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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작업환경협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북유럽작업환경협정
 국    가 : 북유럽 5국


  (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
  국가간 작업환경 협정)

  1989년 6월 29일 스톡홀름에서 조인
  1990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

  북유럽각료회의

  북유럽회의는 1952년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정부 및 의
  회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핀란드의 경우 1955년에 가입하
  였다.  파로스 군도(Faeroes), 그린란드, 알란드 군도(Aland Islands)의 대
  표단은 덴마크와 핀란드 대표단에 각각 소속되어 있다.  북유럽회의는 87
  명의 선출직 위원(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발의권과 심의
  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간 협력을 권고하고  관계 강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북유럽회의는 총회, 최고간부회의(Presidium), 그
  리고 상임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유럽각료회의는 북유럽 국가들의 정부간 협력을  위해 1971년 설립된
  기구이다.  이 기구는 북유럽회의내 각 회의에서 동의(動議) 제출이나 북
  유럽회의의 권고 이행, 협력 성과  보고, 여러 부문에 걸친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 역할 등을 한다.  각료회의에서는 논의대상에 따라 여러 가
  지 형식으로 회의가 소집된다.

  머리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정부는 1989년 6월 29일
  북유럽 국가의 작업환경 관련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을 골자로  하는 작업
  환경협정에 조인하였다.  이 협정은 1990년 3월 24일부로 시행되었다.
  본 협정은 국제관계에서 북유럽 일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고
  작업환경부문에 있어 북유럽 국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확실한 수단으
  로 간주된다.

  본 협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북유럽 협력안 등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
  는데 정기적인 평가를 거쳐 개정된다.  작업환경부문에 관한 현행 북유럽
  협력안은 1990-93년을 대상기간으로 잡고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정부는 대중의 복지에
  있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좋은  작업환경이라고 간주하
  고, 좋은 작업환경은 건전하고 안전한 근로조건과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사람들의 직업만족도 및 복리 증진을 가져오는  조건에 좌우된다
  고 보며, 현재 사회에서 진행되는 기술적, 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작업환
  경도 개선되어야 하고, 좋은 작업환경이 그 사회의 발전과 생산성 증대를
  유도한다는 사실에 뜻을 모으고, 작업환경과 외부환경간의  연관성, 특히
  화공약품 취급에 관해 상기시키며, 작업장에서의 안전한 활동은 작업환경
  개선에 근본적인 요소라고 간주하고, 북유럽 국가들의 작업환경 관련정책
  에 대한 노동시장단체들의 상당한 영향력을 상기시키며, 작업환경의 개선
  및 작업환경 관련정책의 시행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주역은 바로 작업환경 관계당국들이라고 간주하고, 북유럽 국가간 협
  력이야말로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며, 그러한 협력은 상호 영향력 행사 및 경험
  의 교류 등을 통해 여러 당사국의 작업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하
  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뜻을 함께 하고, 북유럽 각국
  내 작업환경 관련규칙간의 상이성 일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작업환경문제
  에 대한 북유럽 일반의 입장은 국가간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오래 전부터 작업환경 부문에서의 북유럽 국가간  협력관계가 성공
  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1962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체결한 협정을 인용하여, 1971년 개정안대로, 1982
  년 3월 6일 북유럽일반노동시장협정을 맺은 바 있으며, 작업환경 부문에
  서의 북유럽 국가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하고  합리화, 강화해야 한다
  는데 뜻을 같이하며, 다음 조항에 합의한다.

 제 1조
  본 협정은 모든 북유럽 국가의 점진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경험
  및 지식의 교류와 각 업무의 조정, 협조, 분담을 통해 가용자원의 합리적
  인 이용을 확대하고, 다른 체약국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작업환경
  관련 규정 및 규칙의 조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된
  바 있는 작업환경문제등과 기타 국제관계에 있어 북유럽 국가 일반의 입
  장 관철을 위해 북유럽 국가간 협조체제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취지
  에서 마련된 것이다.

  작업환경부문에서 노동시장단체들이 전통적으로 점유해 온  강력한 입지
  뿐 아니라 관련문제들이 당해 단체들간 합의에 따라 어느 정도 좌우된다
  는 사실 역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유럽 국가간 협력과정에  있어 각
  체약국은 노동시장단체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자체  작업환경정책을 수
  립할 권리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2조
  북유럽 제국(諸國)은 다음 원칙에 근거한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
  다.

  1. 건전하고 안전한 근로조건 마련을 위한 선행요건으로서 안전증진활동
  을 기타 작업장내 활동등과 밀접하게 연계시켜 전개하도록 한다.

  2. 직업별 보건사업은 각국의 필요 및 능력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되 작업
  장내 안전증진활동과 아울러 추진하도록 한다.

  3. 작업환경 관계당국은 지식 교류,  작업환경 관련규칙 제정  및 적용을
  통해 작업장내 안전증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근로조건에 대한 주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근로자 역시 작업환
  경 조성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안전하고 건전한
  근로조건 마련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작업은 근로자의 신체 또는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
  획, 구성, 진행되어야 한다.

  6. 남녀근로자의 대등한 노동활동 참여  또한 작업환경 조성계획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7. 작업방법, 공정, 설비의 선택시 또는 화학물질 및 기타 물질 사용시에
  는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요령에 주목하여야 한다.

