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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업안전보건(ARBEITSSCHUTZ)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독일, 산업안전보건(ARBEITSSCHUTZ)
 국    가 : 독일


                  독일, 산업안전보건(ARBEITSSCHUTZ)
                  ==================================

    [ 목차 ]

  ㅇ서언
  ㅇ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 : 산업안전보건법
  ㅇ작업중 개인보호장비사용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 보호장비
  ㅇ작업중 작업도구 이용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 작업도구
  ㅇ컴퓨터단말기작업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 컴퓨터 단말기 작업
  ㅇ작업중 손으로 하는 화물취급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 화물취급
  ㅇ사업장에 관한 규정 : 사업장

   서  언
   ======

  산업안전보건
  ------------

   우수한 제품은 건강한 작업조건에서 나온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술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실천에 옮
   기는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이들은 기업 내에서 진보를 형성해 나가는 근로
   자들이다. 진보적인 기업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조건의 장점을 이미 잘 활용하고 있다. 국제 경쟁력은 이제 더 이상 비용과
   품질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의 최소 규정
  ----------------

   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이 법에 근거하는 관련 규정들로 산업안전보건법규가
   마련되었다. 이 법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일반적인 기본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장 및 관련 기관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법규가 마련되는
   데는 유럽 산업안전보건법도 일조하였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사회복지 원
   칙에 입각한 유럽을 형성하여 유럽의 모든 경제가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는 1987년의 유럽통합법(Einheitliche
   Europ ische Akte)을 통해 이루어졌다. 산업안전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제118조의 a)이 유럽공동체조약(EG-Vertrag)에 포함되었다. 유럽
   통합법의 발효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일련의 유럽노선을 채택하는데 큰 원동
   력이 되었다.

    산업안전지침 에는 소위 산업안전의 기본지침 및 여러 가지 세부지침이 특
   정 분야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업장, 작업기기의 이용, 개인
   보호장비의 이용, 인력운반작업 및 컴퓨터 단말기 작업장 등에 대한 것이다.

    산업안전지침 에서 알 수 있듯이 산업안전은  유럽 시민 과  유럽의 통합 과
   정 을 위한 중심 초석이 되었다.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의 노동자들은 유럽
   연합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통일된 최소의 법적 조건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통합산업안전보건지침이 모든 회원국에서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방침에 포함된 규정들이 적절한

   곳에 적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은 이 방침을 각 국가의 법규에 접목시켜야
   한다. 이는 독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작업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개선하
   기 위한 산업안전조치 및 그 실행에 관한 법)과 이 법에 근거하는 관련 법규
   를 통해 잘 접목되어 있다(그림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및 이 법에 근거하는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법규가 간
   단명료하게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공동체(EG) 산업안전 기본지침중
   독일의 다른 법에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예를 들면, 경영참여근로자대
   표협의회가 경영체규칙법 및 이익대표법 차원에서 하는 보고) 산업안전보건
   법에는 반복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노동계의 기술적인 발전 및 변화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
   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위험마다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여 대처한다는 것
   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기업체 및 기업의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
   자들은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착수하여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기업
   의 여건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체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솔선수범과 공동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기업체
   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관성 있게 실행된 재해예방조치들은 기업
   의 작업 능률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유럽법                             독일법
         ┌────────────┬─────────────┐
         │ 제 118조의 a           │   제 2조                 │
         │ EG-V                   │   기본법                 │
         ├────────────┼─────────────┤
         │ 기본지침               │   산업안전법             │
         │ 89/391                 │                          │
         ├────────────┼─────────────┤
         │ 지침 89/656            │   PSA*)의                │
         │ PSA*)의 이용           │   이용법                 │
         ├────────────┼─────────────┤
         │ 지침 89/655            │   작업도구               │
         │ 작업도구 이용          │   이용법                 │
         ├────────────┼─────────────┤
         │ 지침 90/270            │   컴퓨터 단말기 작업법   │
         │ 컴퓨터 단말기 작업     │                          │
         ├────────────┼─────────────┤
         │ 지침 90/269            │   화물취급법             │
         │ 인력운반작업           │                          │
         ├────────────┼─────────────┤
         │ 지침 89/654            │   사업장법               │
         │ 사업장                 │                          │
         └────────────┴─────────────┘
          *) PSA: 개인보호장비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조치의 시행을 위한 법(산업안전보건법 - ArbSchG)
 ============================================================================

