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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작업환경법(스웨덴 법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스웨덴작업환경법(스웨덴 법전)
 국    가 : 스웨덴

  스웨덴작업환경법(스웨덴 법전)
  SFS   1991:677

  1991. 6. 17 발간
  1991. 5. 30 개정


                              제1장 목적 및 범위
 제1조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가 재해와 건강의 위험에 폭로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
  성향,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제2조
  이 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
  제3장과 제5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이외의 관련된 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
  제2장, 제3장 제1조 내지 제13조, 제4장 제1조 내지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7장내지 제9장은 다음 각호의 자도 근로자로 본다.

   1. 훈련 및 교육중인 자
   2. 한건물안에서 할당받은 일을 하는 자
   3. 국방과 관련된 징집자, 의무고용자, 자원훈련자

 제5장 제1조 내지 제3조의 적용에 있어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도 근로자로
  본다.

 제6장 제17조 및 제18조는 학생에 대한 특별적용 규정이다
  전 제1항 및 제2항중 사업주와 관련된 조항은 시간제 근로와 관련된 자에게도 적
  용된다


 제4조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전함을 포함한 선박내의 일
   2. 사업주의 가내업

 제5조
  정부 및 정부가 지정한 기관은 국방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과 다른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작업환경실태
 제1조
  작업환경은 개인의 개별적인 신체적·정신적 적성에 부합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작업상황 설계와 자신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및 개
  발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기술, 작업조직 및 작업내용은 근로자에게 재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상의 형태와 작업
  시간의 분배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통제 또는 제한작업은
  피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작업은 다른 작업활동과의 일치 및 다양성과 사회적 활동 및 협력의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환경은 자기결정과 직업적 책임은 물론 개인과  직업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작업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배치되어야 한다.

 제3조
  작업시설은 적절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배치·설치되어야 한다

 제4조
  환기, 음향 및 조명상태는 산업위생적인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추락, 붕괴, 화재, 폭발 또는 감전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
  전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기계·기구 등은 질병이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설
  계·배치·사용되어야 한다.

 제6조
  질병이나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7조
  개인보호장구는 다른 조치로 질병이나 재해를 방지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개인보호장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응급처치, 개인위생, 식사, 휴식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은 작업과 근로자의 필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 운송차량은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
  건축물의 설계와 건축에 관련된 특별조항은  설계건축법과 동 법에 의해  고시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작업시간과 관련된 조항은 근로시간법과 동 법에 의해 고시된 규정에 따른다
  미성년자의 작업시간과 관련된 특별규정은 제5장 제5조에 정한다.


                         제3장 일반적 의무사항

 제1조
  사업주와 근로자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에 근로자가 폭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
  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시설 및 안전장구 등은  항시 정비하여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운영에 필요한 내에서 산업보건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혼자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질병과 재해의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의 a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해 고시된 규정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
  는 체계적인 계획·명령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재해조사와 위험
  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요구되는 범위내에서 작업환경과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사항을  작
  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이 법과 국가보상법 제22장의 규정에 의해 작업전환과 재활을  위
  한  조직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수행되는 작업상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작업과 관련된 위
  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개선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근로자의  적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계획·조정시 그 일과 관련된 개개인의 다양한 적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관련된 일을 지원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조
  치에 참여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질병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준
  수하여야 하고, 안전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작업과 관련된 생명과 건강에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을 발견한 근로자는 이  사실
  을 사업주 또는 안전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근로자는 작업재개를 지시할 때
  까지의 당해 작업 미수행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이 법과 이법에 의한 기관이 고시한 규정은 사업주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에도 적
  용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2인 이상의 공동  상행위에도 동일 적용된다. 다
  만, 가족에 의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독으로 또는 가족 구성원과 공동으로 근로자 없이 상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과
  질병과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기술장비에 관련된 기관, 여러기업이 공동으
  로 사용하는 사업장("공동작업장")과 관련된 기관이 고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
  2인 이상이 동시에 같은 작업장에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간의 협의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제7조
  건설 또는 중공업을 행하는 자는 공동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상호협력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여러기업이 고정된 한 장소
  에서 작업할 경우 해당작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공동관
  리책임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자중 1인에 의하여 대행 될 수 있다.
  전항에 언급된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그들중의 한명을 공동관리자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책임있는 자는 작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공동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른 사업주는 책임있는 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
  기계·설비를 제조·수입·양도하는 자는 동 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광고의  목
  적으로 진열할 시에는 충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취해져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
  야 한다.

