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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Das Neue Arbeitsschutzgesetz)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새로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Das Neue Arbeitsschutzgesetz)
 국    가 : 독일


        새로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Das Neue Arbeitsschutzgesetz)
        ========================================================

                                            독일 연방 노동사회성


     [ 목 차 ]

    1. 유럽통합 최소규정
    2. 간소한 법조항
    3. 미래를 위한 훌륭한 대비
    4. 사업주 의무사항
    5. 근로자 의무사항
    6. 관리감독자
    7. 기타 개정사항

    <유럽통합 산업안전보건기준 도입을 위한 임시법 및 관련 기준>- 법내용 -

    1.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
       (산업안전보건법-ArbSchG)

     제 1 장 서 론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제2조 용어정의

     제 2 장 사업주 의무

       제3조 사업주의 기본임무
       제4조 기본법
       제5조 작업환경측정
       제6조 기록
       제7조 위임사항
       제8조 협력업체
       제9조 특수위험
       제10조 응급처치 및 비상조치
       제11조 건강진단
       제12조 지시사항
       제13조 책임자
       제14조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통보 및 청취

     제 3 장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

       제15조 근로자의 의무
       제16조 특별 지원의무
       제17조 근로자의 권리

     제 4 장  시행령의 효력발생

       제18조 시행령의 효력발생
       제19조 유럽공동체법 및 회원국간의 협정
       제20조 공공부문에 대한 규정

     제 5 장  결   론

       제21조 관할관서 : 산재보험관리조합과의 협력
       제22조 관할관서의 권한
       제23조 사업장 정보 : 타부처와의 협력 : 연감
       제24조 일반 행정규칙 제정권
       제25조 벌금규정
       제26조 처벌규정

     2. 안전보건관리자 및 기타 안전보건전문가 관련법의 개정

   서언
   ====

   법치사회 국가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산업안전보건은 단순히 사회적인 책임일 뿐만아니라, 경제수준을 확고
   히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다. 국제 경쟁사회에서 진행되는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부차적인 것으로 소홀해져서는 않될 것이
   다. 따라서 유럽공동체가 이와 같이 중요한 분야에 있어 유럽전체를 통일하는
   최소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다.

   새로 개정된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유럽통합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독일법에 도
   입한 것이다. 이는 사기업, 공공부문에 고루 해당되며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로써 독일 산업안전보건사상 최초로 통일된 산업안전보건 기본법이 제정되었
   다. 이 법을 생활화하여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응용한 합리적인 안전보건조
   치를 취함으로써 이 법을 융통성있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모든 관계자들은 사
   업장의 안전보건위험을 제거하고 안전보건을 향상시키는데 모두 협력해야 하겠
   다.

   노버트 블륌(Norbert Bluem)
   독일 연방노동사회성 장관

  1. 유럽통합 최소규정
  ---------------------

   많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독일이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필요한가? 라는 질
   문을 할 것이다. - 실제로 독일은 기계·기구의 안전이나 유해·위험물질 안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유럽의 상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839년 독일
   최초의 산업안전보건법인 프로이센의  청소년의 공장 근로기준법 이 제정된 이
   후 현재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본임무를 규정하여 모든
   사업장과 관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총체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는 것이었
   다. 이것이 이제와서야 유럽통합법을 기준으로 한  유럽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기준의 도입을 위한 임시법 을 제정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근래에 유럽통합 산업안전보건법용 제정하게 된 것은 유럽시장이 통합된 것과
   관련이 있다. 독일이 1988년 유럽연합의 의장을 맡고 있었을 때 유럽시장 통합
   의  사회적 측면 을 정치적으로 토론하게 되었다. 유럽전체의 유통구조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생산자에게 이익이 될 뿐만아니라 유럽전체의 근로자들도 동일 수
   준의 작업환경에서 산업보건안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회원국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유럽내에서 사회·경제적인 수준을
   균등하게 원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유럽통합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그 결과가 유럽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기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모
   음집 이다.

  유럽시민을 위한 초석
  --------------------

   이 모음집에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독일법에 도입될 산업안전보건 일
   반기준과 작업장, 공구, 개인보호구, 인력운반작업, 컴퓨터작업 등과 같은 특정분
   야와 관련된 기준들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개별 기준들도 이제 독일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준모음집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안전보건은  유럽시민 과 유럽통합의 초석이
   된다. 모든 회원국의 근로자들은 동일한 최저수준 이상의 작업환경으로 보호받
   을 수 있다고 믿어도 될 것이다.

  2. 간소한 법조항
  ----------------

   유럽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모든 회원국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통합기준이 그 적용 대상에 적절히 연결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유럽기준을 자국법에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정된 것이  유
   럽통합 산업안전보건 총괄 기준과 기타 세부기준의 도입을 위한 임시법 의 제정
   이다. ;

   - 1989년 6월 12일에 제정된 89/391/EWG는 중요한 산업안전보건 기본법이며,
     작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의 시행(ABI.EG Nr.L183S.1)에 관한 사항이다.

   - 1991년 6월 25일 제정된 기준 91/383/EWG는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
     선조치의 보완(ABI.EG Nr. L206S.19)에 관한 사항이다.