 산업안전보건
 ------------

   (1996년 8월 7일의 산업안전보건법(연방법령관보 I S. 1246), 1997년 12월 16일
   제18조를 통한 추가 변경(연방법령관보 I S. 2970)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1989년 6월 12일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보건개선조치
   의 실행에 대한 유럽이사회의 EG-산업안전 기본지침 89/391/EWG역주) EWG는
   Europ ische Wirtschaftsgemeinschaft(유럽경제공동체) 의 약자임.) 외에도
   1991년 6월 25일의 기한이 정해진 정규 및 일용직근로자의역주)  차용노동 은
   영어로 Personal Leasing이라고 하며, 다른 사용주의 근로자를 한시적
   으로 어떤 특정 작업에 대해 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근로자가 초과시간
   노동을 할 수 없거나 한시적으로 작업량이 크게 늘어났을 경우 차용비용을
   지불하고 인력을 차용하는 것이다.
   (ABI. EG Nr. L 206 S. 19)산업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조치의 보완을 위한 지침
   91/383/EWG이 독일의 법규에 적용되었다.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5개 과로 나누어져 있다.

   - 제1과( 일반 규정 )는 적용범위 및 개념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적용범위는
   광범위하며 근본적으로 모든 작업분야 및 근로자그룹에 적용된다. 그외에도
   공공직이 여기에 포함된다.

   - 제2과( 사업주의 의무 )와 제3과( 근로자의 의무 및 권리 )는 EG-기본지침
   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내용도 그대로 수용하였다. 독일의 기업체들은 EG-
   기본지침의 시행법을 통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업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규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규정의 지침이 탄력적으로 각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에 많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관심사도 여러 부분에
   서 고려하였다.

   - 제4과( 법령권한 )는 법의 시행을 위해 그리고 유럽법의 의무 및 국제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법령권한을 독일 연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다(예를 들면,
   EG-산업안전 개별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 제5과( 최종규정 )는 시행규정 및 산재보험관리조합들과 연방주 관청들의
   협력에 관한 규정 및 벌금(과태료), 형법상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탄탄한 준비
 ------------------------

   신 산업안전보건법은 처음으로 독일에서 기업체의 산업안전에 대한 일목요
   연하고 통일된 기본법규를 마련하였다. 이 법규는 근본적으로 민간 기업이나
   공공직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 그룹을 보호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현대적
   인 산업안전의 개념이 독일법에 통일성있게 정착되었다. 이 법은 작업중의
   사고 방지 및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위험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
   고 있는 것으로 사업장을 근로자에 우호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를 포함한다.

   신 산업안전보건법은 현대적인 산업안전의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다.
   이것은 기술과 노동계의 역동성이 지속적인 산업안전의 적응을 필요로 한다
   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안전의 적응은 무엇보다도 사업
   주와 근로자가 더욱 강하게 힘을 합해 공동으로 변화에 대처해 나감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사업주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

   사업주는 자기기업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신뢰할만 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인
   력에게 법에 의해 주어지는 자신의 의무를 대신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위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위임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밖의 사업주의 책임은 계속 존재한다.

   개별적인 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의무를 사업주에게
   규정하고 있다.

   -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을 모두 이행해야 한
   다.

   - 사업주는 적절한 산업안전조직 및 이를 위한 수단(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조치는 사업장의 전 분야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 사업주는 자기기업 내의 노동조건을 산업안전보건법의 항목들에 따라 평
   가해 보아야 한다. 사업주는 평가를 통해 밝혀진 위험잠재력에 부합되는 보
   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그 조치들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시험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황 및 조건에 맞도록 적절하게 변경하기도 해야 한
   다.

   - 기업의 보호조치에서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일반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예를 들면, 위험 최소화의 규정, 위험의 원천봉쇄, 기술이나 산업의학
   및 위생상태의 고려 그리고 그밖의 입증된 노동학적인 지식 등).

   - 사업주는 위험측정의 결과 및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에 대한 자료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문서화된 자료). 이때 문서에는 동일한 종류의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소규모 기업체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규정이 있다.

   - 사업주는 경영참여근로자대표협의회에 기업의 산업안전 관련 조치에 대해
   알려야 한다. 기업 내에 근로자 대표기관이 없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직
   접 알려야 한다.

   - 모든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험
   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에
   서의 예방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그밖에 근로자를 공동으로 고용한 사업주들의 경우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에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응급처치, 화재 및 대피 등과 관련한 예방조치에서,

   - 근로자들이 정당한 근거에서 산업의학적 건강진단을 받고자 요구할 경우.