  제품의 양도시에는 재해예방에 대한 자료("제품정보")가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등
  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판매시 작업환경에 관해 특별히 중요한 정보가 제공
  되어야 한다.

 제9조
  질병과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하는 자는 그 물질이  사
  용될 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대처와 재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질병과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판매에도 적용  된
  다.

 제10조
  포장된 제품을 제조·양도하는 자는 그 포장이 유해·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보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7장 제8조, 제9조의 규정은 작업장을 관리하거나 작업장과 관련된 토지나 공간
  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상 의무조항이다.

 제13조
  건설 또는 중공업을 행하는 자는 설계시 건설단계와 장래사용시를 함께 고려하여
  작업환경을 고려하였으며, 계획의 각 부분이 협조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하고 건축
  물의 제조자는 설계시 작업환경을 고려하였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설계사, 건축사 등은 직무상의 관점에서 작업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4장  입 법 권
 제1조
  정부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질병과 재해에 관련된 물질·장비의 시험·검사
   2, 1항의 물질·장비의 제조·사용과 관련된 조사·검사
   3. 안전상태에 대한 조사

 제2조
  작업장에서의 질병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국가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사용될 수 없는 경우의 작업절차 및 작업공정
  2. 허가나 승인없이 사용·양도될 수 없는 유해·위험장비와 물질

  전항의 규정과 관련된 허가·승인조항은 생산품 검사와 관련된 생산품 정보를 제
  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용상태와 관련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전항 제2호와 관련하여 허가·승인에 필요한  추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정부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유해·위험장비 및 물질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제품정보
   2. 유해·위험장비와 관련하여 작업장에 보유하여야 하는 목록

  제1항에 관한 규정에서 제품정보, 생산상태 및 생산후 검사에 관한 사항을  허가,
  승인과 연관시켜 정할 수 있다.  또한 사용조건과 결부시켜서  허가 또는 승인을
  관련 시킬 수 있다.
  제2항에 관한 규정에서도 허가 또는 승인과 연관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3조
  정부 또는 정부기관,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건강상 유해한 영향 또는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또는 기술장비
      에관한 제품정보의 제공
   2. 건강상 유해한 영향 또는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또는 기술장비
      목록의 작업장 보관에 관한 사항

  기술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보건
  상 유해 또는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작업공정, 작업방법, 장치 또는 물질의 사
  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
  특정한 형태의 작업이 보건상 유해 또는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정
  부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종사하려
  고 하는 근로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검진 또는  예방접종 등 기타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다. 검진결과 질병자 또는 특정한 위험에 특히 취약한 자에 대하여는 해
  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특정한 형태의 작업이 일정그룹의 근로자에게  특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
  정부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그 그룹의 당해 작업에서 사용을 금지하거
  나 그러한 근로자가 작업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
  정부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검진자의 이름이 명시된 등록부 및 검진결
  과를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과 관련하여 보관토록 명할 수 있다.

 제8조
  정부 또는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감독기관의 고시 또는 정보에 관한 규정 또
  는 산업안전보건관련 문서의 보관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정부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보건의 의무와 직업병의 감독기관에의
  신고 및 관련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장에서 보건상 유해인자 및  산재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환경의 특정 및 작업환경관련 일반의무에 관한 추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미성년자
 제1조
  이 법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을 말한다.

 제2조
  만 16세미만 또는 의무교육을 끝내기  전의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보건상, 성장상  또는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경작업은 수행할 수 있다.

  정부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예외규
  정을 둘 수 있다.  본 예외규정은  예외를 두지 않으면 시행상  특별하고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작업에만 해당한다.


