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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근로자 보건,안전,복지보장관련법(1974 제 37편)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근로자 보건,안전,복지보장관련법(1974 제 37편)
 국    가 : 영국


 제1장  근로와 관련된 보건, 안전, 복지 및 작업환경 내의 위험 물질 및
        유해물 방출의 통제

   전문

  제1조 ① 본 장의 조항은 전문과 관련이 있다.

   1. 근로자의 보건, 안전, 복지 보장

   2. 근로자 이외에 근로자의  작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보건 및 안전상 위험방지

   3. 폭발성, 화염성 및 다른 위험 물질의 보관 및 사용을 통제하고 그러한
   물질에 대한 불법인 수, 소유 및 사용을 일체 방지한다.

   4. 본 항목의 목적을 위해 규정한 모든 조의  전제에서 유해 물질 및 불
   쾌 물질이 작업환경으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안전보건 규정 및 농민안전보건 규정과 관련된 본  장의 조항과 시행
   령의 준비 및 승인은 목록 1의 3번째 줄에서 정한 법령 제정을 목적으로
   또한 그러한 제정하에 시행되는 규정, 명령 및 다른 수단들이 규정 체계
   및 본 장의 다른 규정과 결합하여  승인된 시행령으로  점진적으로 대체
   되도록 하며 그러한 법률 제정으로 수립된 보건, 안전, 복지의 기준을 유
   지 및 개선하도록 고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③ 본 장의 목적상 근로자의 작업활동과 연관하여 일어나는 위험은 일을
   수행하는 방법, 사업의 목적상 사용되는 시설 및 물질,  사용되는 건물의
   상태에 기안한 위험을 내포한다.

   ④ 본 장의 일반적 목적에 대한 참조는 상기 (1)항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한다.

   총칙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총칙

  제2조 ① 합리적으로 실용성이 있는 한 모든 사용자들은  그들의 근로자
   들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② 중요한 것은 이전의 소구분하에  있는 사용자의 일반적  의무에 대한
   편견 없이 특정 조를 포함하여 의무 조항이 확대되는 것이다.

   1. 공장 및 작업 시스템의 설비 및 유지는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 안
   전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어야 한다.

   2. 작업장 배열은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 물품  및 물질의 사용, 처리,
   보관 및 수송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 지시, 교육 및  감독 조항
   이 필요하다.

   3.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작업장에 관해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 작업장은 안전하고 어떤 위험도 없어야 한다.

   4.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유지 조항은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 안전
   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어야 하며 작업상 복지를 위한 시설 및 배열에 관
   하여 적절하여야 한다.

   ③ 규정된 경우 이외에도, 모든 사용자들은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과 관
   련된 모든 정책을 문서화하여 가능한 한 자주 알맞게 개정하고,  조직과
   협정이 유효한 동안 이들로 하여금 그 정책을 수행하게 하며, 정책의 내
   용 및 개정은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무장관이 규정한 법규는 근로자들로 선임된 안전  대표단의 승인된
   (법규적 의미 내에서)무역 조합이  규정한 경우, 협정을  허용한다. 안전
   대표단은 아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상의하여 근로자들을 대표
   할 것이며 규정한 다른 기능도 담당한다.

   ⑤ 국무장관이 규정한 법규는 근로자들로 선임된 안전  대표단의 승인된
   (법규적 의미 내에서)무역 조합이  규정한 경우, 선거를  허용한다. 안전
   대표단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상의하여 근로자들을 대표할 것
   이며 규정한 다른 기능도 담당한다.

   ⑥ 모든 사용자는 안전 대표단과 상의하여 근로자들이 효과적인 협동 하
   에 그들의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촉진케하며 그 기
   준의 효율성을 점검케하는 협정을 입안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대표단이 국무장관 규정의  법규
   와 조화를 이루는 안전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규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다른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 위
   원회를 두는 것이 의무이다.

   근로자 이외의 사용자 및 자영인의 일반적 의무

  제3조  ① 모든 사용자는 그로 인해서 근로자 이외의 사람들이 보건  및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도내에서 그들
   의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② 모든 자영인은 그로 인해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  이외의 사람들이
   보건 및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도내에
   서 그들의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③ 위에서 규정한 경우처럼, 모든 사용자와 자영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
   들이 보건 및 안전상 영향을 받게될 때 이를 책임질 방법상 관점에 관한
   규정된 정보를 인수하여 규정된 상황 및 방법으로 그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근로자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건물과 관련된 사람들의 일반적 의무

  제4조  ① 본 장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건물에 관련된 사람들에  의무
   를 부과한다.

   1. 근로자들이 아닌 사람들

   2. 작업장 내지 시설 또는 물질을 사용하는  장소로 외국 건물을 이용하
   는 경우 및 그들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국외용 건물

   ② 본 조가 적용하는 건물, 그 건물의 입구 또는 출구의 수단, 그 건물의
   시설이나 물질을 통제하기 위해 건물, 그 건물의 입구 또는 출구의 모든
   수단, 그 건물의 시설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보건상 위
   험이 없도록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러한 임무
   의 사람을 두는 것이 의무이다.

   ③ 계약이나 차용에 의하여 어느 정도 관련된 의무가 있는 사람

   1. 일체의 건물유지 및 수리 내지 입구나  출구로 이용되는 모든 경우에
   도 적용된다.

   2. 건물의 설비 및 물질로부터 야기되는 보건상 위험의 방지 및 안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은 그의 의무가 미치는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
   으로서 취급된다.

   ④ 본 장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참조는 무역, 사업, (영
   리 또는 비영리의) 다른 일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참조이다.
   본 장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모든 의무는 그의 관리하
   에 있는 문제에만 해당된다.

   대기로 방출되는 해로운 물질과 관련된 특정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의무

  제5조  ① 제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 건물을 관리하는 사
   람은 건물의 해롭고 불쾌한 물질이 대기 속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방출되는 물질을 무해하게 하는 가장  실용적 수단을 사용할  의무가 있
   다.

   ② 제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에 대한 제1항의
   규정은  사용목적을 위한 시설 방법과 유해물질의 방출과 관련된 작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상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유해하다.

   ④ 본 장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역, 사업, (영
   리 또는 비영리의) 다른 일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본다.
   본 장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모든 의무는 그의 관리하
   에 있는 문제에만 해당된다.

   작업중 사용하는 물품이나 물질에 관한 제조업자의 일반적 의무

  제6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작업중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고안, 제조,
   수입, 공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이다.

   1. 물품은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도내에서 적절히 사용할 때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도록 고안되고 제조되어야 할 것이다.