   특수분야에 대한 법령제정

   유럽통합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에 따른 개별 기준들을 도입하기 위하여 해당 기
   준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임시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는 작업공구, 개인보
   호구, 작업장, 중량물의 인력운반, 컴퓨터 작업, 화학물질취급 및 건설작업 안전
   등이 있다.

   6개의 조항

   임시법은 1개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곧 독립된 신법을 제정하고 기
   존의 법을 개정하는 6개 조항으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제 1 조에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ArbSchG)의 내용을 포함하고 사업장에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기법, 관리감독자는 누구인지 등 기타 사항을 총 26항에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총 5 절로 구성되어 있다.

   · 첫 번째 절에서는( 총론 )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는 이 법이 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업종과 근로자군을 대상으로 적용됨을 명
      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작업장이란  사업장 을 대상으로 함을 의미한
      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방광산법과 해양선박법에는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예
      는 광산근로작업장과 해양선박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
      이다. 기타 법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는 변공이 없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내작업(가내작업법 적용)이나 개인고용인 등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 2 절  사업주의 의무 와 제 3 절  근로자의 의무 및 권리 에서는 총괄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다시 말해서, 독일내의 사
      업장들이 다른 회원국들의 사업장보다 더 규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새법에서는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의 관심사항을 참작하였으며, 사업
      장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부분을 남겨 두었다.

   · 제4절  기준제정권 은 독일법, 유럽법 및 국제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충
      족시킬 수 있도록 독일연방정부가 관련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는 내용이다.

   · 제 5 절  결론 에서는 정부관청과 산재보험조합(BG)와의 업무분장 및 처벌규
      정을 다루고 있다.

   제 2 조에서 5조 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법, 공장법, 근로자위임사항 관
   련 법의 변경된 내용을 수록하여 유럽통합기준이 독일법에 오나전히 도입되는데
   꼭 필요한 사항들을 수록하였다.

   사업장은 문서화에 1년간의 기간이 있다.

   제 6 조는 시행시기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표
   다음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1996. 8. 20일짜로 공포되어 1996. 8. 21일부
   토 시행된다는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1년 후인 1997. 8. 21일 위험성평가의 결
   과 및 안전조치에 대한 서류를 볼 수 있다. 이로써 새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사업장에 주는 것이다.

 3. 미래를 위한 훌륭한 대비
 --------------------------

   새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하여 독일 최초로 총괄적이며 통합된 산업안전보건기본
   법이 탄생되었다. 이 법으로 사기업체, 고이관, 공무원, 법관, 공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등 모든 근로자들이 철저히 보호받게 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스스로 변화 추진

   작업장의 인간화를 포함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의 신개념이 독일법에 닻을 내리게 되었다.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신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있다.
   기술발전의 속도와 작업환경이 안전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변화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므로써 달성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자율과 협조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결실있는 재해예방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자 한다.

   중요한 진보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한 진보사항은 개별책임을 강조하는데 있다. 현재
   까지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새로운 위험이 생기면 새로운 트결규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이와 같은 방대한 기술기준들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전문가들에게만 참고가 되었었다. 현재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고 있는 통합된 기본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결실있는 산재예방으로 사업주는 점차 부담을 덜게 됨

   신기술의 발전과 작업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기준
   을 제정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장의 책임자들이 스스로 안전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 특수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전문적으로 대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장의 자율안전체제가 새로운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며 비용도 절감된다.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방법이 사업
   장과 기준제정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준을 새로이 제정하도록
   제한하려는 것 만은 아니다. 이 법으로 모든 관계자 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을 통일하고 효율적이면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간소
   화된 기준으로 만드는 취지가 달성되었다.

   한마디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리는 미래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
   다.

 4. 사업주 의무 사항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자신의 법적 의무를 성실한 전문
   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사항은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으
   며, 사업주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다.

   기본임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기본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

   ·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실정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업주는 적절한 안전관리조직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안전보건조치는 모든 사업부서에 접목되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업
      주는 법적으로 시행되는 안전보건조치에 드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켜
      서는 안된다.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내 작업환경을 산업안전보건의 견지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한 곳의 입장이나 한가지 작업에 대한 평가하면
      된다. 평가 결과 확인된 위험성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필요시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적합한지, 효과가 있는 지를 재고
      해 보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취함에 있어 위험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
      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는 위험의 최소하 대책, 근원적 위험예방, 최신
      기술수준에 일치할 것, 전체적인 작업환경을 고려하거나 개별적 부분적 안전
      을 우선으로 하는 안전조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업주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산업
      안전보건법상에도 나타나 있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문서들을 잘 관리하여
      동일한 위험상태에 대하여는 간단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관할 관청에서 특
      별히 위험하다고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만 기록을 보존하면 된다.