 제3조
  미성년자를 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방법 중작업 또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영향에 노출되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정부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저한 사고위험성이 있는곳, 중작업, 보건
  상 또는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에 대한 투입금지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정부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2조(4) 또는 제3조(2)와 관련하여 피검자
  성명과 검진결과를 알 수 있도록 등록부를 보관토록 명할 수 있다.

 제5조
  정부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수행하는 미성년자를 위한  근로시
  간과 길이와 배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제6장  노·사 협력 등
 제1조
  사업주와 사업주가 고용한 자는 조화롭게 조직된 안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
  5인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작업조건상 필요한 경우 1인이상의 근로
  자를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안전담당자는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안전담당자는 사업주와 단체협상을 최근에 가진  현노동조합이 임명한다. 노동조
  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명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원회가 없는 작업장의 경우는 노동조합 지부 또는 노
  동조합지부에 상응하는 근로자협회가  해당작업장의 근로자외와  자료안전담당자
  (지역안전담당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3조
  1인 이상의 안전담당자가 임명된 경우, 안전담당자 중에서 1인을 선임안전담당자
  로 임명하여 안전담당자의 활동을 조정하는 임무를 갖도록 한다.

 제4조
  안전담당자는 안전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표하고 안전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담당자는  자신의 안전담
  당지역 내에서 질병과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제3장 제2조의 a조건에 따른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안전담당자는 신건물, 장치,  작업공정, 작업방법의 설계 또는 변경시 뿐만
  아니라 보건상 위해 또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사용계획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담당자는 제3장 제2조의 a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작성에도 참여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안전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담당자를 훈련하는데 있어 공동책임이 있다.

 제5조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석을  할 수
  있다.  이석을 함으로써 상여금 또는 기타 복지혜택상에 불리한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
  안전담당자는 안전담당자의 활동에 관한 모든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정보자료
  를 획득할 권한이 있다.

 제6조의 a
  안전담당자는 만족스러운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안전담당자는 담
  당지역내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사를  수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요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안전담당자에
  게 즉시 발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지체없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정한 기간내에 요청사항을 고
  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안전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제7장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개선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내릴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가 있는 사업장은 안전담당자가 작업환경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
  해 직접 위원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상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는 특정한 작업과  사업주
  를 통하여 즉각적인 개선책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안전담당자는 근로감독관의  결
  정이 있을때 까지 해당 작업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안전담당자는 안전보건상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주에게 설명하여도 즉각적인 개선
  책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근로감독관에 의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근로자 단독
  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감독기관 또는 제9장 제5절의 규정에 의한 시행령에 따라 즉
  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감독기관에 의한 금지명령이 무시되는 경우에는  안전담
  당자는 금지명령과 관련한 작업을 즉각 정지할 수 있다.

  안전당당자는 이 조에서 언급한 대책으로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안전위원회를 두
  어야 한다. 안전위원회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50인 이하인 경
  우에도 구성 되어야 한다.

  근로자 대표는 사업주와 단체협상을 최근에 마친 현지 노동조합의 근로자 중에서
  임명한다.  그러한 조직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대표를 지정한다.

 제9조
  안전위원회는 작업장의 안전작업을 계획하고 감독하며 보건상 유해요인 및  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문제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안전조건을 만족할 만큼  향상시키도
  록 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산업보건문제
   2. 제3장, 제2조의 a의 규정에 의한 관련 시행계획
   3. 새로운 설비, 장치, 작업공정 및 작업방법과 작업조직의 설계
   4. 보건상 유해 또는 사고를 일으킬 물질의 사용계획 및 사용
   5. 작업환경에 관한 정보 및 교육
   6. 작업장에서의 작업전환 및 재활활동

 제10조
  안전담당자는 직무를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안전담당자는 안전담당자의 임명으로 인하여 작업조건 또는 고용계약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임무종료시 안전담당자는 안전담당자로 임명되지 않았을 경
  우와 동일한 작업조건과 고용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야기된 어떠한 손실이나  부상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 또는 부상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정도에 따라 순
  수하게 경제적인 특성과 관련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손실, 부상
  또는 관련상황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은 경감되거나 철회될 수 있
  다.  여러사람이 손실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
  동책임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을 분배한다.