  8.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적절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안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0. 근로자는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배상의 책임이나 기타
  불공정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

 제 3조
  북유럽 제국(諸國)은 사회내 기술적, 사회적 진보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관계에 있어 각 체약국은 각국내 노
  동시장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감독업무 개선을 위해 북유럽  제국의 작업환경  관계당국은 감독방법
  및 작업환경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현안들 뿐만 아니라  안전 및
  기타 작업환경문제와 관련한 각종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제 4조
  북유럽 제국은 각국내 작업환경 관련법규의 상호 조정을 위한 협력을 지
  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는 점진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규칙의 질적
  상향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북유럽 내에서 뿐
  아니라 기타 국가간에 무역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제 5조
  북유럽 제국은 작업에 사용된 제품의 승인절차 뿐 아니라 보편타당한 검
  사 및 관리 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북유럽 내에서 뿐  아니라 기타 국제
  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능한 한 시험결과 및 제품을 상호 승인하고  이에 대한 보장제
  도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6조
  북유럽 제국의 작업환경 관련규칙은 가능한 한 일정기준을 근거로 한다.
  작업환경 관계당국은 표준화작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적극 힘쓴다.
  따라서 국제적인 사업 또는 표준화작업에 있어 우리 북유럽 제국의 입
  장을 제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일정범위 내에서 각국이 분담하여 국제표준화계획에 참여하도록 한다.
  해당계획 참여국은 기타 비참여국들의 의견을 수렴, 전달하여야 한다.

 제 7조
  북유럽 제국은 작업환경 관련규칙과 함께 작성된 결과설명서등을 수집하
  여 비교기준에 따라 연구한다.
  각 작업환경 관계당국은 결과설명서 연구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
  고 경험을 공유함은 물론 완성된 설명서등은 서로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제 8조
  직업별 보건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직업별 보건정책을
  전담하고 있거나 직업보건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각국내 관계당국들간에
  각종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제 9조
  작업환경에 관련된 경험 및 연구결과를 상호 공유하거나  연구자료 입력
  을 분담하는 등 작업환경 연구부문에 대한 북유럽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
  여 가용자원 및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이용에 힘쓴다.  또한 북유럽 공동
  계획에 도움이 될만한 연구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

  북유럽 국가내 작업환경 관련 연구·교육·정보기금 출연기관 등은 지
  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거나 제반 분야에  대한 기금 배
  당문제 등을 논의하고, 범 북유럽 차원의 각종 계획에 대한 공동지원 타
  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 10조
  작업환경부문 전문가교육과정을 마련, 운영하고 있는 각국내 공공기관 등
  은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다.  한편 교육관련규정  및 재원규모에 맞추어
  공동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 11조
  각종 정보 및 문서 확보를 위하여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국내 공
  공기관간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또한 각국의 문서화시스템에 대한
  공동운용 및 관리 가능성과 함께 문서화시스템에 신속히 접근, 각국내 정
  보를 검색할 수 있는 자를 확보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제 12조
  북유럽 제국은 작업관련 상해 및 질병 발생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에 총
  력을 기울인다.

 제 13조
  본 협정의 목적 실현과 작업환경에 관한 북유럽 국가간  협력 증진을 위
  해, 북유럽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작업환경관계 각료회의)
  는 작업환경부문에 대한 북유럽 협력안을 채택하는 바이다.  이 협력안은
  노동시장단체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 개정하도록 한
  다.

 제 14조
  본 협정의 시행 관련 문제등은 북유럽작업환경위원회가 관장하며, 작업환
  경문제에 대한 범 북유럽 차원에서의 조정 및 협력 증진을 담당한다.  한
  편 동 위원회는 북유럽 각료회의(작업환경관계 각료회의)의 기초 기구이
  다.

 제 15조
  북유럽각료회의(작업환경관계 각료회의)와 북유럽작업환경위원회는 북유
  럽지역의 작업환경 및 본 협정의 시행 관련 사안에 대하여 노동시장단체
  들과 정례 회의를 갖도록 한다.

 제 16조
  본 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협정에 대한 승인의사를 스웨덴 외무부에 통보
  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된다.
  한편 스웨덴 외무부는 이러한 통지의 접수사실과 협정 시행일 등을 기
  타 당사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일개 당사국이 서면으로 본 협정에 대한 철회의사를 스웨덴 외무부에 표
  명한 경우, 스웨덴 외무부는 이러한 서면접수 사실 및 그 내용을 기타 당
  사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본 협정의 체결 당사국에게만 철회권이 주어지
  며, 스웨덴 외무부에 철회 통지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그 효력
  이 발생한다.

 제 18조
  본 협정서의 정본은 스웨덴 외무부에 기탁하며, 기타 당사국에 협정서의
  인증(認證) 등본을 송부한다
  비준으로써 각국 공식 대표가 본 협정서에 조인하였다.

  본 협정서는 1989년 6월 29일 스톡홀름에서 작성되었으며 덴마크어, 핀란
  드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와 스웨덴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다.

  작업공정과 기타 작업은 근로자가 사고·건강장해 및 특별한 불이익에 노출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배려되어야 한다. 물질의 콘테이너나 포장물에는 물질의
  명칭과 경고가 노르웨이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사업체는 이들 물질의 잠재적 독성 영향(유해성 조사자료)·위험요소·예
  방대책 및 응급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물질의 명칭·성분  및 물
  리적·화학적 특성이 표시된 등록부를 보관해야 한다. 사업체는 이들 물
  질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상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비치한
  다. 이러한 위험물이 근로자에게 보다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유독성 또는 유해 생물학적 물질을 비롯해 유독성 또는 기타 유해물질
  을 건강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조·포장·사용 또는 저장하
  는 사업체에서는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보건이 지속적인 통제하에 관리되
  어야 한다.

  노동 감시위원회는 검사방법·조사범위·조사빈도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한다. 덧붙여 위원회에서는 사업주에게 특별한 연구
  의 실시 또는 시험용 표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조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검사경비는 검사실시 또는 검사용 표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측이 부담한다.

  ③노동 감시위원회는 이 법에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유독성 또는 유해 생
  물학적 물질을 비롯해 지정된 유독성물질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
  한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④국왕은 이 법에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유독성 또는 유해 생물학적 물질
  을 비롯한 유독성물질의 제조·포장·사용 또는 비축을 금할 수 있다. 덧
  붙여, 국왕은 특정 물질의 사용이나 생산에 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
  다.

  ⑤노동 감시위원회는 이 법에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유독성 또는 유해 생
  물학적 물질을 비롯한 유독성  및  기타 유해 물질의 제조·포장·사용
  및 비축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⑥노동 감시위원회는 연구나 분석과 연관해서 독성 또는  유해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이 조항의 규정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
  로 면제할 수 있다.