   · 사업주는 노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사업장내 안전보건조치에 대하여 알
      려야 한다. 독일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이 사기업의경우 사업장법, 고이관의
      경우에는 연방 및 주의 인사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된다. 사업장내에 노사협의
      회가 없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들로 부터 모든 사내 안전보건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한다. 산업안전보건임시법에서는 사업장법에 대
      한 보완을 함으로써 사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항을 시행하
      도록 하고 있다. 연방 및 주 인사관리법에는 사업장법에 있는 관련 규정들
      이 없는 관계로 공기관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 모든 근로자들은 작업중에 폭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안전보건상의 위험
      및 그 대책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작업장에서의 재해예방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사업주의 의무사항 :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협력업체
      사업주와의 공동책임, 특수 위험이 있는 작업장 및 작업조건에 대한 안전보
      건 조치, 응급조치에 대한 대비, 소화설비 및 대피 그리고 근로자의 합당한
      요청에 따른 건강진단

 5. 근로자의 의무사항
 --------------------

   근로자들도 사업장내의 안전보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기계를 사용버에 맞게 운전하고, 부서장의 지시에 따르라는 전형적인 의
   무뿐만 아니라 가능한한 근로자 자신의 안전보건 및 자신의 작업과 관련되는
   모든 이들의 안전보건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근로자는 기기·공구 및 개인보호구 등을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근로자는 사업주와 부서장에게 여하한 안전보건상의 위험 및 안전체계의 모
      든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 근로자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경험을 사업장내의 안전보건에 적극적으로 활
      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내 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활
      성화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잘 지켜지도록 사업주를 지원하고, 개
      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근로자는 작업장의 중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제거할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또한 안전보건상의 결함사항을 사업주가 해결해 주
   지 않았을 경우 이를 관할관청에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6. 관리감독자는 누구?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는 정부에서 관할관청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므로 정부에 대한 의무이다. 법의 준수여부는 근몬적으로 주
   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사항만은 연방정부 내무부내에 설치
   된  산업안전보건센터 에서 관할하고 있다.

   정부의 감독

   정부감독관은 사업주 및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안전보건관리자), 그리고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관련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정부감독
   관은 사업주 및 위임받은 자(안전보건관리자)에게 법에 명시된 사항의 시행여부
   를 감독하는데 필요한 문서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관할 관서의 담당 감독관과 직원들은 작업시간 중에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찰하
   거나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 유
   지를 위하여 긴급히 위험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 사업주가 감독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 자신 또는 자신의 참모들이 자신의 답변으로 인하여 형
   사상의 문책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중적 구조의 개선

   기타 시행지침에서는 사업주의 신고의무와 관할관청 및 기타 전문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관할관청의 연보발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산재보험관리조합의 임무는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확정하였다. 정부감독관은 산
   재보험관리조합의 기술감독관에게 사업장방문결과를 알려주고 적극적인 경험교
   환을 통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긴밀히 상호 협조하므로써 이중적인 감
   독체계를 개선·유지한다.

 7. 기타 개정사항
 ------------------

   임시법 제2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꼭 개정해야 할 사항을 다루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자가 사업주에 대하
   여 자문하는 임무를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가 이와 같은 임
   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사업장법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 4 조 120a항에서는 공장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담고 있는데 이로써 공장법
   120a에 규정된  사업장 특성상 가능한 한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는 제한적인 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제 5 조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유럽통합기준을 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
   여 근로자위임법을 보완하였다. 이에는 고용주가 작업상의 위험성과 안전조치
   그리고 일용직근로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확실히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명
   시하고 있다.

   Gesetz
   zur Umsetzung
   der EG-Rehmenrichtlinie
   Arbeitsschutz
   und weiterer
   Arbeitsschutz-Richtlinien

   vom 7. August 1996
   (Bundesgesetzblatt I S. 1246)

    유럽통합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도입을 위한 임시법 및 관련기준
    1996. 8. 7.(연방법령집 I S. 1246)

    유럽통합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도입을 위한 임시법 및 관련기준

    연방의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 법령을 제정하였다.

   -----------------------------------------------------------
   1.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개선 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
      (Arbeitsschutzgesetz - ArbScG)
   -----------------------------------------------------------

   제 1 장  서론
   -------------

   §1.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개선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는 모든 작업분야에 적용된다.

   (2) 이 법은 개인적인 가사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위의 작업, 광산작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기타 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는 근로자의 의무사항에 대하
   여도 동일하다. 또한 사업주로 부터 안전보건에 대한 임무를 위임받은 자도 이
   와 같다.

   (4) 합법적인 공공 종교단체 종사자들은 교회법에 따라 동료대표들이 노사협의
   회 역할을 한다.

   §2. 용어정의

   (1) 안전보건조치의 법적 의미는 작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작업장 설계를 포
   함한 사고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2) 법에서 근로자란

        1. 전체근로자(남성, 여성)
        2. 직업훈련생
        3. 가사노동 및 그와 유사한 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 §5.1에 의
        한 피고용 형태의 근로자 전체
        4. 공무원(남성, 여성)
        5. 판사(남성, 여성)
        6. 군인(남성, 여성)
        7. 장애인을 위한 공장 근로자
   를 말한다.

   (3) 법에서 사업주란(2)에 속하는 자들을 종사시키는 개인이나 법인, 합법적인
   단체를 말한다.