 제12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피고인에게  4개
  월내에 당해 손실과 부상의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손실에 대한 협상이 공
  동결정법(1976:580)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기간내에 있는 경우 동 협상기
  간 만료후 4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 또는 부
  상발생 후 8개월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및 기타 복지혜택에 관한 청구에도  준
  용하여 적용한다.  제1절 또는 제2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관련청구는 소멸
  된다.

 제13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산업소송법(1974:341)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청구는 법적절차의 일반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
  다.

 제14조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는 노동조합이 안전담당자를 임명  또는
  근로자가 임명했음을 사업주에게 통보를 했을때 또는 사업주가 통보받을 수 없었
  을 경우, 선출사실을 작업장에 통고하였을때 사업주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제5조 및 제10조 내지 제14조는 안전위원회에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6조
  공장담당자법(1974:358)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임명한 안전담당
  자와 안전위원회 위원에도 적용되며 이로 인해 이 장에서 규정한 권리가  제한되
  지않는다.

 제17조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게 교육 또는 훈련 실시자가 교육 또는  훈련의
  특성과 기간상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학생 안전담당자를 통하여 작업장에서  안
  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의 참여는 국민학교 7학년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교육생의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
  학생안전담당자는 학생들이 임명한다.
  교육실시자는 학생 안전담당자가 훈련을 받고 임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이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학생안전담당자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제7장
  제13조 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는 예외로 한다.  공동활동에 있어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법(1980:100)을 적용한다.

                                     제7장 감    독
 제1조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 근로
  감독관은 이 법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이 법에 따라 제정된 지침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그러나 전함에 대한 감독은 국가해상청에서 실시한다.  또한 전함에 대해서는 국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감독관에 관한  이법의 다른 규정이  국가해상청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간주한다.

 제2조
  (1987년 1월 삭제)

 제3조
  감독기관은 정보, 서류 및 견본을 요청할 권리와 이  법의 감독상 필요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수행중 특정제품을 사용하는자 또는  타인에게 특정업무를 수행토록  위임한
  자는 제품을 공급하는 자 또는 당해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분을 감독기관이  요
  청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건강에 유해한 또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기술장비를 공급 또는 제작하는 자는
  감독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품을  공급받은자 또는 제작받은  자의 특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이법의 집행을 위하여 감독기관은 작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며 조사를 하거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다. 견본을 채취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이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상의 지원은 경찰당국의 의무이다.
  견본채취 및 견본의 시험과 관련한 감독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경비에 관한  규정
  은 정부당국 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
  몇 개의 사업장이 공존하는 작업장에서  제3장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사항을
  조정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그러한 조정을 할 책임을 갖는다.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장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이 책임을  갖
  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조정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조정책임을 공동작업에서 건설발주자 또는 중건설  작업발
  주자에게 부여하거나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1인에게 부여한다.

 제7조
  근로감독관은 제3장 제2조 내지 제10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안전책임이 있는 자에
  게 이법 또는 이법에 따라 제정된 지침을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
  령 또는 금지를 내릴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내린 명령 또는 금지는 벌금형으로 할 수 있다.
  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근로감독관은 위반자  자신의
  비용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계획 및 건설법(1987:10)에 의하여  건설허가, 철거허가 또는  지상허가가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허가가 거절된 경우, 그 명령은 대책에 관
  한한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
  작업장에서 건강상 또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작업장을 통
  과하는 자에게 비록 위험에 노출된 자의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제7조의 규정의 명
  령 또는 금지를 내릴수 있다.

 제9조
  만약 건물, 부지, 지하공간 또는 개인별 시설이 안전보건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감독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부지  또는 기타 관계된 공
  간이 개선이 될 때까지 추가설치를 금할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작업을 위한 건물, 부지 또는 지하공간 또는 개인별 시설을 제공하
  는 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련  장소의 안전상태 조사를 명할 수  있
  다.