   2. 위 항목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실행을  위해 조사 검토를 수행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작업 중인 물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상 디자인 및 검사에 관한 적
   절한 정보 및, 물품 사용시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
   한 조건이 유용하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② 작업중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고안하고 제조하는 사람은 물품이나 고
   안상 보건 및 안전상 위험을 발견하거나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도내에
   서 제거 또는 극소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를 계획
   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③ 작업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이 있는 건물에서  작업중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적절히 사용할 때 불안전하고 보
   건상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작업중 사용하는 모든 물질을 제조, 수입,  공급
   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1. 물질은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도내에서 적절히 사용할 때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위 항목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실행을  위해 조사 검토를 수행하거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작업중인 물질의 사용과  연관하여 관련된 모든  검사에 관한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내지 물질과 연관하여 적절히 사용할  때 안전하고 보
   건상 위험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에 관한  것이 유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⑤ 작업중 사용되는 모든 물질을 제조하는 사람은 물질이  보건 및 안전
   상 위험을 야기할 경우 이를 발견하거나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도내에
   서 제거 또는 극소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를 계획
   하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

   ⑥ 본 장의 선행 조항은 본 조항을 목적으로 해당자가 조사,  검토, 연구
   하여 합리적으로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 이를 재시행하게할 의무는 없다.

   ⑦ 본 장의 선행하는 규정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는 무역, 사
   업, (영리 또는 비영리의) 다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과 그가
   관리하는 문제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⑧ 물품을 고안, 제조, 수입, 공급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지시에 의해 쓰
   여진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이  합리적 실용성이 있는  한도에서 보장하는
   정해진 조치를 취해 그 물품이  적합하게 다루어질 ㄸ  안전하고 보건상
   위험이 없을 경우에 그 사업은 사업의 조건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도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의무를 처음에 언급한 사람에게서
   경감시키는 효력이 있다.

   ⑨ 할부구매협정, 조건부  판매협정, 신용구매협정하에서 ("표면상  공급
   자"인)사람이 작업상 사용 목적으로  물품이나 물질을  또 다른 사람(즉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1. 그러한 협정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이 상품을  인수하는 데 돈을 대
   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실질적 공급자인 제  3자로부터 고객이 돈으로  인수하는 수단으로서
   고객에게 공급되는 물품이나 물질에 출자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표
   면상의 공급자가 아닌 실질적 공급자는 고객에게 물품이나  물질을 공급
   함으로서 본 장의 목적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본 장의 선행 규정이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어떤  의무도 표면상
   공급자가 아닌 실질적 공급자에게 해당된다.

   ⑩ 본 조의 목적상 물품이나 물질을 적절히  사용할 때 그것을 고안, 제
   조, 수입, 공급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상 관련된 정보나 조언과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의 일반적 의무

  제7조 다음 각호의 사항은 모든 근로자의 의무이다.

   1.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작업 행동이나  작업상 실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배려한다.

   2. 관련법령조항하에 있거나 이에 의거하여 사용자나  다른 어떤 사람에
   게 부과된 의무 내지 필요조건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필요조건에 준거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행해진 일에  대해 대
   금을 청구하지 않을 의무

  제9조 사용자는 관련된 법령 조항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에  준거하여 행
   해진 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돈을  청구하지 못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
   다.

   안전보건위윈회 및 안전보건집행부

   위원회와 집행부의 설립

  제10조  ① 안전보건위윈회 및 안전보건 집행부라 칭하는 두 기관을 두
   는데 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안전보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장관이 임명하는 의장
   1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장관이 임명하는 6명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이외의 위원을 임명하기 앞서서 국무장관은 --

   1. 임원중 3명은 적합한 자격의 사용자 대표 기관과 상의한다.

   2. 임원중 다른 3명은 지방 당국 및 그와  비슷한 조직을 대표하는 기관
   과 상의하여 임명하며

   3. 다른 임원들은 전문기구를 포함한 기타 기관이나 지방 기구를 대표하
   는 기관을 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상의할 수 있으며, 임원의 활동은 적
   합한 기준에서 본 장의 일반적 목적과 관련된 문제에 관여한다.

   ④ 국무장관은 위원중 1인을 부의장으로 임명한다.

   ⑤ 안전보건 집행부(이하 "위원단"이라 한다)는 위원단의 이사인 국무장
   관이 승인한 위원회가 3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집행부가  이사와의
   상의하에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⑥ 목록 2의 규정은 위원회및 집행부에 관해 유효하다.

   (7) 위원회, 집행부 및 다른 임원 및 직원들의 임무는 왕권대행으로 수행
   한다.

    위원회 및 집행부의 일반 의무

  제11조  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외에도 위원회는 농업활동과 관련
   이 없는 문제를 제외하면 본 장의 일반목적에 부합하도록 협약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의무이다.

   ② 다음은 전술한 경우를 제외한 위원회의 의무이다.

   1. 본 장의 일반적 목적  및 그 이상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와 상관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2. 연구, 연구결과의 출판, 앞서의 목적들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공급을
   수행하고 연구 및 기타 사항과 연관된 교육 및  정보의 제공을 장려하도
   록 협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각 정부 부처, 각 사용자, 각 근로자,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기관, 앞서 목적과 관련된 문제와 상관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 및 조
   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며 그러한 문제에 관해 적절
   한 조언을 하도록 협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위원회가 권한을 갖는 법률 입안이 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모든 관
   련 법률조항하에서 법규화 하는 것은  그러한 제안에 권한을  갖는 권위
   기관에 이따금 따른다.

   ③ 다음 각호는 위원회의 의무이다.

   1.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상세하게 제안 수행할 경우 국무장관에 따른다.

   2. 아래 항목에 종속하여 국무장관이 승인하는 제안에 따른 활동을 보장
   한다.

   3. 국무장관의 지시를 실효화한다.

   ④ 본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게 수여된 기타  기능과 별도로 집행
   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시행명령과 같은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를 대신하여 시행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위원회의 명령은 유효한다.

   그러나 국무장관이 위원회의 명령을 유효화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 위윈
   회는 특정사건의 관련법률조항의 시행을 집행부가 명령하지 못하도록 한
   다.

   ⑤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국무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집
   행부의 의무가 있다.

   1. 국무장관이 관여하는 문제와 연관된 집행부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
   무장관에게 제공한다.

   2. 본 장의 일반적 목적과 상관없이 집행부의 임원이나 직원으로부터 전
   문적인 관련조언을 얻고자 할 때 이를 제공한다.

   ⑥ 위원회 및 집행부는 본 장에 준거하는 모든 명령에 종속하여 돈을 빌
   려주는 것을 제외한 위원회 및 집행부(본 항에 의해서 부여된 기능을 포
   함하여)의 임무 수행을 촉진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 또는 도움이  되거나
   부수적인 일에 권한을 부여한다.

   국무장관의 위원회 통제

  제12조  국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제11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어떤  제안
   도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승인한다.