 근로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

   근로자들도 기업의 산업안전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
   건법은 근로자들의  고전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
   용법을 준수하여 기기를 다루는 것이나 상사의 지침사항을 준수하는 것 등
   이 있다. 그밖에 근로자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안전 및 건강과
   자신들의 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른 직원들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
   다.

   근로자들은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서 거리를 두고 멀리 대
   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는 없
   다. 근로자들에게는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아니된다. 근로자
   들이 불충분한 보호조치에 대해 감독기관에 불만을 신고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러한 불만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들에게 이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침
 -----

 제1과 일반 규정
 ----------------

   제1조 목표설정 및 적용범위

   (1) 이법은 산업안전조치를 통한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
   선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모든 작업분야에 해당된다.

   (2) 이 법은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해양함선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연방광업법에 해당되는 기업체의 산업안전에는 - 이에 대한 해
   당 법규가 있을 경우 -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그밖에 다른 법률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첫번째 문장은 근로자의
   의무 및 권리에도 해당된다. 그외 다른 사람이 사업주로서 산업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의무조항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4) 공공 종교단체 (역주) 여기서 말하는  공공 종교단체 란 독일의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종교단체를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교회는  교회세 라는 세금을
   받기도 하는 공적인 단체이다)의 경우 경영참여근로자대표협의회 대신 교회법에
   의거한 종교회원대표협의회가 있다.

 제2조 개념 정의

   (1) 이 법의 의미에서 산업안전조치는 작업중의 재해 및 작업으로 인해 발생
   하는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근로자에게 적합한 작업의
   조직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다.

   (2) 이 법의 의미에서 근로자란:
   1. 여성 근로자 및 남성 근로자
   2.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노동재판소법 제5장 제1항의 의미에서 노동자에 준하는 사람 - 가내수공
      업 근로자 및 이에 준하는 근로자는 제외
   4. 여성 및 남성 공무원
   5. 여성 및 남성 재판관
   6. 남성 및 여성 군인
   7. 장애 근로자를 위한 공장의 근로자.

   (3) 이 법의 의미에서 사업주란 자연인 및 법인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는 법적인 합명회사역주) 합명회사(Personengesellschaft)는 인적회사
   라고도 하며,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형태인 합자회사(Kapitalgesellschaft)
   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를 말한다.

   (4) 이 법의 의미에서 기타 법률규정이란 다른 법, 법률규정 및 산업재해예방
   규정에 명시된 산업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5) 이 법의 의미에서 기업체란 공공직의 경우에는 관청을 의미한다. 관청은
   개별적인 기관, 행정기관 및 연방, 연방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청, 그밖의
   법인, 공공시설, 공공재단, 연방 및 연방주의 사법기관 및 그에 상응하는 군
   사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제2과 사업주의 의무
 -------------------

  제3조 사업주의 기본의무

   (1)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
   황을 고려하여 산업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이들 조치가 효
   과가 있는 것인지를 시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이 조
   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개선하기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의한 이들 조치의 계획 및 시행을 위해 근로자 수와
   근로자의 작업종류를 고려하여,

    1. 적합한 조직(기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여야 한
       다. 그리고,
    2. 이들 조치를 필요한 경우 모든 작업분야에서 그리고 기업의 지도층에 연
        결시켜 준수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
        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 조치를 위한 비용은 이 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4조 일반 원칙

   사업주는 산업안전조치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위험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방향
      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그밖의 위험은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위험은 그 원천을 봉쇄해야 한다.
   3.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기술, 산업의학 및 위생의 상태 그리고 그밖의 안
      전에 관련된 노동학적 지식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4. 조치는 기술, 작업 조직, 작업 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장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실정에 맞게 잘 결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여야 한다.
   5. 개별적인 보호조치는 다른 조치들에 우선하지 않는다.
   6. 특히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 그룹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야 한다.
   7.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8.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은 그것이 생물학적
      이유로 인해 강제된 경우에만 한정된다.

  제5조 작업 조건 측정

   (1)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작업과 연관된 위험을 측정하여 산업안전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조사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작업 조건이 동일한  경
   우에는 한 가지 사업장 또는 한 가지 작업에 대한 측정만으로도 충분하다.