  제 12조. (작업 계획) ①일반 요구사항. 생산 기술·작업의 구성 및 실시
  ·근로시간·임금체계는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에  노출되지
  않거나 예방조치의 가능성과 주의깊은 안전상 고려를 소홀히  하지 않도
  록 계획되어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신체적 안전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은 근로자 임의의 사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근로자
  는 괴롭힘이나 부당한 행위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들이 작업을 통해 업무능력·개인발전을 위해 정당한 기회를 부여
  받도록 하는 조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작업의 개념. 작업의 계획시 사업주 개인의 의사결정 기회와 전문가적
  책임의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근로자 스스로 작업 속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형태의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 기계나 컨베니어 벨트로 제어되는 작업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취해
  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다른 근로자와의 접촉 및 각 작업간의 상호관계 수
  립 등의 가능성과 근로자에게 생산 요구사항과 결과가  지속적으로 통보
  되도록 작업을 배치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근로자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이 배정되어야 한다.

  ③통제 및 계획 시스템에 대한 특별사항. 근로자와 근로자가 선출한 대표
  단은 작업의 계획 및 집행에 투입되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예정된 변
  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을 익
  히는 데 필요한 교육이 제공되며, 근로자들은 이런 기본 개념하에 참여한
  다.

  ④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작업에 대한 특별규정.

  1. 장려금 임금체계의 도입이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작업에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2. 생명·보건에 특별한 위험을 수반하는 사업체에서 실시되는 작업에 대
  해 특별한 지침 및 관리·감독을 비롯해 작업의  처리방법·준수할 안전
  예방조치 등을 명시하는 특별규정이 발행되어야 한다.

  3. 작업의 특성상 대규모 또는 피해가 심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응
  급조치·비상탈출 ·구조대책 및 작업장에서 현재 조업중인 근로자 명단
  확보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관련 지역에 관한 규정 및 안전수칙과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대책을 통보받아야 한다.

  5.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방조치를 다른 방법으로는 취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장비가 부여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은
  이들 장비의 사용법을 익혀야 하고, 필요하면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⑤국왕은 이 조에 준하는 사업체에 적용될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국왕은 또한 개인용 보호장비에 관해 다음 각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디자인·상표 등
  2. 사용·관리 등
  3. 시험·검정 및 승인
  4. 개인용 보호장비의 생산에 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조성된
  기관의 승인

  개인용 보호장비에 관한 규정은 장비의 제조자·수입업자 및 공급업자에
  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제 13조. (신체장애 근로자를 위한  특별규정) ①작업장 통로·위생설비
  ·층계·기계장비 등은 합당하고 가능한 한,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계·설치된다.

  ②근로자가 조업 중인 동안, 사고·질병·과로 등으로 인해 신체장애자가
  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하거나 적합한 작업을 구하도
  록 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가능한정도로 이행한다. 작업에 대한 특별적
  응·기술적 설치 변경 또는 재활기간을 거친 후, 근로자에게 기존의 일이
  그대로 할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준하여 근로자를 다른 작업으로 전출  문제가 제기되
  는 경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근로자와 관련되어 선출된 대표단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사회안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병가에 있는 근
  로자의 근무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대책 구현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주: 국민 보험법; National Insurance Act, 제18조  제 2
  항의 4번째 문단 참조).

  ⑤이 조항에 따른 규정의 실현에 관한 추가의 기준을 노동부(Ministry)에
  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무

 제 14조. (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이 법(특히 제 7-13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작업장이 설치·관리되고, 작업이 계획·구성 및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복지가 사업체내의 모든 면에서  배려됨을 보장
  하기 위해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새로운 작업장의 계획, 작업장 및 생산방법의  변경계획·기계장비 및
  설비 계획시에는 작업환경이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조사·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사업체내의 기존의 작업환경에 대해, 발생했던 위험·건강장해  및 복
  지상태에 관해 갱신된 최근의 자료를 비치·보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3. 작업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장기적으로 건강장해를 유발
  할 우려가 있는 작업환경에서 영향을 받게될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세운다.

  4. 전문적인 원조·통제 및 측정 장비 등이 이 법이 정하는 규정을 충족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5. 근로자 개개인의 연령·기술·작업능력 및 기타  능력에 대한 배려가
  취해진 작업구성 및 배열을 보장한다.

  6. 작업장내 안전상태에 대한 조직적인 증진을 도모하고,  다른 근로자를
  관리·감독 또는 지시하는 근로자는 안전문제에 대해 필요한  정도의 이
  해도를 가짐으로써 안전·보건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되도
  록 관리·감독한다.

  7. 조직적인 안전 서비스에 관한 규정 제 7장을 준수한다.

  8. 근로자는 작업과 연결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과 질병에 대
  한 통보·필요한 교육·실습 및 지침을 받는다.

  국왕은 선행 문단에 준하는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동일한 작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주)  ①둘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

  1. 각 사업주는 자신의 활동과 근로자의 작업을 다른 나머지 사업주의 근
  로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하는 방법으로 준비·실시한다.

  2. 각 사업주는 작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충분히 쾌적한 작업환경을 보
  장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주사업체가 양 사업체의 안전 및 환경요건을 조절할 책임을 진다.

  ② 11인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조업에 임하는 작업장에서는 어떤 사업
  체도 주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양 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사
  항을 서면 협정으로 정한다. 이러한 협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감시
  단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아 어느 사업주가 조정에 책임이  있는지 규명
  한다.

  ③노동 감시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에 준하여 야기될 수 있는  책무에 관
  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16조. (근로자의 의무) ①근로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수행되는 조치에 참여하고, 안전 및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체에
  서 마련한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

  근로자는 감독관 또는 노동감시단의  지시·지침에 따라 그들의  작업을
  수행한다. 근로자는 규정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조심하여 사고와
  건강장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생명이나 건강상 위험소지가 있는 고장이나 결함을 감지하였는
  데 그들 스스로 문제점의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사업주나 권한이
  있는 대표단체, 안전감시원 및 다른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도로 알려야 한
  다.