   2. 본 항목에 의해서 이전 명령을 박탈하는  것이외의 임무 수여 명령이
   아닌 임무변경명령을 언제든지 위원회가 관장케하며  국가안전이익상 필
   요하고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명령 또한 관장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다른 권한

  제13조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정부 부처나 정부 부처의 사람이 (유료 및 무료로) 위원회나 집행부를
   대신하여 위원회나 집행부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협약을 체결한다.

   2. 아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관, 부, 국( 장관의 경우 재정 승인을 받
   을 임무를 포함하여)이 행사하는 국무장관의  의견상 적절하다고 여겨지
   는 위원회의 임무와 연관된 위원회가 수행하는 임무 즉 장관, 부처, 관청
   의 임무를 대신하여 (유료 내지 무료로) 임무를 수행시 위원회는 국무장
   관, 정부 부처, 공공 관청과 협약을 체결한다.

   3. 본 장의 목적상 정부 부처, 관청이 행사하는 임무와 연관하여 정부 부
   처나 다른 공공 관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외에 (유료 및 무료로) 서비
   스나 시설을 제공한다.

   4. 임무와 관련된 조언을 위원회에게 제공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다음 항
   목의 일반적 권리침해의 소지 없이) 수상의 승인하에 국무총리가 임명자
   의 보수를 결정한다.

   5. 위원회의 임무와 연관하여 여행 및 생활  경비를 지급하고 시간당 보
   수의 손해를 보상하는 데 이는 수상의 승인하에 국무장관이 결정한다.

   6.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 정
   보의 유포에 관해서도 재정 지원한다.

   7. 위원회 및 위원회를 대신하여 시설 및  서비스의 규정을 위해 위원회
   가 제정한 협약에서 그 협약에 대한 제 3자와 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하
   는 사람은  위원회 및 그 대리인에 대한 지불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포
   함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위원단이 법제화할 권력이나 법적 성격의  다른
   수단을 구성하는 장관, 부처, 관청의 임무 수행하는 것을  인가하지 않는
   다.

   위원단의 직접 조사 및 질문권

  제14조  ① 본 장은 위원회가 본 장의 일반 목적이나 그 목적을 법규화
   하고 이 임무의 목적을 위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쓸모 있다고 사려
   되는 사고, 사건, 상황 및 문제는 무엇이나  다 적용된다. 위원회가 심의
   중인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법률조항의 제정을 보장할 책임의  유무는 중
   요하지 않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1. 집행부를 지도 감독하고 본 장이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특별 보고서
   를 조사 작성하는 사람을 인가한다.

   2.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그러한 문제에 연루된 조사를 지도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위원회는 농사 활동과 상관없는  문제만을 관여하지
   않는다.

   ③ 제2항제2호에 의한 조사는 국무총리가  본 항의 목적을 위한  법규와
   일치하도록 하며 다른 방법으로 법규가 제공하는 장소나  정도를 제외하
   면 공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해 법규가 다음 조항을 포함한다.

   1. 조사하는 사람 및 조사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출입 및 검사의 권
   한을 수여한다.

   2. 그 사람에게 증인을 호출하여 증거를 대거나 문서작성케하는 권한 및
   증인 선서를 하며 선서를 시키거나 성명을 시키는 권한을 수여한다.

   3. 국무총리가 결정하는 한도에서 조사, 특별보고 내지 조사에 관한 경비
   를 지불한다.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 보고서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지연시킨 사람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생
   각하는 때나 방식으로 보고서를 공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특별 보고서나  조사(그렇지  않
   으면 행정부의 임원이나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것)를 공보부 장관의 승
   인과 함께 국무장관에게 보수나 비용을 지불 하므로써 결정할 수 있다.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인 경우엔 그것을 지연시킨 사람과 보
   수나 비용을 돕는 사람을  지명하는 손해사정인과  국무장관에게 이러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공
   보부 장관의 승인하므로써 결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조사나 특별 보고나 요구인 경우에 국무장관의 범위에서 기타
   비용을 결정하고 지불할 수있다.

   ⑦ 사람이 사망하는 문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날 경우 본 장에 적용되
   는 문제를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며 검찰총장이  지시하지
   않는 한 사망에 관한 조사는 1895 스코틀랜드 치명적 사고 조사에 준거
   하여 시행한다.

   안전보건법규 및 승인된 실행령

   안전보건법규

  제15조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는  농업 활동과 상관없는
   문제에 관한 본  장의 일반적 목적에  관한 법률  조항을 본 조  하에서
   ("보건 및 안전 조항"으로 참조되는 본 장에서) 입안할 권한을 가진다.

   ② 일반적 선례 항의 권리 침해함이 없이 보건 및 안전  법규는 본 장의
   일반적 목적상 목록 3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해 조항을 만든다.

   ③ 안전보건법규는 다음과 같다.

   1. 현존하는 법률조항은 철폐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2. 특정경우와 관련하여 제2조내지 제9조의 규정 또는  현존하는 법룰조
   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3. 관련법률조항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특정  공무원이나 관청이 책
   임을 진다.

   ④ 안전보건법규는

   1. 위원회 또는  다른 구체적인 기관이나 사람의  승인을 참조하여 요구
   조건을 부과한다.

   2. 이따금 개정되거나 재 발행되는 문서를 참조하듯이 법규의 참조는 구
   체적인 문서로 한다.

   ⑤ 안전보건법규

   1. 관련법률조항에 부과된 요구조건이나 금지사항의 면제를 무조건적 또
   는 조건적으로, 한시적 또는 무한시적으로 제공한다.

   2. 특정인이나 특정 당국을 대신하여 인가  받은 사람은 (무조건적 또는
   조건적으로, 한시적 또는 무한시적으로)  관련법률조항하에 부과된  요구
   조건이나 금지 사항을 면제받게 한다.

   ⑥ 안전보건법규

   1. 법률 조항이 부과하는  요구 조건이나 금지  사항은 위반한 사람들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다른 사람들과 별도로 유죄이다.

   2.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상황이건 관련법률조항의  위반에 대한 소송은
   특정변호인을 두게한다.

   3. 현존 법률조항 두 번째와 아홉번 째   또는 안전보건법규하에서 부과
   되는 요구조건이나 금지사항의 위반죄는 기소가 않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죄와 관련하여 부과된 처벌을 제한한다.

   ⑦ 제35조의 규정에 침해를 주지않고 안전보건법규는 위반죄에 관한  소
   송을 진행하는 법정의 집행권 및 사법권의 책임하에 그  위반죄를 둘 목
   적으로 특정장소에서 취급되도록 관련법류조항하에서 위반죄에  관한 법
   률조항을 둔다.

   ⑧ 안전보건법규는 (예를 들어 특정건물에만 적용하는 규정같은) 특정상
   황 또는 특정경우에만 국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의 형식을 갖는다.