   (3) 위험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1. 사업장이나 작업장의 시설 및 공간 구조를 통해
   2.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작용을 통해
   3. 작업도구, 특히 공작 재료, 기계, 기기 및 설비와 같은 작업도구의 공간적
      구조, 선택, 사용 및 취급을 통해
   4. 작업 및 조립 공정의 구조, 작업 진행 과정 및 작업시간과 이러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5. 근로자들의 전문지식이 불충분하거나 지시사항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6조 문서(서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및 근로자의 작업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보
   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서류를 통해서 위험에 대한 측정결과, 산업안전조치
   및 이 조치에 대한 검사 등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종류의
   위험 상황은 서류상으로 요약하여 명시하여도 된다. 그밖의 다른 법률 규정
   에 기타 다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첫번째 문장은 1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할 관청은 특별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류를 제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세번째 문장에
   의해 근로자의 수를 정할 때,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매 주 정기 작업시간이
   10시간 이하일 때는 0.25로, 20시간 이하일 때는 0.5로 그리고 30시간 이하일
   때는 0.75로 계산하여 근로자 수를 결정한다*.

   (2)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할 정도로 심하게 다치거나 또는 4일 이상 완
   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작업이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친 산업 재해
   에 대해 사업주는 문서상으로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과제의 위임

   과제를 근로자에게 위임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산업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한 과제를 이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규정 및 조치들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사업주들과의 협력

   (1) 여러 사업주들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들은
   산업안전 및 건강보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작
   업중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주들은 작업
   의 종류에 따라서 작업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 위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그리고 사업주 상호간에 알려야 하며, 이 위험
   에 대한 예방책을 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가 작업의 종
   류에 따라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
   안 적절한 지시사항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특수 위험

   (1) 사업주는 특히 위험한 작업 분야의 경우 이 작업에 대해 적절한 지시사
   항을 받은 근로자만 작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직접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수 있는 모
   든 근로자가 가능한 한 조기에 이 위험에 대해서 인식하고 기존의 혹은 앞
   으로 취해질 보호조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근
   로자는 자기 자신 및 다른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
   을 때 당해 상급자와 연락이 안될 경우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 손실을 억
   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지식 및 기
   존의 기술적인 수단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과
   실로 부적합한 조치를 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
   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를 사업장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한 근로자들
   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아니된다.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계속될 경우 사업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
   로자에게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위험을
   방어하는 근로자의 법적 의무와 군인법 제7조 및 제11조는 그대로 적용된다.

  제10조 응급처치 및 기타비상조치

   (1) 사업주는 소방작업, 근로자 대피 및 응급처치를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사
   업장 및 작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주
   변의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
   생시 기업체 외부의 기관, 특히 응급처치, 응급의료처치, 구조대 및 소방서
   등의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응급처치, 소방작업 및 근로자 대피 등의 과제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첫번째 문장에 의해 임명된 근로자의 수, 자격(교육) 및 장
   비 등은 근로자의 수 및 기존의 특수한 위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마
   련되어야 한다. 담당 직원을 임명하기 전에 사업주는 경영참여근로자대표협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밖의 다른 참여권은 침해 받지 아니한다. 사
   업주는 또한 두번째 문장에 의거하여 필요한 자격(교육) 및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 스스로 첫번째 문장에 명시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법률규정에 명시된 의무에 관계
   없이 위험정도에 따라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정기적으로 산
   업의학적인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조건 및 해당 보
   호조치의 측정에 근거하여 건강상의 피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외된다.

  제12조 지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시간에 작업중의 산업안전 및 건강보호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지침사항에는 각 사업장 또는 근로자
   의 고유한 작업영역에 초점을 맞춘 지시사항 및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사항은 근로자 고용시, 담당 작업영역의 변경시, 새로운 작업도
   구 및 새로운 기술 도입시 근로자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알려야 한다. 지
   침사항은 위험의 전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적으로 반복해 주어야 한다.