  생명위험이나 건강장해없이 조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근로
  자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작업시 부상을  입은 근로자 또는 작업장의
  상태나 직업으로 야기되었다고 여겨지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이를 사
  업주나 그 대표단에 보고해야 한다.

  (2) 다른 근로자를 관리·감독 또는 지시하는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자
  신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작업의 계획  및 수행시에 안전과 보건에  대한
  배려를 취해야 한다.

 제 16A조의 2. 국왕은 이 법의 규정에 준하는 내부 통제  및 내부 제어
  시스템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4 장. 제조업자, 공급업자 등의 책무

 제 17조. (기술장비 및 설비의 제조업자, 공급업자, 수입업자) ①이 법에
  적용되는 사업체에 의해 사용될 예정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기술장비·설
  비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대여업자는 그러한 장비나 설비를 사용목적
  으로 배달하거나 판매 또는 광고 목적으로 전시하기 전에 이  법에 준하
  는 안전장비로 설계·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판매 또는 광고 목적으로 전시되거나 필요한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시범용으로 나오는 기술장비·설비에는 그것이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표지가  육안확인이 가
  능하도록 부착되어야 하며, 제공·공급 또는 수입업자에 의해 설비·장비
  가 이 법과 이 법에 준하여 발행된 규정에 부합됨이 확인되기 전에 설비
  ·장비가 사용의 목적으로 배달될 수 없다.  시범용으로 나온 제품에 대
  해, 사람·동물 또는 재산상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앞 문단에 언급된 기술장비·설비의 설계시,  특별한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고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제품은 운송·설치·작동 및 보수유지에 관해 노르웨이어로 기술
  된 쉽게 이해가능한 필수적인 지침과 함께 배포되어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장비·설비의 설치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 법의 규정에 준하도록 조립·설치되는지  확인해야 하
  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장비·설비의 배달 또는 전시전에 제조업자
  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해야 하고, 수입 제품인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이름
  과 주소 등이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명기되어야 한다.

  ④국왕은 다음 각호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1. 설계·제작·설치 등
  2. 승인
  3. 기술장비·설비의 생산에 관한 관리·감독을 집행할 기관의 승인

  ⑤이 조항의 규정에 준하는 검사나 조사비용은 검사실시를  요구받은 측
  에서 부담해야 한다.

 제 18조. (유독성 및 기타 유해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①이 법에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사용할 예정 또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유독성 또
  는 기타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

  1. 그 물질의 성분과 특성에 관한 정보 제공

  2. 근로자의 사고·건강장해 또는 특별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3. 국왕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물질의 이름·성분·물리적 및 화학적 특
  성의 보고·물질의 위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정
  보의 제공

  4. 사고와 건강장해를 방지하도록 적절한 포장

  5. 물질명·제조 또는 수입업자명과 노르웨이어로 작성된 분명한 경고표
  시를 포장에 부착. 부착되는 표시는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다.

  ②국왕은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물질의 위험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
  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용 표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왕은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물질 표시나 보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
  나 제 18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
  지 않는 경우에 그 물질의 판매를 금할 수 있다.

  ③국왕은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의무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에는 수입업자 자체가 수입된 물질을 사용
  하는 경우의 법적용 면제에 관한 기준도 포함된다.

  국왕은 이 조의 규정이 판매업자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이 조에 준하는 의무가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아닌  판매업자에 적
  용되는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규정에 준하는 검사비용은 그와 같은 검사의 실시  또는 시험
  용 표본의 제출 요구를 받은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④살충제 등과 관련하여 1963년 4월에  지정된 법률 제 9호에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물질·음식물 등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1933년 5월에 지
  정된 법률 제 3호에 적용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이 조의 보고  및 표시
  에 대한 규정이 면제된다.

     제 5 장. 건물의 건설, 변경, 운송 등에 대한 노동감시단의 허가

 제 19조. 기존의 건설법(Building Act)에 준하여 보고되어야 하고 이 법
  에 적용되는 사업체에서 사용할 예정이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
  을 건설하거나 건설작업을 하려는 사람은 노동감시단의 사전  동의를 구
  해야 한다.

  기존의 사업체가 작업환경에 상당한 변경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사업
  장·생산공정·기계설비 등에 변경을 가하려는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된
  다.

  노동부는 이 조항에 준하여 노동감시단의 사전허가를 받는 의무의 정도,
  위원회에게 필요한 정보 및 그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 져야할  조건에 관
  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노동부는 특정 작업장이나 건물에서 또는 건물의 변경이  작업환경에 대
  한 이의가 없는 한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결정할 수 있다.

              제 6 장.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등록 및 보고

 제 20조. (부상 및 질병에 관한 기록) 사업주는 조업 도중 발생하는 모든
  부상을 등록해야 한다. 이는 작업이나 작업장의  조건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질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록부에는 개인의 의학기록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포함시킬 수 없다.
  등록부는 노동 감시위원회·안전감시원·작업환경 위원회 및 안전·보건
  요원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 사업주는 기타  모든 면에서 등록부에 있는
  개인 신상정보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자신의 병가나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휴가에 대해 국민 보험법
  (National Insurance Act) 제18조 제 2항의 3번째 문단의 상세한  지침에
  따른 통계 기록을 비치·보관해야 한다.

 제 21조. (사업주의 보고의 의무) 산업재해의 결과로 근로자가 목숨을 잃
  거나 심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가능한 가장 신속한 수단
  을 동원하여 이를 노동 감시위원회와 인근 경찰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사
  업주는 그 내용을 서면 신고서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신고서 사본은
  안전감시원에게 보내지게 된다.

  노동 감시위원회도 그밖의 경우에 제시될 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 감시위원회에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의 첫째·둘째 문단 규정의 신고서 제출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 치명
  적인 독극물 중독과 유사 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

  2. 직업이나 작업장의 상태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
  병
  노동 감시위원회는 서면 신고·보고의무의  범위와 이행에 관한  규정을
  지정한다.