   ⑨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명령이 대  브리튼 밖의 사람, 건물,
   작업과 관련 적용될 경우 안전보건규정은 규정이 직접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잠수함 케이블, 또는 잠수함 송유관로와  관련된 대 브리튼 밖의
   항공기, 선박, 수륙양용선, 해상 설비와 관련된  사람이나 작업에 적용하
   지 않는다.

   ⑩ 본 장에서 "특정한"의 뜻은  특정한 안전보건법규에서를 뜻한다.

   위원회가 승인하는 실행령

  제16조  ①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중 안전보건법규, 또는  현존법률조항
   의 요구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안내지침을 위해서  위원회는 농업활동에
   국한된 문제를 제외한 다음 소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비 유무와 상관없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의견 하에 실행령을 승인
   공포한다.

   2. 위원회 이외에도 그 목적상 부합 하다고  여겨지는 실행령을 공포 또
   는 제안 공포하는 것을 승인한다.

   ② 위원회는 국무총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령을 승인
   할 수 없다.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기 전에 먼저 상의하라.

   1. 위원회는 (특히 전자기 방사선과 관련된 실행령의 경우 국립방사선보
   호회 같은) 정부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이 적합하다고 여긴다.

   2. 국무총리의 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실행령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
   하여 정부 부처나 기타 기관에 본 장 하에서 상의한다.

   ③ 위원회가 시행령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할 경우, 위원회는 서
   면으로 공표한다.

   1. 심의 중인 법령을 규명하고 위원회가 승인 유효화하는 날짜는 언명한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법전이 승인하는 조항을 구체화한다.

   ④ 위원회는 --

   1. 본 조에 준거하여 실행령 전체 또는 일부를 이따금 개정한다.

   2. 본 조항에서 승인된 동안 시행령 전체 또는  일부의 개정 및 제안 개
   정을 승인한다.
   그리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정할 필요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시행령의 승인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⑤ 위원회는 국무총리의 동의하에 언제든지 본 장하에서  승인된 시행령
   의 승인을 철회 가능하며 법령 승인 제안을 할 경우 정부  부처 및 기타
   기관에 상의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본 조에서 승인한  시행령의 승인을
   철회할 경우 위원회는 심의 중인 법령을 규명하고 승인이 무효화되는 날
   짜를 언명한다.

   ⑦ 본 장의 승인된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본 장하에서 승인된 개정의 전
   체 또는 일부에 의거하여 유효한 동안 그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⑧ 시행령 발행 또는 발행  제안을 승인하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다른 식의 권한은  그러한 시행령의 장을  승인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장의  "시행령"은 그러한 시행령의  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형사 처벌의 승인된 실행령의 사용

   제17조  ① 승인된 시행령의 조항을 준수하지 못한 사람은 민사 또는 형
   사 처벌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시행령을
   위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나 금지 사항의 위반
   의 이유로 유죄로 간주된다.
   다음 항은 소송 관련의 법령과 관련하여 유효하다.

   ② 법정에서 위반된 것으로 간주되는 요구 사항이나 금지 사항과 관련되
   는 것으로 여겨지는 실행령의 모든 조항은 소송에서 증거 제시가 용인된
   다.
   물리적인 시점에서 실행령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검찰 측이 요구 사항이
   나 금지 사항의 위반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문제와 법정에서
   관련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문제는 실행령  준수 이외의 요구 사항이나
   금지 사항이 그 문제와 관련하여 응낙될 것을 법정이  만족하지 않는 한
   증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③ 형사소송
   위원회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공고 취지의 문서는 반대 증명
   이 없는 한 공고로 간주되며 법정에서 공고에 종속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실행령은 반대 증명이 없는 한 공고에 종속된다.

   시행

   관련 법률 조항의 시행 당국

   제18조  ① 위원회는 일부 다른 행정기관이 관련 법률 조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책임이 없는 한 관련법률조항 시행의 적절한 협약에 관
   한 의무가 있다.

   ②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지방행정 기관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관련  법률 조항의 시행에 관한
   책임을 지게 한다.

   2. 관련 법률 조항의 시행에 관한 책임 조항은 규정 내에서 정한다.

   가.집행부를 지방행정 기관으로 또는 지방  행정기관을 집행부로 전환한다.
   나.본 항에 의거하여 법률 조항 시행의 관련 책임에 관한 불확실성을 배
   제할 목적으로 집행부나 행정기관에게 양도한다.
   제2호의 규정을 준거한 법규는 그 법규 하에서 영향을 받는 책임의 전가
   나 임무는 그 해당 당사자에게 공고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제15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보건 안전 법규 또는 농
   업 보건 안전 법규에 따른다.

   ④ 다음은 각 지방행정 기관의 임무이다.

   1. 시행 책임이 있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관련 법률 조항 내에서
   시행에 관한 적절한 협약을 한다.

   2. 위원회의 안내 지침에 따라 선행 항목 및  관련 법률 조항의 기타 기
   능이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⑤ 해당농업청 장관, 집행부, 또는 지방관청이외의 기관이 관련 법률규정
   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항의 시행 책임을 진다.

   1. 어느 정도 그 시행의 협약을 한다,

   2. 선행하는 항목 및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게 준 안내 지침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 기관의 기타 기능에 의해 기관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
   행한다.

   ⑥ 본 조항이나 법규의 조항은 유죄임을 인정하는 관련  법률 조항의 시
   행을 스코틀랜드 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⑦ 본 장에서는--

   1. "시행 기관"은 관련 법률 조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규정 시행에 책임을 지는 집행부나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2. 시행 기관의 책임 분야는 당분간 규정 시행의 책임을 갖는 기관에 참
   조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있어 위원회나 집행부의 임무 수행은 정부 부처나
   사람에게 위임한다. 본 정의 조항에서 그  항목 하에서의 위원회나 집행
   부( 또는 집행하는 시행 기관)의 참조는 기능과 관련된 행정기관이나 담
   당자에게 한다.
   따라서 시행 기관의 책임 분야에  관한 참조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당 부처나 담당자에게 한다.

   검사관의 임명

  제19조 ① 시행 기관은 책임 분야 내에서 관련 법률 조항의 실행을 유효
   화하는데 필요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지위와 상관없이 정하여 검
   사관으로 임명한다. 임명의 종료 또한 이 조항에서 정한다.

   ② 본 조의 검사관의 각 임명은 관련 법률 조항에 의해 검사관에게 어떤
   권한이 부여되며 행사될 수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검사관은
   본 조항에서 임명된다.

   1. 구체적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2. 검사관을 임명한 해당 기관의 책임 분야  내에서만 구체적 권한을 행
   사할 자격이 있다.

   ③ 검사관의 임명 증서가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의 정도는 임명한
   해당 시행 기관에 따라 다양하다.

   ④ 관련 법률 조항이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면 검사관은 임명 증서나
   정식 증명 사본이 있어야 한다.