 제10조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내릴 수  있
  다.

 제11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 의한 금지명령을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건
  물, 공간 또는 장치를 사용치 못하도록 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 실행에 관한 조항은 감독기관이 정한다.

 제12조
  정부는 이법에 의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13조
  제6장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또는 안전위원회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임
  명된자 또는 직무변경 및 재활활동을  맡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업무성
  비밀, 작업절차, 사업거래, 개인의 환경 또는 국방에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
  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지방근로자기관이 임명한 위원
  또는 참여자는 전술한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집행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조직에 속하는 근로자, 지방 중앙조직의 작업환경 전문가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전달 권리는 정보제공자가 정보수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통보하였
  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한 경우 비밀유지 의무는 정보수용자에게도 적용된다.
  공공부문에서의 작업장에 관해서는 비밀법 제14장 제7조, 제9조  및 제10조를 이
  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 대신에 적용한다.

 제14조
  감독기관은 안전담당자에게 문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1조
  제7장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내린 명령 또는 금지사항을 준수
  하지 않은자는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전술한 명령 또는 금지를 벌금형으로 내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제3장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 또는 조건을 고의 또는 과실로 준
  수하지 않은 자는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 할 수 있다.
  고의적 또는 소홀히하여 다음 각항을 위반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1. 제5장 제2조 제1항, 제5장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
  자를 고용
   2. 제4장 제3조, 제5조 내지 제8조, 제5장 제3조 제2항,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
  에 위반
   3. 감독기관이 정보, 문서,  견본 또는 제7장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요청한 경우 중요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한 사실을 제공
   4. 안전장치 제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러한 장치의 기능을 무효화

 제3조
  제7장 제13조으 규정에 위반한 사항은 벌칙조항 제20장 제3조를 적용한다.

 제4조
  이장의 위반 및 제4장 제4조 또는 제7장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하여
  몰수를 당할 경우 명백히 압제적인 몰수가 된다.


                               제9장 상소제기
 제1조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대하여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한적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조
  제5장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2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처
  방의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은  최종판단이
  다.

  상기조항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 제한적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적 소송과 관련하지 않은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은 최종판단이다.

 제3조
  본장과 결부된 문제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제기는 선임안전담당자 또는 선임안전담당자가 없는 경
  우, 다른 안전담당자가 제기할 수 있다.

  안전담당자가 없다면 적절한 근로자협회가 협회회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위내
  에서 상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 동 협회는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사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인적인 소송과 관련되지 않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정부에 조회할 수 있다.

 제5조
  감독기관은 계류중인 상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정할
  수 있다.
  이법은 근로자보호법(1949:1) 및 산림조정법(1963:246)의 적용이 중지되는 1978.7.1
  부터 적용한다.

  이법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기관,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정한 사항인 가죽신
  발 제조시 벤졸을 함유한 물질의 사용 금지에 관한 선언(1949:491), 근로자보호법
  제14조, 제16조, 제26조 제2항, 제74조 제1항 및 제75조는 계속 적용한다.
  근로자보호법 제45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권고
  또는 지침은 이법을 적용하는 시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번째 조항은 상기언급한 규정, 권고 또는 지침에 대하여 준용한다.
  그러나 1978.7.1부터 발효된다.
  이법으로 제정 또는 폐지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폐지시키는 규정을 적용한다.
  이법은 1991.7.1부터 시행한다.


                          작업환경법 시행령
                          1977.12.19 정부제정
                          스웨덴법전(SFS)1977:1166
                           최종개정 1991:678

                  (작업장 건물 또는 개인 설비 사용전 신고)

 제1조
  사업주는 건물허가를   필요로하지  않는  작업장건물   또는 개인설비를   이법
  (1977:1160)이 적용되는 활동과정에 영구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사용예정일 3주 전에 하여야 한다.