   (2) 차용노동역주)  Personal Leasing 을 의미한다.
   의 경우 지침과 관련한 의무는 제1항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차
   용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해당 사업주는 작업수행을 위해 차용한 근로자의
   경험, 지식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지침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밖에
   근로자를 빌려 준 사업주의 산업안전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제13조 책임자

   (1) 이 과에 명시된 의무의 이행은 사업주 이외에 아래의 사람도 책임을 진
   다.
   1. 사업주의 법적 대리인
   2.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기관
   3. 대표권을 가진 합명회사의 동업자
   4. 회사나 기업체의 지도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 및 권
      한의 범위 내에서
   5. 제2항에 의해 또는 이 법에 의해 공포된 법규 또는 산업재해방지규정에
      의거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사업주는 이 법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과제를 신뢰할 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문서를 통하여 그 책임을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직 근로자의 보고 및 청문회

   (1) 공공직 근로자들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업무영역이 변
   경되었을 경우에,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에 대해서,
   이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와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제10조 제2항에 근거
   하여 마련된 조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2) 공공직 기업체에서 근로자 대표기관이 없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
   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제3과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
 ---------------------------

  제15조 근로자의 의무

   (1)근로자는 가능한 한 사업주의 지시 및 명령에 의거하여 작업중 자신들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첫번째 문장에 의거
   하여 근로자들은 작업중 자신들의 작위(作爲) 및 부작위(不作爲)와 관련된 사
   람의 안전 및 보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범위에서 근로자는 특히 기계, 기기, 공구, 작업재료, 운반 수단
   및 그밖의 작업도구, 방호장치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있는 개인
   보호장비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한 지원 의무

   (1) 근로자는 자신들에게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및 안전체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 또는 해당 상
   급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기업체 전속의사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작업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를 지원해야 하며, 관청에서 정한 규정
   에 상응하여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자신들
   의 의무에 관계 없이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급박
   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및 안전체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사
   회복지법 제7권 제22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 전문가, 기업체 전속의사 및 산
   업안전 관리자에게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로자의 권리

   (1) 근로자는 작업중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에
   게 제안을 할 권리가 있다. 연방 공무원들의 경우 연방공무원법의 제171조가
   적용된다. 공무원권기본법 제60조 및 이에 해당되는 연방주법은 침해되지 아
   니한다.

   (2) 근로자가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작업중 안전 및 건강보호를 확보하
   기 위해 사업주가 세운 조치 및 제공한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
   질 경우, 그리고 사업주가 이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항의에 대해 구제책을 마
   련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해당 관청에 신고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
   두번째 및 세번째 문장에 명시된 규정 및 병역 항의 규정과 독일 연방의회
   의 국방위원에 관한 법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4과 법령권한
 --------------

  제18조 법령권한

   (1)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이 동의한 법령을 통해 사업주 및 그밖의 책임자가
   취해야 할 조치, 근로자가 이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 등을 규정할 권리가 있다. 이 법령에서 또한 제2조 제2항에서 명시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특정 규정이 정해질 수 있
   다.

   (2) 제1항의 법령을 통해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은 특히 아래와 같다.
    - 특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시간, 작업상태 및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
   여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방법
    - 근로자에게 특별한 위험이 따르는 특정 작업도구 또는 작업공정의 사용
   이 금지된다는 것,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관
   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 또는 특히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
    - 작업 및 제조공정을 포함하여 특히 위험한 특정 설비는 운전개시 전에
   일정한 간격으로 또는 관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문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
    - 근로자들은 특정 위험한 작업을 시작하거나 이를 속행하기 전에 또는 그
   작업을 이미 마친 후에 산업의학적인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이때
   의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제19조 유럽 공동체의 법률 조약 및 국가 간 협정

   유럽 공동체의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의 법률 조약을 시행하거나 국제기구들
   의 결정 또는 이 법의 내용에 해당되는 국가 간 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특히 제2조 제3항에 명시된 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산업
   안전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경우, 제18조에 의거한 법령이 공포될 수 있다.

  제20조 공공직에 대한 규정

   (1) 연방주,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 기관 및 공공재단의 공무원에 대
   해서는 제18조에 의거하여 공포된 법령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연방주
   법이 규정하고 있다.

   (2) 연방 공공직 분야의 특정 직업활동에 대해서는, 특히 연방군, 경찰, 병역
   대체근무 및 재해대책반, 세관 또는 국가비밀정보기관의 경우에는, 연방총리
   청, 연방 내무부, 연방 교통부, 연방 국방부 또는 연방 재정부가 각 관할 분
   야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특히 공공의 안전 유지 및 복
   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 상원의 동의 없이 법령을 통해서 이 법의 규정
   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첫번째
   문장에 의거한 법령은 연방 노동 및 사회복지부의 동의 및 - 연방 내무부
   자체 권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 연방 내무부의 동의 하에 공포된다. 법령
   에서는 동시에 작업중의 안전 및 보건이 어떻게 이 법의 목표를 고려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확보되는지 명시되어야 한다. 연방주,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
   의 연방주 법인체, 기관 및 공공재단의 공공직 업무에 대해서는 첫번째에서
   세번째까지의 문장에 상응하는 규정이 연방주법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

 제5과 최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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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관할 관청; 법적 산업재해보험기관과의 협력

   (1)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의 감독은 국가의 과제이다. 관할 관청은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하여 공포된 법령의 준수를 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조언을 하여야 한다.