   (4) 법에서 기타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 안전보건 조치 관련규정 및
   재해예방 규정을 말한다.

   (5) 법에서 사업장이란 공공 서비스 부문의 작업장을 말하며, 정부관서, 지방관
   서, 연방정부, 주정부 산하기관 및 지원, 연방법원, 주법원 및 지원을 말한다.

   제 2 장 사업주의 의무
   ---------------------

   §3. 사업주의 기본임무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상화에
   맞게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또한 안전보건조치의 효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1장에 의한 조치의 시행계획을 위하여 사업주는 작업유형과 근로자 수를 고
   려하여
        1.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수단을 지원히야 한다.
        2. 안전보건조치가 필요시에 모든 작업을 고려하고, 사업장의 경영진과 연
        결이 되도록 할 것. 그리고 근로자들이 동참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
   켜서는 안된다.

   §4. 일반원칙

   사업주는 사업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1.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은 가능한 한 피하고 잔여 위험은 가능한 한
     최소한이 되도록 작업을 설계해야 한다.
   2. 위험은 근원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3.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공학, 산업의학, 보건 그리고 기타
      확실한 노동과학적 이론의 최근 수준을 반영하도록 한다.
   4. 기술, 안전조직, 기타 작업조건, 사회적 관계 등이 적절히 연계되도록 조치한
      다.
   5. 개별 보호조치는 다른 조치보다 비우선한다.
   6.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들이 폭로된 특수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7. 적절한 지침을 근로자들에게 시달한다.
   8. 직간접적으로 성별과 관련된 규정은 생리학적으로 규명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5. 작업환경측정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어떠한 산업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지를 파악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작업유형 별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동일한 작업조건에서는
   한번의 작업 또는 작업장 위험성평가로 충분하다.

   (3) 위험이 도출되는 경우

        1. 사업장 및 작업장의 설계, 시설시
        2.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영향
        3. 원자재, 기계, 기구, 설비의 선정, 사용, 설치 및 취급
        4. 생산 및 조리공정의 설계, 작업공정 및 작업시간, 그 상관관계
        5. 근로자의 자격미달 및 교육미비

   §6. 문서

   (1) 사업주는 작업유형 및 근로자 수에 따라 필요한 문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 문서를 통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 안전보건조치 사항, 그리고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상황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의 사항이 요약된 문서
   만으로 충분하다. 기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는 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 특별한 위험상황이 발견되면 관할관서에서 관련자
   료를 제공하도록 조치한다. 3번째 문장에서 근로자수의 확정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0.25로, 20시간 이하는 0.5, 그리고 30
   시간 이하는 0.75로 간주한다. *(고용촉진법(1996. 9. 25) BSBI. I.S. 1476, 제9조
   에 의거 삽입되었음.)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전체 또는 부분요양을 요하는 사고
   를 당한 산업재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문서로 작성해야한다.
   §7. 위임사항

   근로자에게 업무를 위임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맡겨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안전보건상의 규정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업무유형에 따라 고려해
   야 한다.

   §8. 협력업체

   (1) 여러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의 사
   업주는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함에 있어 상호협력해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숙지하고 근로자들에게도
   숙지시켜야 하며 위험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작업유형별로 사업주는 다른 업체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적절한 안전보건지침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9. 특수 위험

   (1) 사업주는 사전에 적절한 지침을 숙지한 근로자만이 특수한 위험이 있는 작
   업장에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직접적으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
   자 모두에게 가능한한 일찍 기 실시되었거나 시행되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숙
   지하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는 직접적인 중대한 위험이 발생
   했을 경우, 해당 부서장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 자신과 주변사랍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위험제거 및 피해확산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때 근
   로자는 자신의 능력과 주어진 기술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조치에 대
   하여 근로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부적합한 조치를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자신의 해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3) 사업주는 직접적인 중대위험발생시 근로자가 작업장을 즉시 이탈하여 안전
   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해서
   는 안된다. 직접적인 중대위험이 제거되었을 경우, 특별히 입증된 예외의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가 위험을 제거해야할 법적인 의무에 대하여 군속법 §7
   과 §11에 명시된 사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10. 응급처치 및 기타 비상조치

   (1) 사업주는 사업장 및 작업의 유형 근로자수에 따라 응급처치, 화재진압, 근로
   자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를 위해 외부인을 고용, 위탁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비상시 사업장외부, 특히 응급처치, 구급의료장비, 소
   화설비를 갖춘곳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응급처치, 소방, 근로자 대피를 전담할 근로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에 필요한 인원, 훈련, 장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와 위험정도에 따라 다르다.
   해당 근로자를 임명하기 전에 사업주는 노사협의회나 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야 한다. 기타 참여와 관련된 사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사업주 스스로 두번째 문장에 명시된 훈련이나 장비를 갖추었을 경우 첫 문장
   에 명시된 사항을 자신이 직접 담당할 수도 있다.