   검사관의 권한

  제20조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은  그룰 임명한 집행기관의
   책임 한도내에서 관련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들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검사관이 앞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합리적 시간에( 또는 그의 의견상 위험 한때는 언
   제든지) 들어가야 한다.

   2. 임무 수행에 심각한 방해가 염려되는 합리적  명분이 있을 때 경관을
   동반할 권한이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람 및 장비를 동반하고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

   가. 검사관의 집행기관이 정식으로 인정한 인물
   나. 건물에 들어갈 목적으로 필요한 장비 또는 물질

   4. 항목의 검사 및 조사 목적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한 건물이나 건물
   의 일부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5. 건물에 들어갈 때

   6.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조사의 목적상 필요시에 측정, 사진, 녹
   음을 한다.

   7. 들어갈 권한이 있는 건물, 그 주변 환경,  주변 건물에서 발견된 물품
   또는 물질의 견본을 가져올 수 있다.

   8. 들어갈 권한이 있는 건물에서 발견한 물품이나 물질이 안전보건상 위
   험성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일 경우 이를 떼어 내거나 시험에 맡긴다.

   9.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나 물질의 경우 다음 목적의 필요가 있는
   한 그것을 압류한다.

   가. 검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내에서 모든 것을 한다.
   나.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다. 관련 법률이나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관련된 소송
   에서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10. (검사관이 임명 출석한 사람 및 출석을  허용한 사람 이외의 사람은
   없는 가운데) 검사관이 생각하기에  알맞은 질문에 대답하고  그 대답의
   진실을 서명 날인하기 위하여 검사관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합리적 명분으로
   출석 요청할 수 있다.

   11. 다음에 관하여 검사용 제출 및 복사본, 출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책이나 문서
   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목하의 검사 및  조사의 목적상 검사관이 볼
   필요가 있는 기타 책이나 문서

   12. 본 장에서 검사관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에 필요한 책임에 관해 검사
   관의 지휘하에 문제에 관한 시설 및 도움을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필요한 다른 권한

   ③ 국무총리는 규칙에 따라 (견본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관한 조항을 포
   함하여)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견본 취득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조
   항을 명시한다.

   ④ 검사관이 건물에서 발견한 물품이나 물질의 경우 제2항제8호의  규정
   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건물과 관련한  책임이 있고 현장에
   출두한 사람이 요청할 경우 검사관이 담당자의 출석할  권한에 의거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⑤ 물품이나 물질의 경우 제2항제8호의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검
   사관은 위험을 확인할 목적으로 적합한 사람에게 상의할 수 있다. 그 권
   한하에서 제안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⑥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해  부여하는 권한하에서 검사관은  건물에서
   발견한 물품이나 물질을 취득한다.

   그곳을 떠날 때 책임자와 함께  떠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눈에 띄는
   곳에 물품이나 물질의 규명을 위해 충분한 양을 검사관의 권한하에 가져
   간다는 자세한 메모를 남긴다.

   검사관의 권한하에 물질을 가져가기 전에 가능하면 그것의  견본을 가져
   가거나 규명할 그 견본의 일부를 건물 책임자에게 준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요구 조건에 의거하여 대답을 하지 않
   는 사람은 소송에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남편이나  부인에 대해 반대
   증거할 수 있다.

   ⑧ 본 조의 어떤 것도 문서 제출을 강요하여 (법정 판결 도중 문서 제출
   의 경우) 법적 전문적 특권의 견지에서  대법원의 판결에서 소개할 목적
   으로 문서 제출을 억제할 자격은 없다.

   개선 통보

  제21조  검사관이 의견상 다음 사람은 --

   1.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
   2. 위반이 계속되거나 반복될 것 같은 상황에서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
   검사관은 (본 장에서 "개선 통지"로 언급한) 그의  의견에 관한 규칙 조
   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에서 구체화된 (24조의 통보에 대해 항소
   하는 기간보다 이르지 않게  끝나는)기간 내에 일어나는  문제나 위반을
   시정할 사람을 필요로하는 통보를 한다.

   금지 통보

  제22조  ① 본 조항은 관련법률이 적용하거나 활동이 수행될 경우 적용
   하게될 활동을 하는 사람의 통제하에 수행되는 또는 수행될 예정인 활동
   에 적용한다.

   ② 본 조항이 적용하는 활동에 관하여 검사관이 심의중인 사람의 통제하
   에 수행하거나 수행하게될 활동이 심각한 신체부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
   검사관은 (본 장의 "금지통보"로 언급된)통보를 해당자에게 할 수 있다.

   ③ 금지공고는

   1. 검사관이 진술한 의견에 관해 언명한다.

   2. 검사관의 의견상 전술한  위험이 일어날 경우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3. 검사관의 의견상 그 문제가 관련법률조항의 위반에 관여될 경우 그의
   의견을 언명하고 그의 의견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왜  그가 그런 의
   견을 갖는지 그 상세한 이유를 밝힌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체화된 문제 및 위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체화된 조항이 관련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한 공고한 사람의 통제하에 통
   보가 수행되지 않는 활동을 지시한다.

   ④ 검사관이 그의 의견상 심각한 개인 부상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그것
   을 언명하고 다른 경우 통보에 구체화된 기간 말에 효력 발생한다.

   21 및 22조의 보충 조항

  제23조  ① 본 조항에서 "공고"는 개선 공고 또는 금지 공고를 뜻한다.

   ② 공고는 관련하는 문제나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처에  관한 지침을

   1. 시행령에 참조하여 어느 정도 고안될 수 있다.

   2. 위반이나 문제를 시정하는 다른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공고를 수
   행할 사람을 두도록 한다.

   ③ 관련 법규가 건물이나 건물과  관련된 문제에 적용되며  검사관이 그
   빌딩이나 문제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과  관련하여 개선 공고를  할 경우
   문제의 법규가 전술한 바와 일치하는 건물이나 문제에 관한 건물 법규의
   요구 사항 보다 더 부담이 따르는 구체적 요구 사항을 부과하지 않는 한
   관련 건물이 새로 세워진 경우 건물이나 문제가 시행  기간동안 건축 법
   규의 요구 사항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것 보다 더 부담이  따르는 법규의
   위반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제재 수단을 공고로 지시하지 않는다.

   건물의 경우 본 항에서 "관련 건물"은 건물과 연관된 문제의  경우 문제
   가 연관된 건물을 뜻한다.

   ④ 검사관이 작업장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건물과  관련하여 화
   재 발생시 수단을 취하게하는 공고를 하기전에 먼저 소방 기관과 상의한
   다.
   본 항의 "소방 기관"은 1971 화재 유의 조항의 제43조제1항의 뜻이다.

   ⑤ 개선 공고나 금지 공고가 즉시 효력 발생되지 않을 경우

   1. 그 공고는 제21조 및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기간 말 전에
   언제든지 검사관이 철회할 수 있다.