  건물허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산업안전 평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작업건물
  을 최근에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또는 전에는 근
  로자가 고용되지 않았던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등은 상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성명 직업 및 작성자의 주소, 사업장 건물의 위치, 작업활동의 특성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에 관한 신고)

 제2조 재해 또는 작업시  유해한 영향으로인하여 사망, 심각한 상해 또는 여러명
  의 근로자에게 동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에게 지
  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생명 또는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은 산업재해보험 및 국가상해보험시행령(1977:284)에도 규정
  되어 있다.

 제2조의 a
  의사는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고용 및 작업환경과 관련된
  질병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동기관에 통보하고 그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문서의 보관)

 제3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없이 전문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4장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사항, 증명서, 관리, 실험, 점검 또는 검사기록에  관한 근로
  감독관의 메시지를 관련 문서와 함께 발행일로 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법 제4장 제7조 및 제5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장부를  최종기입
  날로부터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업이양의 경우,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서류를  새로운 사업주에게 넘겨주어
  야 한다.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
  을 정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가 공존하는 사업장)
 제4조
  법 제3장 제7조 또는 제7장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대책을 조정하여야 할 책
  임이 있는 자는 공동작업장에 이러한 영향을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요지의 게시 등)
 제5조
  법(1977:1160) 및 시행령의 본문을 작업장에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법 또는 시행령으로 제정된 기타  규정 및 작업장에서의  활동에  관한 기타
  규정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지역적 안전활동)
 제6조
  안전담당자와 그의 대리인은 고용 또는 기타 조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3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임명된 안전담당자는 작업환경에 통찰력과 관심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안전담
  당자는 그의 안전활동 지역의 작업조건을 잘알고 있어야 한다.

  안전담당자의 수는 작업장의 규모, 작업의특성 및 작업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작업장에 임명되어야 할 안전담당자의 수에 대하여 근로자 사이에 불확실한 사항
  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감독관은 안전담당자 선임전에  서로 상의하여야 한
  다.

  작업장이 여러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안전담당자는 각 부서마다 또는 유사
  작업을 하고 있는 부서군 마다 임명되어야 한다.
  교대작업을 하는 경우, 몇몇의  근로자로 구성된 교대팀에서  근로자를 교대팀의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안전담당자를 임명한 기관이나 근로자가 결정하여 안전담당자를 해임할 수 있다.
  제6조의 a의 규정에 의하여 중등학교 각 학년과 고등학교의 최소 1년 과정의  학
  생대표 2명을 법 제6장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안전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학
  생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교육분야 이외에 학생안전 담당자의 수는 학생
  수와 활동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
  안전순찰 등의 방법으로 각 작업장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위원회 위원의 수는 작업장에 고용된 사람수, 작업의 특성 및 작업조건에 따
  라서 정한다. 가능하다면 위원중에 한사람은 관리 또는 이와 상당한 위치에 있어
  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근로자협회의 집행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1인 이상의 안전담당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의 의장과 총무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사업주가 임명한다.

 제8조의 a
  안전위원회 회의는 3개월마다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동회의에 산업안전보건 사업 대표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법 제16장 제17조에 따라 임명한 학생안전담당자가 안전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각 지역별 안전위원회의 학생안전담당자가  회의에 참가할 자를
  결정한다.

 제9조
  안전위원회의 근로자 또는 사업주 대표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위
  원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주고 근로감독관은 고유의 권한  내에서
  당해 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는 결정이 발효되는 시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담당자의 성명과 주소, 안전담당지역과 임명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전담당자
  를 선임한 기관이 사업주와 근로감독관에게 안전담당자 선임후 즉시 서면으로 통
  보하여야 한다. 안전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신임 안전담당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에게 구성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담당자와 안전위원회 위원의 성명을 작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주는 선임 안전담당자에게 작업건물 건축 또는 개인설비의 허가에 관한 결정
  을 할 경우, 당해 사실을 선임 안전담당자 또는  선임 안전담당자가 없으면 다른
  안전담당자에게 알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문제에 대하여 코멘트를 한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근로자협회에 결정사항을 코멘트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주는 작업환경법 시행령에 따른 적용 또는 신고사항을 안전담당자, 안전위원
  회 또는 근로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담당자는 감독기관에서 접수한 의사소통 문서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안전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사본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법 제6장 제7조는 군대 또는 민방위 조직에서의 훈련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
  다.

