그들에게 부
   과된 벌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형법 제 1권,  VII장, 제 85조의 모든  규정은 예외없이 이 법
   에 명시된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제 11 조 이 법에 따른 시행령 규정 위반에 의한 기소는 위반한 날로부
   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제 12 조 1937년 12월 23일의 왕령에 따른 산업체  및 무역업체 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은 폐지된다.

    제 13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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