   §11. 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작업조건 및 안전조치로 건강상의 유해성이 없
   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의 위험도에 따라 타기준의 임무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12. 지시사항

   (1) 사업주는 작업중의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층분히 적절하게 지시
   해야 한다. 지시에는 근로자의 작업장소 및 작업범위에 해당하는 지침과 설명이
   수반되며, 작업조건 및 작업범위의 변경, 신종 작업공구, 기술 등을 도입할 경우
   작업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한다. 위험상황이 변하면 지시사항도 달라져
   야 하며, 필요시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2) 작업자를 도급한 경우 1번의 임무 사항은 도급한 사업주(원청업체)의 의무사
   항이다. 원청업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격과 경험을 고려하여 지시를 한다. 도급
   을 준 사업주의 기타 안전보건상의 책무에는 변동이 없다.

   §13. 책임자

   (1) 사업주외에 본 조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법적인 대표자 개인
           2. 법인
           3. 단체
           4. 사업주의 임무 및 권한을 위임받은 자
           5. (2)항 및 이 법에 의한 규칙 또는 산재예방규정에 의하여 임무와
            권한이 위임된 자

   (2) 사업주는 성실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책임
      지고 이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14. 공공부문 종사자들 대상 통보 및 청취

   (1)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작업시작전, 작업변경시에 자신의 작업과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유해위험 및 위험예방조치, §10조 2항에 해당되는 조치 등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2) 근로자 대표가 없는 공공부문의 경우, 사업주가 작업과 관련된 모든 안전보
   건 조치의 효과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 3 장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
  -----------------------------

   §15.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가능한 한 자신의 작업상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이와 함께 자신의 작위 및 부작위
   와 관련된 사람의 안전보건도 고려해야한다.

   (2) 근로자의 (1)항의 범위내에서 특히 기계, 기구, 공구, 원자재, 운송수단, 안전
   장치 및 기타 자신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 등을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16. 특별 지원의무

   (1) 근로자는 사업주 및 직속 부서장에게 자신이 확인한 안전보건상의 긴급한
   위험 및 안전체계의 결함에 대하여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정부의 지
   시에 따를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해야 한다. 근로자는 (1)의 의무외에 자신이
   확인한 안전보건상의 위험 및 안전체계의 결함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사
   회보장법 제7권 §22조에 의하여 통보해야 한다.

   §17. 근로자의 권리

   (1) 근로자는 작업상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경우 연방공무원법 §171조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
     §60조 및 관련 주법은 그대로 적용된다.

   (2) 근로자는 작업상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있어 사업주가 실시한 조치나 기실
   시된 방법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불
   만사항을 시정해 주지 않을 경우 세부사항을 첨부한 의견서를 근거로 관할관서
   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
   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제 4 장 시행령의 효력 발생
   ---------------------------

   §18. 시행령의 효력발생

   (1)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주와 기타
   책임자가 취해야 할 조치 및 근로자의 처신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
   수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 이 법에는 §2 조 2항에서 지정한 자 외에 다른 사
   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법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할 수도 있다.

   (2) 법규사항에는 (1)항 외에 다음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

      1. 특정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및 위치, 근로자 수를 제한할 것.
      2. 근로자에게  특별히 위험한 특정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금지, 관할
        관서에 신고하기, 관할관서의 사전 허가 얻기, 또는 작업자 배치 금지시킬
        것.
      3. 특정 위험설비, 공정, 조립절차에 대하여 작동전, 정기검사 및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것
      4. 특정 위험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중 또는 작업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의학적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의사의 의무사항
        을 명시할 것
   §19. 유럽공동체법 및 회원국간의 협정

   이 법의 내용과 일치하는 유럽공동체 의회 및 위원회 법, 국제기구조약, 국가간
   협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특히 §2의 3에서 언급한 자 외에 기타 등에
   대한 사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할 경우 §18조에 의하여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20. 공공부문에 대한 규정

   (1) 공무원 및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 종사자는 §18조에 의하여 제정된 시행
   령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주정부법에 따른다.

   (2) 연방전부, 군부, 경찰, 대민재해구조업무, 세관, 방송업무 종사자들은 수상,
   내무성, 국방성, 재무성 등 각 소속부처에서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제정되는
   시행령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 회복 및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할 경우, 이법의
   전체 또는 일부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동 시행령은 연방 내무성에
   서 제정권이 없을 경우 연방노동사회성에서 제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산
   업안전보건이 기타 다른방법으로 시행되어도 이 법의 목적에 확실히 부합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주정부, 공기관 산하단체는 이와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정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 5 장 결  론
   ---------------

   §21. 관할관청 ; 산재보험관리조합과의 협력

   (1) 이 법에 의한 안전보건 감독은 정부의 과제이다. 관할관청은 이 법과 이 법
   에 의하여 제정된 시행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하며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에 대한 자문을 해 주어야 한다.

   (2) 산재보험관리조합의 과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에 따른다. 산
   재보험관리조합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의 확립과 산재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3) 관할 주정부 관청 및 산재보험관리조합은 긴밀한 협조하에 감독을 실시하며
   경험교환을 장려한다.  방문한 사업장에 대한 주요 사항 및 감독실시 결과를 상
   호 알려준다.
   (4) 주정부의 안전보건 주무부서는 산재보험관리조합과 함께 상세히 규정된 업
   무분장 범위에서의 법, 시행령 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
   다. 합의사항에는 감독방법 및 감독범위 그리고 정부감독관들과의 협력업무 등
   이 명시되어 있다.