 제 22조. 의사의 보고의무. 의료 활동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국민 보험법 제 1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와 동일한 상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거나  질병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당해 의사는 이를 노
  동감시단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작업의 특성상 또는 근로조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질
  병의 보고의무를 비롯한 보고서 제출의 의무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한다.

        제 7 장. 안전감시원, 작업환경 위원회 및 안전·보건요원

 제 23조. (작업환경 위원회)  ①50인 이상의 정규 근로자를 가진 사업체
  는 사업주·근로자·안전·보건요원으로 이루어진 작업환경 위원회를 구
  성해야 한다.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체에서 업체내의 단체에서 요
  구하는 경우에도 작업환경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노동 감시위원회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체에  대해서도 근로
  조건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면  작업환경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작업환경 위원회는 부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작업환경 위원회가 설립되면 지역 노동감시원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작
  업장에 주어진 기간에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의 명단이 적힌 게시물이 부
  착되어야 한다.

  ③위원회에는 동수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소속되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대표는 교대로 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임된다. 위원회에서 안전·
  보건요원의 대표자는 투표권이 없다. 투표 결과가 찬·반 동일할 때는 의
  장이 결정투표를 던져야 한다.

  ④국왕은 작업환경 위원회의 구성·선출 및 임기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
  할 수 있다.

  국왕은 사업체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작업환경  위원회 역
  할을 하거나 위원회로서 지정될 수 있을 경우에 적용할 취지로  추가 규
  정을 정할 수 있다.

 제 24조. (작업환경 위원회의 의무) ①작업환경 위원회는 사업체내에 쾌
  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전념해야 한다.  위원회는 안전 및 환경관련
  활동의 계획에 참여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복지에 관한 문제 개발
  을 면밀하게 추구해야 한다.

  ②작업환경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회사의 보건 서비스·내부 안전 서비스에 관한 문제

  2. 사업체내의 작업환경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지침
  및 정보 활동에 관한 문제

  3. 제19조 규정에 준하여 노동 감시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계획

  4. 시설물의 건립·기기의 구입·합리화안·작업공정·시간표 및 예방대
  책 등의 계획을 비롯하여 작업환경에  실질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모든
  계획

  5. 내부 통제 시스템의 확립·유지관리(제 16조의 2)

  6. 근로시간 배정과 연계된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안건

  위원회는 직업상 신체장애자의 근무에 관한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 (제
  13조).

  ③위원회는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관한 모든 보고서를 연구·검토하여 사
  고와 질병을 원인을 규명하고, 사업주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노동 감시위원회나 경찰 조회 문서에의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또는 위원회
  가 임명하는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
  업주는 부당한 지체없이 그러한 결정을 노동 감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
  다.

  위원회는 산업 보건검사와 시험 결과에 관한 모든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
  다.

  위원회가 위 첫째·둘째 문단에 언급된 보고서를 검토하기  전에 개인의
  의학기록이 보고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단, 개인이 그러한 정보가 위원
  회에 공개되는데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④작업환경 위원회가 근로자의 건강·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업주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
  하는 작업환경 복원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건강장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는 사업주가  작업환경에
  대한 검사나 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의
  실행에 대한 시한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결정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는 결정을 위해 부당한 지체없이 노동 감시위원
  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⑤작업환경 위원회는 활동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사업체의 행정당
  국·근로자 단체 및 노동감시단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 감시위원회는 년
  간 보고서의 내용과 구성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⑥국왕은 위원회의 절차와 비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위원회의 활
  동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25조. (안전감시원) ①안전감시원은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체에
  서 선출되어야 한다. 10인 이하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체의 단체는 사업체
  내에 안전감시원을 갖지 않음을 포함하는 다른 협정에 대해 서면 협상을
  할 수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협정은 서명날
  인을 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 감시위원회는
  사업체내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안전감시원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지는 사업체에서는 2인
  이상의 안전감시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안전감시원의 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작업의 성질 및 근로조
  건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체가 여러 다른  부서로 구성되거나 교대 근무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1인 이상의  안전감시원이 각 부서나
  각 교대조에 선임되어야 한다.

  각 안전지역은 분명히 구획이 지어지고 안전감시원이 그의  직무를 제대
  로 이행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크기 이내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안전감시원을 가진 사업체에는 감시원들의  공동작업을 조
  절할 책임이 있는 상급 감시원이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상급 안전감시원은 안전감시원이나 사업체내의 사무직 요원중에서  선임
  되어야 한다.

  ④안전감시원이 선임되면 사업주는 이를 지역 노동감시원에 신고해야 한
  다. 안전감시원의 명단이 있는 게시물을 주어진 기간에 작업장에 부착해
  야 한다.

  ⑤국왕은 안전감시원의 수·선출·입후보·투표 참여 자격·지방 노동조
  합의 안전감시원으로 지명될 권리 및 안전감시원의 임기 등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26조. (안전감시원의 의무) ①안전감시원은  작업환경에 관한 문제로
  근로자의 이권을 보호해야 한다. 안전감시원은 사업체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복지에 대한 배려를 취하기 위해 작업장을
  설치하고 조업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안전감시원은 특별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근로자가 기기·기계장비·화학물질 또는 작업공정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2. 적절한 안전장비와 개인용 보호장비가 충분하게 공급되고,  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적절한 상태로 비치된다.

  3. 근로자가 필요한 지침·엄격한 훈련 및 교육을 받는다.

  4. 근로자가 안전·보건 측면에서 쾌적한 상태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작
  업이 배치된다.

  5.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안전감시원이 작업장에서 사고 유발 또는 현재 건강장해를  유발할 여
  건이 있음을 감지한 경우, 그곳에 있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본인 스
  스로 위험을 막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문제를 부상시켜 사업주나
  그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대답을 안전감시
  원에게 주어야 한다. 합당한 시한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경
  우, 안전감시원은 노동 감시위원회나 작업환경  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④안전감시원의 담당영역내에서 내부 통제 실시와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
  축·관리(제 16조의 2)를 비롯해 작업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조치의
  계획 및 실행시 안전감시원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안전감시원은 자신의 담당영역에서의 모든 직업병·산업재해 및  인근의
  재해 등과, 보건위생에 관한 보고서·검사결과·감지된 결함이나 고장 등
  을 신고받아야 한다.