   (2) 법적 산업재해보험기관의 과제 및 권한은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에는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법적 산업재해보험기관이 사회복지법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를 이행할
   때 이들 기관은 오로지 자신들의 자율적인 권한의 한도 내에서만 활동하여
   야 한다.

   (3) 해당 연방주 관청 및 법적 산업재해보험기관은 산업안전 감독에 있어서
   밀접하게 협력하며 상호 관련경험의 교환을 촉진한다. 이들 기관은 기업 시
   찰의 실시 및 그 결과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보고한다.

   (4) 산업안전을 관할하는 최고 연방주 기관은 법적 산업재해보험기관과 함께,
   상호 근접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활동영역에서 이 법과 이 법의 특정 규
   정의 준수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공포된 법규의 감독 등을 합의할 수 있다.
   이 합의에서는 감독의 종류 및 규모 그리고 국가의 산업안전기관과의 협력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다른 후속 규정이 없는 한, 연방의 행정기관에서 이 법과 이 법
   에 근거한 법령의 시행을 관할하는 기관은 연방 내무부 산하의 산업안전기
   관이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연방시행기관은
   중앙기관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며, 이 기관은 연방 내무부의 감독 하에 있
   다. 연방 교통부 사업영역의 공공분야에서는 연방 교통부의 산업재해보험의
   시행기관 및 철도청 재해보험조합이 - 이 조합이 산업재해보험 시행기관일
   경우 - 이 법을 시행한다. 연방 국방부 사업영역의 기업체 및 행정기관에 대
   해, 그리고 외무부의 경우 해외공관 및 연방의 비밀정보기관과 관련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각 해당 연방부처 및 연방총리청이나 이들 부처에 속하는
   특정 기관이 각 관할분야와 관련하여 이 법을 시행한다. 연방 우편 및 정보
   통신부의 사업영역에서는 우편및통신재해보험조합이 이법을 시행한다. 첫번
   째에서 네번째에 이르는 문장은 연방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 및 기업체
   에도 해당되며, 이 경우 동업조합이 산업재해보험의 시행기관이다. 관할 연
   방부처는 이들 기업체 및 행정기관에 대해 동업조합과 함께 합의를 이루어
   이 법이 동업조합에 의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비용은
   지급되지 않는다.

  제22조 관할 관청의 권한

   (1) 관할 관청은 사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산업안전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이에 해당하는 서류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정
   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요구에 따른 정보 보고, 또는 그러
   한 요구에 대한 답변이나 제출서류가 자기 자신 또는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자신의 직원을 범법행위나 규정위반에 의
   해 소추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
   부할 수 있다. 정보보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위의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2) 산업안전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은 사업장의 조업 및 작업시간에 사업장,
   조업장 및 조업공간에 입회하여 시찰 및 검사를 할 권한이 있으며, 자신의
   과제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고 의무를 가진 자가 작성하는 서류(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 그밖에 조업시설, 작업도구 및 개인보호장비를 검사하
   고 작업공정 및 작업진행과정을 조사하며,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특히 특정작
   업에 의한 건강상의 위험을 측정하고 조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원인, 특정작
   업에 의한 산업질병 또는 피해발생의 원인 등을 밝혀야 한다. 이들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에 의해 위촉된 사람의 입회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사업주 또
   는 책임자는 감독임무를 위촉받은 사람을 첫번째 및 두번째 문장에 의거한
   자신들의 권한에 의해 지원하여야 한다. 첫 번째 문장에 열거된 시간 외에
   도, 사업장이 주거지에 있을 경우, 감독임무를 위촉받은 사람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문장에 의해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주의 동의 없이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보보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및 다섯 번째 문장에 의한 조치를 허용하여야 한
   다. 사업장에 직원이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만일 이러한
   추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실이 확보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여 첫
   번째 및 다섯 번째 문장이 적용된다. 이점에 있어서 주거지는 침해받지 아니
   한다는 헌법(헌법 제13조)이 제한을 받는다.