   (5) 추가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이 법 및 시행령의 사업장 및 연방행정부
   의 적용을 담당하는 곳은 연방내무성의 산업안전보건센터이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방내무성산하의 연방산재예방청이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임무를 위임한
   다. 연방교통부 산하 기관은 교통부 산하의 철도교통 사고보험관리청, 연방국방
   성, 외무성, 통신성 산하의 기관은 각 부처별 지정 담당처에서 이 법의 시행을
   관할한다. 연방우편통신성의 경우 우편통신산재보험에서  이 법의 시행을 관할
   한다. 기타 별도의 자체 산재보험관리조직이 없는 연방부처와 그 산하기구의 경
   우, 산재보험관리조합이 이 법의 시행처가 된다; 기금은 조성하지 않는다.

   §22. 관할관청의 권한

   (1) 관할관청에서는 사업주나 안전보건책임자에게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한 자료 및 그에 대한 위임사항의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의무자
   는 그답변 및 제공될 자료로 인하여 자신과 민사소송법 제 383조 1항 1번-3번
   에 의한 관련자 중의 1인이 기소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료제시 요구를 거
   절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2) 감독자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면 근무시간동안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 감독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작업설비, 공구, 개인보호구를 검사
   하고, 작업절차, 작업환경 측정, 평가를 실시하여 재해 및 직업병의 원인이 되는
   안전보건유해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다. 감독자는 사업장 감독시 사업주 또는 안
   전보건관리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자는
   감독자가 위의 사항을 요구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근무시간외에 또는 사업장
   이 개인집안에 있을 경우 감독자는 반드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위험
   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 위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이를 양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작업중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긴급한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전통보없이 사업자에 출입
   이 혀용된다. 이 경우 주거지 무단침임금지등 (기본법 제 13조)의 기본권은 보
   장되지 않는다.

   (3) 관할관청에서는 다음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는 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2.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관할관청은 긴급한 위험상황을 제외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조치 유예기간을 주어
   야 한다. 만일 시정조치가 즉시 또는 지정된 기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았을 경
   우에는 해당 작업, 기기 등의 사용 및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공공부문의 시
   정조치가 관련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연방 또는 주정부의 관할
   최고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

   §23. 사업장의 정보; 타 부처와의 협력; 연감

   (1) 사업주는 관할관서에 지정된 기간안에 다음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별, 연령, 국적별로 구분한 근로자 수
      2. 사업장명, 업종, 주소
      3.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주소
      4. 지사

   연방노동사회성 연방행정부는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제정된 시행령을 통하여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장 관련 자료를 관할지방관서에 문서 또는 데이터전송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달양식 및 기한은 별도로 규정에 정할 수
   있다. 위와같이 전달된 자료는 §21조 1항에 의하여 관할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상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2) 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수된 사업장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법에
   명시된 경우, 법 위반시,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관리조합이나 관할관서에 공개할 수 있다. 환경보호법에
   저촉되는 사업장 환경관련 기밀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법의 적용을
   받는다.

   (3) 다음 사례의 경우 담당관서는 별도 규정에 의거 해당관서 및 외국인법
     §63에 의한 해당관서에 법 위반사항을 파악하여 통지함

      1. 근로장려법§19조 1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2. 사회보장법 제1권 §60조 1의 1, 2번에 의한 연방노동청 지방사무소와의
        협조의무 위반
      3. 불법근로 근절법의 위반
      4. 근로자위임법의 위반
      5. 사회보장법 제4권의 규정중 1번∼4번에 의한 분담금 납부의무 위반
      6. 외국인법 위반
      7. 조세법 위반

   위의 경우 연방노동청, 의료보험조합, 산재보험관리조합, 주법에 의한 불법근로
   담당 관서, 외국인법§63조에 의한 외국인담당관서 및 세무서가 공동으로
   협조한다.

   (4) 담당최고관청에서는 산하기관의 감독업무에 대한 연감를 발행해야한다.
   연감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나 유럽공동체
   법규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4. 일반적인 행정규칙 제정권

   연방사회노동성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경우 일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법 및 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연방정부가 이의 제정권이 있는 경우
      2. §23조 4에 의한 연보작성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법 제7권 §25조 2에 의하여 관할최고관청에서 연방 사회노동성
        에 일정 기한내에 해야 하는 산재예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공부문관련 행정처리지침은 내무부주관하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25. 벌금규정

   (1) 법규를 위반함이란 어떤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1. §18조의 1 이나 §19조에 의한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이 벌금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a) §22조 3에 의한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b) §22조 3의 1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1)번의 1. 2. b)의 경우에는 벌금 10,000 DM(마르크), (1)번의 1. 2. a)의
      경우에는 벌금 50,000 DM(마르크)가 부과된다.