  ⑤안전감시원 스스로 노동 감시위원회나  사업주에 의해 발생된  기존의
  안전수칙·지시·명령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숙지해야 한다.

  ⑥국왕은 안전감시원의 활동과 비밀 의무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체에 작업환경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제24조의
  규정에 준하여 작업환경 위원회에 할당된 직무를 안전감시원이 수행하도
  록 명문화 할 수 있다. 제 4항 및 제  24조 제 3항의 첫째·세째 문장에
  준하여 결정을 내리는 직권을 가진 단체(개인)는 안전감시원이 될 수 없
  다.

 제 27조. (안전감시원의 위험작업 중단의 권리) ①안전감시원이 당장 근
  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위험을 다른 방
  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경우, 노동 감시위원회가 작업의 속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조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작업은 안전감시원이 위험
  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로만 중단할 수 있다.

  작업의 중단과 그 이유가 사업주나 그 대표의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한
  다.

  안전감시원은 첫째 문단의 규정하에 일어난 작업 중단의  결과로 야기된
  사업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제 28조. (지방 또는 지역  특별 안전감시원 및  작업환경 위원회) 항만
  관련 건설업 등에 대해 또는 특수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왕은 특별 작
  업환경 위원회나 안전감시원이 필요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들 특별 작업
  환경 위원회나 안전감시원의 직무·권리 또는 의무는 작업장의  모든 근
  로자에 대해 제 24조, 제 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것과 유사하다.

  국왕은 하나의 행정구획 내에  여러개의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작업환경 위원회나 안전감시원의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에 준하여 지정된 규정에는  위원회나 감시원의 지명 방법과  활동
  경비의 분배방법 등에 대한 특별한 사항도 포함된다.

 제 29조. (기타)  ①안전감시원이나  작업환경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②사업주는 안전감시원이나 작업환경 위원회의 구성원이 책무를  이행하
  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안전감시원과 작업환경 위원회의 구성원은  근로자 조합에 의해  마련된
  강의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교육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안전감시원과 작업환경 위원회의 구성원은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의무를 만족스럽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받
  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작업은 정규 노동 시간내에  이행된다. 이
  들이 작업장을 비워야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능한  신속하게 직속상
  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6조(제47조도 참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 근로
  시간이외 실시해야 하는 안전작업에 대해서는 시간외작업의  경우에서와
  동일하게 급여가 책정된다. 그러나 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에 관한 규정에서 면제된 모든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는 않는다.

  ④사업주는 안전감시원 또는 작업환경 위원회 전용 사무실의  확보가 근
  로자의 수입 삭감을 초래하거나 감시원이나 위원의 작업  또는 근로조건
  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0조. (안전·보건요원) ①작업환경이나 근로자의 보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사업체는 안전·보건요원을 두어야한다.

  ②안전·보건요원은 사업주·근로자·작업환경  위원회와  안전감시원이
  안전하고 전전한 근로조건을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안전·보건요원
  은 노동 감시위원회와 협조하여 일을 해야 한다.

  ③안전·보건요원은 환경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④국왕은 사업체가 안전·보건요원을 두어야하는 시기·규모·요원의 자
  격조건 및 그들의 의무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8 장. 휴가에 대한 권리

 제 31조. (임신 및 해산) ①임신을 한 근로자는 임신기간에 최대 12주의
  임신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산모에게는 해산을 한 후 처음 6주간의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노동 감시위원회는 산모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음을 증명하는 의
  사 소견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이 규정을 면제할 권한을 가진다.

  ②신생아를 가진 아버지는 산모와 동거하고 있고 시간을  집에서 가족과
  보낸다는 조건하에 2주간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한 휴가기간이 양부모 합쳐서 총 1년을 넘
  지 않는 전제하에서 부모는 출산 후  처음 1년동안 휴가를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다.

  이와 관계없이, 국민 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에서  임산부 복지
  휴가를 제공할 경우에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이외 각 부모는 어린이 한명에 대해  최대 1
  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에 의거한 휴가는 제3항하의 휴
  가와 연계하에 취해져야 한다.

  첫 문단에 준하여 휴가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
  거한 시간제 외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제3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외출에 관한 협정이 종료되는 경
  우에는 이 조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⑤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제2항에 준한 아버지의 권리가 현재 그 임신부
  를 돌봐주고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유아가 양부모의 보
  살핌하에 있지 않는 경우,  제3ⓖⓚⓓ에 준하는 권리는 친부모 대신 유아
  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다. 단독으로 유아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는 제4항에 준하여 최대 2년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휴가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는 휴가가 지속적
  으로 2주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한 빨리, 휴가 개시전 1주 이상의 여유
  를 두고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휴가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는 가능한  빨리 사
  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휴가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는 휴가가 지속적으
  로 12주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한 빨리, 휴가 개시전 4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휴가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는 가능한 빨리, 휴
  가 개시전 3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고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상의 사전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근로자는 신고기간의  만료이전에
  근로자가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휴가
  를 연기할 필요가 없다.

  조건상 급박하지 않았던 시기에 주어진 휴가의 사전 신고여부에 대한 논
  란은 노동 감시위원회에 의해 해결된다.

  ⑦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과 관련하여 검진을 받고 그러한  검진이 근무시
  간외에 행해질 수 없는 경우, 유급의 외출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1조의 2. (시간제 외출) ①근로자는 임산부 또는 양자입양 복지제와
  연결하여 시간제 외출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66년 6월  17일 법률 번호
  12호 제3B장). 이 권리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시간제
  외출에 대한 권리는 반일제 이상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제한된다.

  외출시간은 전일제 근무시간의 90, 80, 75, 60 또는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삭감될 수 있다. 임산부 복지의 일환으로 외출을 하
  는 경우에는 10, 20, 25, 40 또는 50퍼센트의 선택된 일일 비율에 상당한
  다.