   (3) 해당 관청은 개별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 사업주 및 책임자 또는 근로자가 이 법과 이 법에 근거하여 공포되는 법
        령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2. 사업주 및 책임자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특히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관할 관청은 위험이 임박해 있지 않은 경우 명령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기
   한을 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에 의한 명령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거나 즉시 시행하도록 지시한 명령이 즉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명령과 관계된 작업이나 작업도구의 사용 및 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공공직 분야에서 해당 관청이 취해야 하는 조치가 공무 운영을 근
   본적으로 약화시키게 되는 경우, 이는 최고 연방 관청이나 연방주 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행정담당관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3조 기업의 자료; 다른 관청과의 협력; 연례보고서

   (1) 사업주는 해당 관청이 정한 특정 시점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관청
   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수 및 가내 부업을 준 사람의 수를 성별, 나이 및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체의 이름이나 상표 및 주소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신의 이름, 회사 및 주소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자신의 기업체가 속하는 산업부문을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 노동 및 사
       회복지부는 연방상원이 동의한 법령을 통해, 사업주가 첫 번째 문장에
       명시된 사항을 보고한 연방 행정부의 기관이 이 보고자료를 첫 번째 문
       장에 의거하여 최고 연방주 기관에 서면이나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
       자료 또는 데이터 전송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규정할 권한이 있다. 법령
       에는 보고된 자료의 형태에 대한 상세한 사항 및 보고 기한 등이 규정
       될 수 있다. 보고된 자료는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청의 관할영역에
       속하는 산업안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료이용, 전산처리 시
       스템에 저장 및 가공 등이 가능하다.

   (2) 감독임무를 위임받은 사람은 자신의 감독활동을 통해 인지하게 된 사업
   및 기업체의 비밀은 오로지 법에서 규정한 경우,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소추
   를 위한 경우, 또는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과제를 이행
   하기 위한 경우에만 법적 산업재해보험기관에 공개할 수 있으며, 환경의 보
   호를 위한 것일 경우 이를 관할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사업 및 기업체의
   비밀이 환경정보법의 의미에 입각한 환경관련 정보일 경우 비밀 공개의 권
   한은 환경정보법에 의거한다.

   (3) 관할 관청은,

    1. 사회복지법 제3권 제284조 제1항 첫 번째 문장에 의거하여 필요한 허가
       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일을 시킨 경우,
    2. 연방 노동청의 관청 및 법적인 의료 간병 재해 연금보험 담당기관이
       나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사회복지법 제1권 제60조 제1항 첫 번째 문장
       제2호에 의거한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망명자법 제8조의 a에 의
       거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불법노동자 퇴치를 위한 법의 위반 사항,
    4. 차용노동법 위반사항,
    5. 사회복지법 제4권 및 제7권의 사회보장비 지불의무 규정에 대한 위반사
       항,
    6. 외국인법에 대한 위반사항,
    7. 세금법에 대한 위반사항,

   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타날 경우 제1호에서 제7호에 이르는 규정에 의
   거하여 위반의 추적 및 징벌을 관할하는 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외국인법 제
   63조에 의거한 관청에 이를 보고한다. 첫 번째 문장의 경우 해당 기관은 특
   히 사회보장비 징수기관의 역할을 하는 노동관청, 주요 세관, 연금보험기관,
   의료보험조합 등과 함께 협력하며, 또한 법적 산업재해보험기관, 연방주법에
   의거 불법노동 퇴치를 위한 법의 위반사항 추적 및 징벌을 관할하는 기관,
   사회복지기관, 외국인법 제63조에 명시된 기관 및 재정담당 관청들과 협력한
   다.

   (4) 당해 최고 연방주 관청은 산하 관청들의 감독활동에 대해 연례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연례보고서는 국제협정이 정한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 또는 산업안전에 관계된 경우, 유럽 공동체의 법률협정 등을 모두 포함
   한다.

  제24조 일반 행정규제의 공포를 위한 권한

   연방 노동 및 사회복지부는 연방 상원의 동의 하에 아래와 같은 일반 행정
   규제를 공포할 수 있다.
    1. 이 법과 이 법에 근거하여 공포된 법령의 시행을 위한 경우 - 연방 정부
       가 이를 공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2. 제23조 제4항에 의거한 연례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3. 당해 최고 연방주 관청이 연방 노동 및 사회복지부에 산업재해방지 보고
        서를 사회복지법 제7권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특정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공포할 수 있다.

   공공직 분야를 포함하는 행정규제는 연방 내무부의 동의 하에 공포될 수 있
   다.