   §26. 처벌규정

   다음의 경우 구속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1. §25조 1의 2번 a)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2. §25조 1의 2번 b)에 해당하는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을 받을 경우

 2. 안전보건관리자 및 기타 안전보건전문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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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12. 12 제정 (BGB1. IS. 1885)
                                         1996. 9. 25 개정 (BGB1. IS. 1476)
                                         (BGB1. Ⅲ/FNA 805-2)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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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 칙

   사업주는 이 법의 비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들은 안
   전과 산업재해예방분야에서 사업주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사항이
   확보되어야 한다. ;
   1.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련기준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응용하고
   2. 안전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지식을 확보
   3. 안전보건조치의 효율성을 가능한한 높일 것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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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건관리자의 선임

   (1)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무서로 선임하고 §3조의 업무를 다음의 경우 필요
   시에 위임힌다
   1. 업종 및 그와 관련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위험
   2. 현직 및 일용 근로자 수
   3. 회사조직, 특히 안전보건 및 제해예방과 관련된 책임자의 수 및 유형(직위)

   (2) 사업주는 그가 선임한 보건관리자가 책무를 다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보건관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력, 사무실, 시설, 장비 등
   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필요 인원을 지원할 경우 계약직인지 정식 고
   용원인지를 분명히 알려 주어야 한다.

   (3) 사업주는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보건관리자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교육
   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교육기간동안 근
   무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한다. 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보건관리자가 정규
   고용되지 않은 경우는 교육기간동안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3. 보건관리자의 직무

   (1)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업주를 지원
   해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다음 분야에서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원해야 한다. ;
      가) 생산설비, 편의시설, 위생설비 등의 설계, 설치 및 유지
      나) 기술장비, 작업절차 및 원자재의 구매
      다) 개인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
      라) 산업생리학적, 산업심리학적 문제점 및 기타 인간공학적, 산업위생학쩍
          문제, 특히 산업리듬, 근로시간, 휴식, 작업장설계, 작업공정 및 작업환
          경상의 문제점
      마) 사업장의  응급처치  체계
      사) 장애인의 생산라인 고용 및 재고용 및 작업변경상의 문제점
      아) 작업조건 평가

   2. 근로자 지원, 산업의학전 평가, 지원, 조사결과 파악 및 분석
   3.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 시행실태 감독
      가)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보건상의 결함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사업주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 해결책 제안 및 이의 시행을 지원
         함
      나) 개인보호구 사용 실태 파악
      다) 직업병 원인 조사, 조사결과 파악, 평가, 사업주에게 직업병 예방대책 제
          안

   4. 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준수사항을 실천하도록 하고, 작업중에 노출되는
   위험을 주지시키며,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 및 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처치  및 의료요원의 배치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진단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8 의 1-3은 그대로 적용됨다.

   (3) 보건관리자의 임무중의 하나는,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했을 경우 이의 타당성
   을 검토하는 것이다.

   §4. 보건관리자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의사로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의학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보건관리자(공장의)로 선임해야 한다.

   제 3 장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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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전관리자의 선임

   (1)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서면으로 임명해야 하며 §6의 임무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임한다.
   1. 업중 및 관련 위험
   2. 정규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수
   3. 사업장 조직, 특히 안전보건책임자의 직위 및 수.
   4. 산업안전보건법 §13의 1-1.2.3에 의한 사업주 및 안전보건책임자의 안전보
   건에 대한 지식 및 교육
   (2) 사업주는 자신이 선임한 안전전문가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
   조해야 한다. ; 특히 사업주는 이에 필요한 인력, 장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
   해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에 지원되는 인력이 정식직원인지 계약직인
   지를 안전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관리자가 담당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사업장 실
   정에 맞는 범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직원일 경우에는 안전교
   육에 참가하는 기간동안 업무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한다. 교육비는 사업주가 부
   담한다. 안전관리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기간동안 그에게 위임된 업무
   로부터 제외시켜 준다.

   §6. 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쾌적한 작업장설계를 비롯한 산업안전의 모든 분야에서 사업주를
   지원해야 하며 특히
   1.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해야 한다.
     가) 생산설비 및 후생복리 시설의 설계, 시행 및 관리
     나) 기기 및 공구의 구매, 작업절차 및 원자재의 도입
     다) 개인보호구의 활용
     라) 작업장, 작업공정, 작업환경 설계 및 기타 인간공학적 문제점
     마) 작업환경 평가

   2. 생산설비 및 기계류, 작업공정을 작동 또는 도입전에 안전기술적으로 검사해
   야 한다.

   3. 다음과 관련하여 산재예방 및 안전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
      가) 작업장을 규칙적으로 순회하며 파악한 안전상의 결함사항을 사업주나 안
         전보건책임자에게 개선조치를 건의하고 이의 시행을 추진한다.
      나) 개인보호구의 사용 실태를 점검한다.
      다) 산재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파악 평가하고 사업주에게 산재예방조치
         를 건의한다.

   4.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규칙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작업중의 위험, 안전장치 및 위험제거에 관하여 근로자와 안전담당
   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7. 안전전문가의 준수사항

     (1) 사업주는 위임된 안전관련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안전기술적 전
   문성을 갖춘 자(엔지니어, 테크니커, 마이스터)를 안전관리자로 임명해야 한다.