 제14조의 a
  전쟁중인 경우 법 제2장의 조항은 총체적인 방어조직의 필요에 따라 적용하며 법
  제5장 제2조 및 제3조는 총체적인 방어조직의 필요성으로 이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기 전에 사업주는 가능한 관련 안전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
  에게는 지체없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쟁발발의 위험에 처한 경우, 또는 전쟁을 치루었거나 전쟁의 위험에 처한 경험
  이 있었던 국가에서 만연되는 특별한 상태에 있는 경우
  이조의 첫 번째 항은 정부가 정한 시점에서 정부의 시행령으로 적용한다.
                                 (감독)
 제15조
  감독기관은 법 제7장에 규정된 정보, 자문 또는  대책을 이용하여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환경에  관한 조건을 수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감독에 목표를 두어야  한
  다. 감독과정 중에 신성한 평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마케팅에 관한 마케팅법(1975:1418)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금지의 경우가 있는 경우,  Consumer Ombusman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점검방문은 사업주 또는 관련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이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 없이 또는
  혼자이거나 가족구성원이 수행하는 작업에 관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
  작업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권한에 따라 규정된  대로 감독을 실시하는
  감독기관 또는 점검기관은 작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안전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17조
  작업건물 또는 개인설비 건축허가에 관련된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은 산
  업안전보건의 견지에서 건물 또는 설비의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요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의견서에는 안전담당자, 안전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 기관에서 제안
  한 견해를 제시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건물사용 용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의견서에 분명히 표현하여야 한다.

                                 (권한)
 제18조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 제4장 제1조 내지 제7조, 제5장 제2조 제(3)항 제(4)항, 제3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 제정
   2. 시행령 제1조 내지 제3조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4장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규정 제정
   3.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와 관련하여 보관기관과  보관장소에 관한
  규정 제정
   4. 제2조의 a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임무게시에 관한 규정 제정
   5. 법 제4장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 제정
   6. 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의 제정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환경 계획 및 관리시에 준수하여야 할 직업적  폭
  로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당해기관과 협의
  후 제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 a법 제6장 제17조에 따른 학생안전담당자의 임무면제에 관한  결석허가
  규정 및 추가지침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한 수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o 의무교육 시행령(1988:655) 제5장 및 제6장
                o 중등 의무교육 시행령 제5장 및 제10장
                o 특수교육 시행령(1965:478)
                o 정신박약아 의무교육 시행령(1986:573)

 제18조의 b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대학교, 스웨덴 농과학대학 이사회 및 국가고용훈련위원회는
  활동 범위내에서 법(1977:1160) 제6장 제17조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제정
  할 수 있다.

                                   (벌칙 등)
 제19조
  제1조 내지 제3조 또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제정된 규정의 위반은 법 제8장 제2조에 의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목에 따른 규정의 제정에 관해  위반한 경우 형사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이법(1977:1160) 또는 이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에  의한 벌칙과 관련한 소송시
  판결 또는 최종결정 기록 사본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벌칙법전 제3장 제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과  관련한 소송이 손실,
  상해 또는 근로자를 위험에 처하게 한 이유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벌칙과 관련
  한 소송일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조 및 제2조 제(1)항은 전함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감독관과 관련한 시행령 조항에 있어서 전함에 대
  하여는 국가해상청이 관할한다.
  전함에 있어서 건강상 유해와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해상청
  이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법(1977:1160) 제7장에 의하여 감독받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감독기관에  견본검사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식 검증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 공급하는 자 또는 대리인이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했
  다면 기계, 기구, 안전장치 또는 기술장치에 대하여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
  시하는 공식검증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 공급하는 자 또는 대리인이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했
  다면 기계, 기구, 안전장치 또는 기술장치에 대하여 국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
  시한 검사에 대한 경우도 유사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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