   2. 공고에 관한 항소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검사관이 특정 기한을 더 연
   장할 수 있다.

   ⑥ 본 조항의 스코틀랜드 적용은

   1. "요구 사항과 함께" 부터 "전술한 바"의 단어는 (3)항에 나오는 단어
   는 대체될 단어이다."(A)관련 건물이 신축될 경우 준수해야 할 건물이나
   문제에 관련된 건물 기준 규칙의 조항에 또는

   2. 1959 스코틀랜드 건축 법령의 16 조항에서 보안관에게 공소할 경우

   가. 건물이나 문제가 건물 규제에 따르게 하는데 필요한 집행 활동을 요
   구하는 법령의 10조 하에서의 명령에 반대하여

   나. 건물이나 문제로 하여금 그러한 법규를 따르도록  하는 법령의 11조
   하에서의 명령에 반대하여 관련 법규가 전술한 건축 법규  조항 보다 또
   는 보안관에 따라 다양한 명령의 요구 사항 보다 더 부담을 주는 구체적
   요구 사항을 부과하지 않는 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법규의 조항에
   관해 다양한 명령을 갖는다.

   3. 제5항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기준  법규'는 1959 (스코틀랜드)
   건물 법령의 제3조의 의미와 같다.

   개선 또는 금지 공고에 대한 기소

  제24조  ① 본 조에서 "공고"의 뜻은 개선 공고 또는 금지 공고이다.

   ② 공고를 받은 사람은 지시된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산업 법정에
   공소할 수 있으며, 그 공소에서 법정은 그 공고를 취소하거나 확정할 수
   있다. 공고가 확정되면 본래 내용대로 또는 법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으로 수정하여 확정한다.

   ③ 본 조에서 공고에 대한 공소는 전술한 항에서 허용한 기간내에 한다.

   1. 개선 공고의 경우 공소를 하면 법정이  공소인의 신청을 지시하는 경
   우에만 효력이 있다.
   만약 공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취소할때 까지 효력이 있다.

   2. 금지 공고인 경우에도 공소는 똑같이 효력을 미치며,  법정 상소인의
   신청인 경우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지시 사항인 경우에만)

   ④ 본 조의 산업 재판이 있기  전에 한 명이상 평가인을  재판의 목적상
   둔다.

   급박한 위험 원인을 처리하는 권한

   제25조  ① 검사관이 건물에 들어가서 발견한 물품이나 물질의 경우 그
   가 발견한 상황에서 그 물품이나 물질이 심각한 개인  부상의 절박한 위
   험의 원인이 된다고 여겨지는 합리적  명분이 있을 때  검사관은 그것을
   압류하여 위험을 (파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없앤다.

   ② 본 조에서 위험을 없애기 전에

   1. 비슷한 물품의 한 묶음으로 이루어진 물품

   2. 물질
   검사관은 실행 가능성이 있다면 그가 발견한 물품이나 물질이 있는 건물
   의 책임자에게서 견본을 취득하고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한 견본의 일부는 그에게 준다.

   ③ 물품이나 물질을 압류하여 무해하게 하자마자 검사관은  그 물품이나
   물질을 취득하게 된 상황 및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적은 보고서에 서명
   하여 준비한다.

   1. 물품이나 물질이 발견된 건물의 책임자에게 서명한 보고서 사본을 한
   장 준다.

   2. 그 사람이 물품이나 물질의 주인이 아닐 경우 건물주의 이름 및 주소
   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전술한 항목에게 사본을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줌
   으로서 송달될 수 있다.

   검사관 면책의 보증에 관한 집행기관의 권한

  제26조  관련 법률 조항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관계하여 검사관에
   게 반대하는 조처가 취해지고 검사관은 그를 임명한 집행기관에게 그 자
   신에 대한 면책 보증을 요구할 법적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불만이 제소된 법령이 검사관의 권한내에 있으며 그로 하여금 그
   의 임무로 수행하도록 자격이 주어졌다고 진실로 검사관이 믿고 이를 집
   행기관이 만족스럽게 여길 때 집행기관은 검사관이 배상하도록  되어 있
   는 전체 금액 또는 그 일부를 검사관을 대신하여 책임 보상한다.

   정보 획득 및 유포

   위원회, 집행부, 집행기관의 정보 획득 등

  제27조  ①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원회가 그의 직무 수행상 필요한 정보

   2. 집행기간이 그의 직무 수행상 필요한 정보
   위원회는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문제의 기관이나  위원회에게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기된 문제에 관한  정보를 일정형식으로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고를 보낼 수 있다.

   본 항에서 "동의"는 진술한 설명의 경우에 확대되는 일반적 동의를 포함
   한다.

   ② 1947 무역법령통계의 제8조(법령하에서 획득된 정보의 유출을 억제하
   는) 어떤 것도 방해받거나 처벌되지 않는다.

   1. 국무총리가 법령의 의미 내에서의 사업에  관하여 법령하에서 획득한
   정보를 위원회나 집행부에게 밝힌 정보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사업활동의 성격,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종류의 근로자들의 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장소 또는 주소, 거기서 수행되는 활동
   의 성격, 거기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일에 참여한 다양한 근로자들
   의 수 등으로 구성된다.

   2.  인력사업위원회, 직업안내소, 직업훈련소가 위원회나 집행부에게 공고에
   기재된 구체적 정보를 본 항목 하에서 국무총리에 의해 정보유출기관 및 정보
   수혜인에게 준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위원회, 집행부, 인력사업위원회나 다
   른 기관의 참조는 그 기관의 각 임원에게 하며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임원에게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나 집행부의 기능을 대표해서
   수행할 수 있는사람

   2.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임원 ; 그리고

   3.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고문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 또는 집행부가 사
   용하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그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보유포에 대한 제한

   제28조  ① 본 조와 다음 각호에서

   1. "관련정보"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관련법
   률이 부과하는 요구사항에 준거하여 제공된 정보를 뜻한다.

   2. 관련정보의 "수취인"은 정보를 획득한 사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
   람을 뜻한다.