  성인 근로시간 기준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도 둘째 문단에
  언급된 전일제 근무시간 대비 비율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감
  축된다. 임산부 복지 수당은 근무시간의 감축 백분율에 상응해야 한다.

  임산부 복지의 일환으로 외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2년 이내에 일어나
  야 한다. 임산부 복지의 일환으로 요청된 외출의 최소 기간을 12주이다.

  ②이러한 외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가능한 빨리, 전일제 외출이 시작되기
  전 4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했어도 외출이 신고기간  만료이전에
  근로자가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외출을
  연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가능한 빨리 신고한다.

  휴가의 사전 신고가 제시간에 주어져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은 노
  동 감시위원회에 의해 해결된다.

  ③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간제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시간제 휴가의 시간 비율·휴가의  진행 방법에 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근로자의 요구가 사업체에 중대
  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협상시에 선출된 대표자 또는 그외 고문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고문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특별한 상황이 협정의 변경이나 종료가 필요하도록 만들면  협정을 변
  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⑤이 조의 규정에 준한 휴가에  관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쟁의가  발생할
  경우, 양자는 탄원 위원회 앞에 서야 한다.

  탄원 위원회는 세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각자의 대리인과 함께
  노동부에 의해 임명된다.

  탄원 위원회의 의장은 특별히 산업쟁의 문제에 식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머지   두 위원은   노르웨이 경제인   연합회(Confederation of
  Norwegian  Business   and   Industry)와  노르웨이   연방   노동조합
  (Norwegian Federation of Trade Union)의 자문에 따라 임명된다.

  사업주 입장의 이해를 갖는 노동부로부터의 대표와 노르웨이  경제인 연
  합회 이외의 사업주 연합회로부터의 대표가 탄원 위원회와의  모임에 출
  석하여 일정 범위의 임금 협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동일하게, 노르웨이
  연방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  단체로부터의 대표자가 출석하여  쟁의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탄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없다. 법정은 탄원 위원회 결정
  의 적법성을 재고려할 수 있다.

  노동부는 탄원 위원회의 처리절차와 기타 활동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32조. (입양) ①양자 입양시 양부모는 양자로  들어온 어린이가 15세
  이하일 경우, 어린이 보육을 위해 총 1년까지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
  다. 단, 국민 보험제하의 양자 복지 특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휴가기간
  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②위의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권리는  입양 승인을 받기전에  입양아가
  양부모의 양육을 받게되더라도 양육이 시작된 때부터 적용된다.

  ③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세째 문장 제6항의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
  하여 적용해야 한다.

  ④양부모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입양아가 그들의 양육을 받
  기 시작하는 때부터 어린이 양육을 위한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⑤이 조는 의자(義子)의 입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3조. (수유를 위한 휴식) 모유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는 수유의
  목적으로 1일 30분이상 근무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근무 시간을  매일 최
  대 1시간 줄여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33조의 2. (어린이 또는 어머니근로자의 병중 휴가에  대한 권리) ①
  어린이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아픈 어린이를 간호해야 할 때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만성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 장애에 있고 그 질병
  이나 신체장애의 위험이 현저한 증가하는 경우,  부모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린이가 만 16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해 적용된다.

  ②마찬가지로, 12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제1항의 세째 문장에 준하는 경
  우에는 16세 이하의 어린이를 매일 돌보는 사람이 아파서 근로자가 간호
  를 해야 할 때, 근로자는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준하는 휴가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 당 년간 총 10일
  로 제한되고, 단 세명 이상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여겨지는 경우
  에는 총 15일로 연장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만성 질병이나 신체장애
  가 있는 어린이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는 1년에 최대 20일의 휴가를 받
  을 권리가 있다.

  ④단독으로 어린이를 부양하는 근로자는 위에  언급된 대로 1년에  최대
  20일, 세명이상의 어린이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받
  을 권리가 있다. 단독으로 만성 질병이나 신체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책임
  지고 있는 근로자는 1년에 최대 40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두사람이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지만 그들중 한사람이 장기 입원 등의 이
  유로 어린이를 오랫동안 돌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 극도로 중대한 질병·부상으로  고통을 받고있
  는 16세 이하의 어린이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는 그 어린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어린이 곁에서 어린이를 간호해야만 하는 경우에 휴가
  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는 위의 16세라는 나
  이 제한없이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만성질병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자는 공인
  의학 연구기관에서 어린이를 돌보거나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강의나 기
  타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에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차원의 공인 적응기관에서 환자부모를  위한 강의를 받는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⑦노동부는 이 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33조의 3. (친지 간호를 위한 휴가의 권리) 집에서 임종을 앞둔 가까
  운 친척을 간호하는 근로자는 환자의 간호를 위해 한 환자에  대해 20일
  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3조의 4. (공공의무로 인한 휴가의 권리) 근로자는 법령에서의 공공
  의무 참석 요구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9 장. 어린이와 미성년자의 고용

 제 34조. 어린이 근로금지. 15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1969년 6월 13일 법
  률 제 24호 제13조, 학교 교육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학교에 다녀야 하는
  사람은 이 법에 적용되는 일에 고용될 수 없다. 단,  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 35조. (제외) 제34조 규정의 예외.

  ①13세 이상의 어린이와 미성년자는 건강·성장 및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벼운 작업에 고용될 수 있다. 노동 감시위원회가 이 조의 규
  정이 적용되는 작업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근로시간
  ·작업의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현재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건강·성장 및 학
  교 교육에 지장을주지 않는 가벼운 작업에 고용될 수 있다. 노동 감시위
  원회가 근로시간·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비롯해 작업의 종류  등에 관
  한 기준을 정한다.

  ③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건강·성장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작업에 학교
  교육 또는 직업 실습지도의 일환으로 고용될 수 있다. 그러한 작업을 포
  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문교 당국에 의해  승인된다. 이 규정에 준하는
  작업에 종사할 학생의 허용조건은  노동 감시위원회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④15세 미만 또는 현재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미성년자는 노동
  감시단이 협정을 조건으로 하여 그들의 건강·성장 및 학교 교육에 지장
  을 주지 않는 상업용 영화·극장 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에  고용될 수
  있다.

