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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설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건설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
 국    가 : 독일


     건설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
     ======================================

   연방법령관보 1998년 파트 1 No.35, 1998년 6월 18일 본 발행

   건설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

   (건설공사현장 법령 - BaustellV)) 이 법령은 한시적인 또는 장소가 바뀌는
   건설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소규정에 대한 1992년
   6월 24일의 유럽이사회의 EG 방침 92/57/EWG 시행의 산업안전법과의 관계에서
   이용된다(방침 89/391/EWG의 제16조 제1항의 의미에서 8번째 개별 방침)(ABI.
   EG Nr. L 245 S. 6).

   1998년 6월 10일

   1996년 8월 7일의 산업안전법 제19조에 의해(BGBI. I S. 1246)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목적; 개념
  ----------------

   (1) 이 법은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다.

   (2) 이 법은 연방광업법 제2조의 의미에 의거한 작업 및 시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법의 의미에서 건설공사현장은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장소를 말한다.
       건설공사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건축 시설을 설치, 변경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제2조 건설공사 시행계획
 -----------------------

   (1) 건설공사의 시행을 계획할 때, 특히 동시 또는 연속 시행 작업을 분배할
       때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시행기간을 측정할 때는 산업안전법 제4조에
       의거한 일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아래 조건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1. 21인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작업의 예상 기간이 노동일
       31일 이상 되는 경우
    2. 작업의 규모가 근로자의 500일 작업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관청이 늦어도 건설공사현장이 설치되기 2주 전에 최소한 부칙 I에
       의거한 정보를 포함한 사전통고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사전통고문은 건설
       공사현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도록 하고 상당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여러 사업주의 근로자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통고문을 전달하여야 하며, 여러 사업주의 근로자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특히 부칙II에 명시된 위험한 작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의 설치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
       세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은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
       규정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특히 부칙II에 명시된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 작성시 공사장 부지에서 행해지는 조업활동에 관한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조정
  -----------

   (1) 여러 사업주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건설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조정자가 있어야 한다. 건축주 또는 건축주로부터 제4조에 의거
       하여 임무를 위임받은 제3자가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건설공사 시공 계획수립시 조정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조치를 조정한다.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시킨다.
    3.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 및 추후에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건축
       설비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총괄한다.

   (3) 건설공사 기간 동안 조정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법 제4조에 의거한 일반 기본원칙의 적용을 조정한다.
    2. 근로자와 관계없이 발주자 및 시공자가 이 법령에 의한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한다.
    3. 건축계획 시행에서 상당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을 조정하거나 조정하도록 시킨다.
    4. 사업주들 간의 공동작업을 조직한다.
    5. 사업주가 작업절차를 규칙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조정한다.

 제4조 위임
 ----------

   발주자가 제3자로 하여금 책임지고 이들 조치를 취하도록 위임한 경우를 제외
   하고, 발주자는 제2조 제3항 첫번째 문장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주의 의무
 -------------------

   (1) 사업주는 작업 시행시에 산업안전법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특히 아래의
       사항과 관련하여 취하여야 한다.

    1. 작업수단의 정비
    2. 원자재 및 쓰레기, 특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예방 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작업의 시행기간 조절

 부칙 I
 ------

   1. 건설공사현장의 장소
   2. 발주자의 이름 및 주소
   3. 건설공사의 종류
   4. 발주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제3자의 이름 및 주소
   5. 조정자의 이름 및 주소
   6. 예상 착공일 및 공기
   7. 건설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최고 근로자 수
   8.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 및 기업주의 수
   9. 이미 선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제외한 발주자 및 시공자의 수

 부칙 II
 -------

   제2조 제3항의 의미에서 특히 위험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기초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 또는 깊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구덩이에 침몰되거나 매몰될 위험이 있거나, 7미터를 초과하는 높이의 장소
      에서 추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2. 폭발 위험, 화재발생, 발암(범주 1 또는 2), 유전자변경, 생식능력저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 또는 작업 중 생물학적 작업 재료에 의한 위험으로
      부터의 근로자보호(ABI. EG Nr. L 374 S. 1)에 관한 1990년 11월 26일 유럽
      이사회의 방침90/679/EWG에 의한 위험 그룹 3 및 4의 생물학적 작업 재료의
      의미에서, 또는 위험물질 규정의 의미에서 심한 독성 물질 및 그 제작과
      관련된 작업에 노출되는 경우
   3. 방사선 보호의 의미에서 그리고 뢴트겐선 규정의 의미에서 감독 및 감시
      영역의 결정에 필요한 이온화된 광선을 이용하는 작업
   4. 고압전선에서 5미터 미만의 간격을 두고 있는 작업
   5. 익사의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
   6. 우물 작업, 상이한 지층의 토목공사 및 터널 공사
   7. 잠수장비를 이용하는 작업
   8. 압착공기 속의 작업
   9. 발파 또는 발파전선이 사용되는 작업
   10. 개별 무게가 10톤을 초과하는 대형 건축물의 건축 및 해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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