   ② 어떤 관련정보도 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의 동의없이  유포될 수 없
   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위원회, 집행부, 정부부처  또는 기타 시행기관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

   2.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수취인이 관련법규하에서 수취인에게
   부여된 임무상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정보의 수취인이  정보를 다음 사람에
   게 유출하는 것

   가. 당국이 그 정보 수취를 인가한 지방기관의 임원
   나. 정보수취를 인가 받은 수자원 당국 또는 수력개발의 임원
   다. 정보수취를 인가받은 수질정화 임원
   라. 고급 공무원 또는 경찰의 정보수취를 인가한 경관

   4. 특정인과 관련하여 밝히기를 꺼리는 형태의  정보를 수취인이 유출하
   는 것

   5. 법률소송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질문을  목적으로
   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특별보고서를 목적으로 하
   는 정보의 유출

   ④ 앞의 항에서 위원회, 집행부, 정부부처 또는 시행기관의 참조는 (시행
   기관이 임명한 검사관의 경우를 포함하여) 각 기관이나 기구의 임원에게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나 집행부의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

   2.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임원

   3.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고문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받은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1. 위원회, 집행부, 문제의 정부부처의 목적 또는  관련법규와 관련된 문
   제의 시행당국의 목적이 그 항의 (A)에 해당하는 경우

   2. 관련법규 또는 민생보건,  민생안전 및 환경보호차원의  법률제정상의
   목적으로 지방당국, 수질당국,   수질정화기구, 수력개발기구의 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관련법규 또는 민생보건, 민생안전 및 환경보호차원의 법률제정과  관
   련한 경찰의 목적상 경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⑥ 1975년 5월 16일 이전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스코틀랜드의 수
   질당국의 참조는 지역수질기구에게 한다.

   ⑦ 제1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특히 권한을 갖고 건
   물에 들어가서 획득한 무역비밀에 관련된  전보를 포함하여)가 부여하는
   권한행사의 결과로 정보를 획득한 자는 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다음 경우는 제외된다.

   1. 임무상 목적으로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된 질문조사나 법정소송의 목적 또
   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소송이나 조사에 관한 특별보고
   서의 목적상

   3. 관련동의로 본 항에서 "관련동의"라는 것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요구사항에 준거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
   는 사람의 동의 및 다른 경우  그 정보가 획득된 건물과  관련된 책임을
   갖는 사람의 동의를 뜻한다.

   ⑧ 위 항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은 건물의 고용인들  또는 고용인
   대표단들이 그들의 보건, 안전,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적절히 알
   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고용인들이나 그 대표단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다.

   1. 항에서 언급하였듯이 건물 또는 어떤 것과  관련되었거나 그 건물 안
   에 현재, 과거에 있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관해  취득한 사실적
   정보

   2.  취득했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조치 또는 임무  수행중 건물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검사관은  처음에 언급한  사람들의 사용자에게
   같은 정보를 준다.

   농업과 관련된 특별법규

   농업과 관련한 농업부 장관의 일반적 의무

  제29조  ① 다음은 농업부 장관 특유의 의무이다.

   1. 관련농업목적상 적합하다고 사려되는 일이나 협약을 한다.

   2.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기관, 그런 목적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 있는 기타  인들이 그러한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적절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협약을
   만든다.

   ② 농수산물 및 식품장관은 관련법규하의 소송에 관해  의회에 연례보고
   서를 제출하며 연례보고서에는 1948 농업임금법령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③ 스코틀랜드 농업에 관심있는 국무총리는 관련법규하의 소송절차에 관
   한 의회에서 연례보고를 한다.

   농업 보건 안전 규정

  제30조  ① 본 조의 규정(본 장에서  "농업안전보건규정"으로 언급된)은
   관련농업목적을 위해 만들어 질 수 있다.

   ② 농업안전보건규정은 농수산물 및 식품장관, 국무총리가 합동으로 제정
   하여) 영국에 적용하는 규정이거나 앞서의 장관이  만든 영국 및 웨일즈
   에만 적용하는 규정, 또는 국무총리가 만든 스코틀랜드에만 적용하는 규
   정이다.

   ③ 농업활동에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농업활동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목
   적상 안전보건규칙이 제정되는 경우

   1. 특별한 농업활동상황에 편의상 필요한 농업안전보건규정을 만드는 당
   국의 의견상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되는 안전보건규정이  부과하는 것에
   덧붙여서 부과된 요구사항의 목적을 제외하고 처음 언급한  규정이 효과
   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농업안전보건규정은 그 문제와 관련하여 그 목
   적을 위한 조항을 만들지 않는다.

   2. 처음에 언급한  규정과 농업안전보건규정의 문제에  관련된 규정간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처음에 언급한 규칙이 우위에 있다.

   ④ 제15조제2항내지제10항과 목록 3의 규정은  다음 수정사항에 따라서
   안전보건규정과 관련하여 효력이 있을 때  농업안전보건법규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다.

   1. 관련법률조항이나 현존하는 법률조항의 참조는 농업과 관련된 규정에
   서 한다.

   2.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한 참조는 해당  농업부 장
   관에게 한다.

   3. 제15조제6항,제10항 및 목록 3의 제23항에서 안전보건규정의  참조는
   농업안전보건규정에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내용에 침해되지 않게 농업안전보건규정
   은 관련법률하의농업라이센스에 관해 그 라이센스를 발행, 갱신, 다양화,
   전이, 폐지하는 권한을 가진 해당기관이 공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만
   든다.

   1. 그러한 라이센스의 발생, 갱신, 변화, 전이에 관한 신청, 그 신청을 거
   절하는 당국의 결정사항

   2. 라이센스를 폐지하거나 기간, 조건, 제약을 변화하거나  갖고 있는 라
   이센스에 따르는 당국의 결정사항에 대한 그러한 라이센스의 보유자
   그리고 기간내에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관련당국이 임명한  사람 또는
   대표에게 그러한 결정으로 괴롭게 할 경우

   ⑥ 본 조가 적용하는 목록 3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농업안
   전보건규칙에 관련하여 (2)항은 "영국"이라는 단어가  삽입된 후인 것처
   럼 효력발생한다.

   농업관련 본 장의 조항의 적용

  제32조  ① 본 조의 다음조항은 농업부장관과 관련된 본 장의 특정조항
   또는 농업관련 목적에만 관련된 문제를 목적으로 효력이 있다.

   ② 다음 항에 따라서

   1. 제13조,제14조,제17조제3항,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위원회와 관
   련하여 적용하듯이 해당 농업부장관과 관계하여 적용한다.

   2. 제16조의 규정은 다른 문제에서와 같이 농업관련 목적에만 한정된 문
   제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③ 전술한 항의 적용에서 이 사용의  조항은 승낙 및 라이센스  협약 및
   적용저작권, 지적소유권보호의 약정 및 조건에 따른다. (이는 자국 및 국
   제조약의 적합한 법의 지시 하에.)