 제 36조. (미성년자의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이나 신체 조건에 대해 특
  별한 요구가 붙는 작업의 경우, 노동 감시위원회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과 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단내역이  국민 의료보험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가 부담한다.

 제 37조. (야간작업 금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두 작업기간 사이
  에 12시간 이상의 작업중단 간격이 주어져야 한다. 작업중단 기간은 16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밤 9시부터 오전 8시, 16-18세의 근로자에 대해는
  밤 11시부터 오전 6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직업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노동 감시위원회는 16세  이상의 근
  로자가 밤 11시부터 오전 6시사이에 작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에는 근로자의 안전, 건강 및 성장에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조건과 두
  작업기간 사이에 13시간 이상의 작업중단 간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조건
  이 요구되어야 한다.

  이상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천재 상황·사고 또는 예기치 못했던 사건으
  로 인한 생명 및 재산상 위험과 부상을 피하기 위해  야간작업이 필요하
  며 어린 근로자의 투입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16세 이상의  근로자가
  밤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 규정의 일부 유형의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8조. (어린이와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어린이나 미성년 근로자의 근
  로시간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출석을 막지않도록 또는 배움을 누리지 못
  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기본 학교교육에 관한 1969년 6
  월 13일의 법률 제 24호 제15조).

  18세 이하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노동 감시위원회로부터의 특별허가
  가 있지 않는 한 1일 9시간 또는 1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시간외 근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39조. (학생에 대한 년간 공휴일) 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세 미만의 근
  로자에게는 여름방학시 최소 2주를 포함하여 1년에 4주 이상의 공휴일이
  주어져야 한다.

 제 40조. (어린이와 미성년 근로자 명단)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고용중인
  어린이와 미성년 근로자 명단을 만들어 비치해야 한다. 이 명단은 노동감
  시단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0 장. 근로시간

 제 41조. (근로시간 통제 규정에서 제외되는 작업)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 관리 계통의 업무와 사업체에서 특별히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
  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 이 예외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그 근로자
  의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감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대표단·대행사 또는 상업목적의 여행자 등에 의해 사업체의 영구 작
  업장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

  3.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업무.

  4. 등대에서의 업무.

  5. (삭제)

  6. 현장작업 및 탐사 업무.

  제1호의 규정은 제46조의 2에 속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작업이 첫째 문단에 대해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
  부에 대한 쟁의는 노동감시단에 의해 해결된다.

  작업이 이 장의 규정에 적용될 수 없는 특이한  특성을 갖는 경우, 노동
  감시위원회는 다른 방법으로의 근로시간 배정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의 인가 여부 고려시에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 배정이 이  장의 규정
  대로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만족스러운 안전·복지수준을 보장하도록  되
  어있는 지의 여부이다.

  노동쟁의에 관한 1927년의 법률 번호 1호의 제11조 제1항과 공공 서비스
  쟁의에 관한 1958년의 법률 제 1호의 제25조 제2항의 첫째  문단에 준하
  여 권고사항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노동조합은 이 장의 근로시간  및 시
  간구성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정규 근로시간 배정에 관한 임금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위문단에 언급된 임금협정으로 귀속되는 사업주는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협정에 명시된 특성의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근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관한 협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소수
  근로자만이 그 협약에 속하는 경우에는 노동 감시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하다.

  다섯째와 여섯째 문단에 준한 시간외 추가근무 도입은  추가근무에 종사
  할 근로자가 동의하고 제49조의 조건을 따를 경우에만 허락된다.

  제 42조. (야간작업) 밤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이 야간작업이며,
  여기와 다음 조에 제시된 작업 이외에는 야간작업을 실시할 수 없다. 사
  업주는 근로자가 선출한 대표단과 야간작업이 필수적인가의 여부에 대해
  사전에 논의를 해야 한다.

        야간작업이 허용되는 작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을 저지하지 않고는 수행될 수 없으며, 작업장의
  운영시간 측면에서 볼 때 야간에 실시해야 하는 작업.

  2. 사업체의 정상 운영을 위해 야간에 실시해야 하는 보수유지  작업. 중
  요한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사업체의 정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야간에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공장, 기계, 원자재 또는 제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4. 경비와 관리인의 직무.

  5. 동물의 감시 및 보호업.

  6. 정규 운송 서비스, 적재 및  하적, 이와 관련된 저장, 우편물  취급 및
  전화 호출 업종.운송 수단의 운영이나 승객의 요구 충족이 운송 서비스와
  동등하게 간주됨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에 실시되어야 하는 작업.

  7. 오전 6시와 자정에 해당되는 2교대 작업.

  8. 의료 및 간호를 제공하는 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들의  부설 기숙사에
  서의 업무.

  9. 호텔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10. 경찰서, 소방서, 세관 및 교도서에서의 업무와 교회에서의 예배 진행,
  구조대의 업무, 방송국, 신문사, 우체국(전보담당) 및 통신사에서의 업무.

  11. 극장이나 기타 공연장소에서의 업무.

  12. 소매 판로에서의 업무.

  13.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의 해난구조 및 다이빙

  14. 기술상 이유로 중단할 수 없는 작업.

  15. 특별히 과도한 작업량이 있을 경우의 농경작업

  16. 식물 배양 및 관리업

  17. 제빵업과 관련해 필요한 작업.

  야간작업이 허용되는 작업인지의 여부에 대한 쟁의는 노동감시단에 의해
  해결된다.

 제 43조. (특별 허가 또는 협정에  의한 야간작업) ①선출된 대표단과의
  협정에 의한 야간작업. 임금협정으로 귀속되는 사업체의 사업주는 1년에
  총 6개월에 달하는 기간까지 야간작업 실시에 관해 근로자가  선출한 대
  표단과 서면 협정을 볼 수 있다.

  1. 년간 평소보다 특별히 작업부하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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