     (2) 안전관리자 대신 §6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임
   명할 수 있도록 관할관서에서 경우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4 장 공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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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전보건 활동의 독립성 보장

     (1)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와 같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보건관리자
   (공장의)는 의사의 양심에 따르며 의사로서의 비밀보장의무를 지켜야 한다.

     (2) 한 공장에 여러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중 대표되는 자가
   공장장을 직접 자문하도록 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가 제안한 안전보건 조치를 공장장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직접 사업주나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채
   용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며 사업주나 이사회에서 안전보건관리자의
   제안사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사본 1부를 노사협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9. 노사협의회와의 협력

     (1) 안전보건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내 노사협의회와 협력해야 한
   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재해예방에 관한 주요한 안전보건사안에 대하여 노사협
   의회에 알리도록 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8의 3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제안한
   내용을 노사협의회에 알리고 안전보건관련 요구사항을 자문하도록 한다.

     (3) 안전보건과리자의 임명과 해임시에는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무를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기타 사항
   은 회사법 §76 및 §87에 의한다. 외부의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촉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행해야 한다.

   §10.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상호협력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장 순회에 동행하는 등
   상호 협력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내 안전, 보건, 환경기술 분야의
   담당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11. 안전보건위원회

   기타 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사업주는 21인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일용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 0.25로, 20시간 이하인 경우 0.5로, 30시간 이
   하인 경우 0.75로 계산한다. 동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자
           노사협의회에서 추천한 2명의 노사협의회 회원
           보건관리자(공장의)
           안전관리자
           사회복지법 제7권§22에 의한 안전담당자
   안전보건위원회는 재해예방분야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며, 매분기별 1회 소집된
   다.

   §12. 관할관서의 지시사항

     (1) 관할관서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재해예방기술기
   준 등에 의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특히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2) 관할관서에서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다음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주와 노사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절한 조치를 선택한다.
   2. 관할 산재보험관리조합측으로 하여금 사업주와의 토론에 참석하여 정부측에
   서 지시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3) 관할관서는 사업주에게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일정 기한을 주어야 한다.

     (4) 관할관서는 노사협의회에 사업주에게 지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송부해야
   한다.

   §13. 자료제공 및 시찰 권한

     (1) 사업주는 관할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인 시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와 같은  답변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민사소송법
   §383의 1-1에서 3번에 의한 관련자가 법규위반으로 형사소송 내지 법적인 절
   차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관할관서의 담당자는 근로시간동안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외의
   시간 또는 가내공업의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긴급한 위험상
   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출입 및 시찰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본법 제13조의
   주거의 자유는 제한된다.

   §14. 시행령 제정 권한

     (1) 연방노동사회성장관은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산재보험관리조합이 재해예방규정을 통하여 법적인 준수사항을 세부적
   으로 규정하므로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정해준 기간내에 산재보험관리조합에서
   해당 규정을 적절히 제·개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령을 제정한다.

     (2) 연방노동사회성 장관은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할 수 있다.:
   1. 특정 업종에 한하여 §2의 1-2, 3번과 §5의 1-2, 3번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자의 선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일부 또는 전체 면제할 수 있다.
   2. 안전보건전문가의 숫자가 부족하여 부득이한 경우 §§3, 6에 의한 임무를
     일부 또는 전체 면제할 수 있다.

   §15. 시행규칙의 제정권

   연방노동사회성장관은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에 의거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6. 공공부문의 관리

   연방정부, 주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장학재단등 공기관에 대한 안전보건도 산업
   안전보건기본법에 의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17. 법의 비적용

     (1) 근로자가 가사에 종사할 경우에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독일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 및 선상근무자들에게 기존의 의료보험기준
   등 동법 및 시행령에 준하는 규정이 있으면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며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령을 제정한다.

     (3) 광산근로법에 동법에 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이 적용되
   며, 그외에는 동법을 적용한다.

   §18. 예외

   관할관서에서는 §4와 §7에서 지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라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 지정된 기한내
   에 해당 전문교육을 시키는 조건으로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19.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선임 의무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3 및 §6에 의한 안
   전보건관리자의 임무를 사업주가 위탁하는 형태로 이행할 수 있다.

   §20. 법규위반

     (1)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1. §12의 1에 의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13의 1-1에 의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3. §13-2-1에 의한 시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2) 위 (1)번의 1.에 대한 위반은 벌금 5,000 DM(마르크)이하, 위(1)번의 2.와
   3.에 대한 위반은 벌금 1,000 DM(마르크)이하를 징수한다.

   §21. 제국보험법의 개정 (제외시킴)

   §22. 베를린-클라우젤 (대상없음)

   §23. 효력발생

     (1)  §14 및 §21을 제외한 동법의 모든 조항은 공표일로 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4 및 §21은 공표 다음날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1949. 8. 9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의 관한 베를린법(VOB1. IS.265)의 §6
   의 3-2 및 §7, 1970. 3. 6일 LVIII조항으로 최후개정(GVBI. S. 474)된 법은 폐지
   되며, 그외의 기존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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