   위반에 관한 규칙

   위반

  제33조  ① 위반자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내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2.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라이센스, 승인, 면제 또는 규정 하에  당국이 발행하는 것에 부수되
   는 조건이나 제한에 의거하여 따르는 요구조건 이나  금지사항을 포함하여)
   그러한 규정 하에서 부여된 요구사항이나 금지사항,  안전보건규정, 농업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요구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조 하에
   서 권한행사하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5.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이 부과하는 요구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

   6. 검사관 앞에 출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거나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관이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답하
   지 못하게 하는 경우

   7. (공소에서 수정된 공고를  포함하여)개선공고나 금지공고가  부과하는
   요구사항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8. 검사관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고의적으로 막
   을 때

   9.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가 부과하는 요구사항을 위반할 때

   10. 제27조제4항 또는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유
   출할 경우

   11. 그가 아는 사실을 거짓  진술하거나 다음과 같은 의도  하에 함부로
   거짓진술을 할 경우

   가. 관련법규가 부과하거나 그 아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요구사항에 맞
   출 취지 하에

   나. 관련법규하에서 문서발행을  획득하여 본인이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12. 준수되는 관련법규하에서 요구한 기록, 책,  광고, 또는 문서에 고의
   적으로 거짓 명기를 하거나 속일의도로 거짓으로 명기된 것을 이용할 경우

   13. 속일의도로 관련법규하에서 발행 또는 발행인가를 받거나, 관련법규
   목적상 요구된 문서를 위로하거나 사용하며, 계획적으로 속이기 위한 문
   서와 많이 유사한 문서를 소지한 경우

   14. 검사관으로 거짓 가장할 경우

   15.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이 내린 명령에 따르지 못한 경우

   ②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제14호의 규정을
   위반한자나 조20하에서 검사관이 부과하는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자는 400이하의 벌금형의 책임이 있다.

   ③ 156조 (D)항 또는 목록3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
   정에 따라서 앞의 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앞서
   항에 들어 있지 않은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자,  현존하는 법규 하
   에서 구체적으로 벌금이 정해지지 않은 위반자는 다음의 책임이 있다.

   1. 400파운드 이하의 벌금은 즉결유죄결정

   2. 기소유죄결정

   가. 하위 호가 징역 2년이하, 벌금 또는 둘다인 경우에 적용되는 죄
   나. 선행하는 하위 호가 벌금형에 적용되지 않는 죄

   ④ 제3항제2호 가목은 아래 죄에 적용된다.
   1. 관련법규아래서 필요한 라이센스취득을  위해 집행부나 해당농업부장
   관이 발행한 인가된 라이센스가 아닌 경우 관련법규에 관한 위반죄

   2. 선행 항목에서 언급한 라이센스와 관련된 라이센스기한, 조건, 제한을
   위반하는 죄

   3.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관련법규조항의 의미에서)폭발성 물품이나 물질
   을 취득, 소유, 사용하려는 죄

   4.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사항이나 금지공고가 부과하는 금지사
   항을 위반한 죄

   5. 제1항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죄

   ⑤ 제1항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죄선고이후 죄의 위
   반의 계속되면 조42(3)에 따라 죄인은 그 이상의 죄를 지은 것이며 계속
   된 위반에 대해 하루당 50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⑥ 본 조에서 "위조하다"는 뜻은 영국 및 웨일즈에서는 1913 위조죄 법
   령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즉결심판의 시간연장

  제34조  ① 아래와 같은 경우

   1. 본 법령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보고서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만든다.

   2.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제에 관해 조사를 하는 사람이 하
   는 보고

   3. 검사관의 검시는 작업중, 작업상 걸린 질병,  작업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 및 행위, 실수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만지도록 한다.

   4. 앞서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공증조사는 1895(스코틀랜드)치명
   사고조사법령 또는 1906(스코틀랜드)급작스런 사망조사법령하에서  적용
   된다.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서 또는 소송의 검시나 조
   사에서 관련법규가 보고서, 검시 또는 조사의 주제(내용)와  관련하여 실
   질적인 위반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  죄와 관련하여 즉결소송이 제기된 경우 3달의 보고서 작성기간내에
   개시될 수 있으며,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검시 또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3달  이내에 개시할 수 있다.

   ② 관련법률하의 죄가 그 법규가 정하는 기간내에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그 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그 죄는 일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항이 적용하는 죄의  즉결소송은 해당시행기관이 그  죄의 기도를
   정당화하는 (당국의 의견상)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날짜로부터 6개
   월 이내에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다. 그리고 본 항의 목적상---

   1. 구체적 날짜에 알게 된 그러한 증가가  그 사실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시행기관의 증명서

   2. 증명서의 취지로 문제의  시행기관이 직접 또는  대신 서명한 문서는
   반대증명이 없는 한 그러한 증명서로 가정한다.

   ④ 선행하는 항은 디자이너,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급업자로서 규정이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관련법률하에서 지은 죄에 적용한다. 그리고 그 항
   에서 "해당시행기관"은 (35조 또는  다른 조에  의거하여)문제가 제기된
   죄의 책임분야내에 있는 시행기관을 의미한다.

   ⑤ 스코틀랜드에 대한 제3항 규정의 적용에서

   (A) "∼되는 "부터 "그 죄"의 단어는 시행당국의 의견상 당국이 알게 된
   기소문제를 고려할 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시행당국이  보고를 정당화한
   다는 의견으로 "충분한 증거"로 대체한다.
   (B) (B)항목의 끝에 에 첨가되는 단어가 있다.
   (C)1954(스코틀랜드)즉결재판법령의 제23제2항의 규정은 동조의 목적상
   그 재판을 시작하는 날짜에 효력이 있다.

   재판지

  제35조  시행기관의 책임분야내에서 죄를 제기하거나 죄의 소송을 하는
   법정에서 재판권을 수여할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비나 물질과 관련
   하여 관련법규하에 있는 죄는 그 당시 설비나 물질이  있는 곳에서 범한
   것으로 취급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한 죄

  제36조   ① 관련법규하에서 행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과
   실로 인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죄의 책임이 있으며 소송이 전자에게 취
   해졌건 아니건 간에 본 항에 의하여 전자는 그 죄를 떠맡을 수도 있다.

   ② 제33조의 규정이 왕권과 결부된 상황과 별도로 33조항에서 군주가 위
   반된 죄가 있을 경우 이 죄가 왕권이외의 사람의  행동이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그 사람이 죄의 책임을 지며 그  죄로 기소된다.  그러나 군주
   가 죄를 범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③ 본 조의 선행하는 조항은 제15조제6항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법인단체의 죄

  제37조  ① 관련법규하에서 법인단체가  위반한 죄가 법인단체의  상무,
   사장, 비서나 비슷한 다른 임무상 동의를 얻거나 묵인 하에 또는 그들의
   책임하에 저질러진 경우, 또는 그러한 자격하에 행동을 취할 의도가 있는
   사람의 법인단체나 그 사람은 그 위반에 관해 죄가  있으며 처벌받을 책
   임이 있다.

   ② 법인 단체의 일이 그 임원들에  의해 관리될 경우 선행  항은 임원의
   행동이나 과실과 관련하여 마치 그 법인단체의 상무인 것처럼 그들의 임
   무나 업무와 연관하여 적용한다.

   영국과 웨일즈의 소송제도에 관한 제한

  제38조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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