  제25조 벌금 규정

   (1) 고의로 또는 과실로,
    1.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에 의거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이 법령이 특
   정 사실의 내용에 대해 벌금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때,

   또는

    2. a) 제22조 제3항에 의거한 시행 명령의 사업주 혹은 책임자로서

   또는

       b) 제22조 제3항 첫 번째 문장 제1호에 의거한 시행 명령의 근로자로서
   법규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벌금규정이 적용된다.

   (2) 법령 위반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 b의 경우 최고 1만 마르크의 벌금을,
   제1항 제2호 a의 경우에는 최고 5만 마르크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제26조 처벌 규정

   아래의 경우 최고 1년의 금고형 및 벌금형을 받는다.

    1. 제25조 제1항 제2호의 a에 명시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한 자

   또는

    2.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a에 명시된 고의적인 행동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자.

   주해:
   산업안전보건법은 1996년 8월 21일에 시행되었다. 제6조 제1항은 1997년 8월
   21일에 시행되었다.

  작업중 개인보호장비 사용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

  보호장비
  --------

   (PSA 사용 규정 - PSA-BV)
   - 1996년 12월 4일  EG 산업안전 기본지침을 위한 EG 개별지침의 시행을
   위한 규정 의 제1조(연방법령관보 I S. 1841) -

   개인보호장비(PSA) 이용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PSA 이용규정)은 작업
   중 노동자가 개인보호장비를 이용할 때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최소규정(ABI.
   EG Nr. L 393 S. 18)에 관한 지침89/656/EWG를 독일법에 적용하고 있다.

   개인보호장비는 현대 산업에서 기업체 내부의 산업안전에 중요한 핵심요소
   이다. 특히 이 장비는 사업장에서 기술적조치 및 조직적조치를 통해 근로자
   의 위험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작업의 특성 및 작업이 요구하
   는 특수한 요건에 의해 위의 조치들이 시행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통일된 규칙
 -----------

   신 개인보호장비 이용규정을 통해 모든 분야에 통일된 규칙이 마련되었다.
   산업안전을 위한 다른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철강소이건 건설공사현장이건 병원이건 관계 없이 적절한 개
   인보호장비를 선정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적
   절한 지침을 내려 근로자들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을 근로자에게 촉진시킬 수 있다.

   규정의 적용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즉,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분야(민간 기업체 및 공공직 분야)를 포괄한다. 또한  근로자 라는 개념
   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미에 입각한다.

   개인보호장비는 장비의 보호기능과 개인에 따른 장비의 이용 정도에 따라
   정의된다. 즉, 근로자들이 작업중 자신의 안전 및 보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착용하도록 정해진 장비를 말하며,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인보호장비와 관련된 모든 추가장비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개인
   보호장비와 추가장비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보호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
   한다.

  개인보호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

   - 특수한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예를 들면,  일반적인  작업복)
   및 운동장비 그리고 교통법규에 의거한 도로교통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 긴급구조대의 장비,
   - 연방군, 병역대체근무 및 재해대책반, 연방 및 연방주 경찰, 그리고 그 밖
   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의 개인보호장비,
   - 자기방어수단이나 위협수단, 위험이나 유해물질을 확인하거나 신고하기 위
   한 휴대용 기기.

  무엇이 필요한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의무에 관계 없이(제3조에 의한 기본의무, 제4조의
   일반 산업안전 기본원칙의 고려, 제5조에 의한 작업조건의 측정에 관한 의
   무) 사업주는 개인보호장비를 선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 개인보호장비1사용규정의 요건에 상응하는 장비,
   - 그 자체로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예방해야 하는 위험을 방지
   하는 장비,
   - 사업장의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며,
   - 인간공학적인 요건 및 근로자의 건강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장비.

   물론 개인보호장비는 근로자 각 개인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개인사용 용도로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적절한 조치(예를 들면, 정비 및 보관조치)를 통해 사업주는 개인보호장비가
   전체 이용기간 동안 잘 기능하고 위생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
   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일반 지침의무 외에도 근로자들은 특히 개인보호장
   비의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해 지침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
   용되는 모든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근로자가 개인보호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사업주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보호장비에 첨부된 기술적인 서류를 이
   용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사업주의 개인보호장비 제공 및 작업중 근로자의 개인보호장
   비 이용에 관한 것이다.

   (2) 개인보호장비는 이 규정의 의미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 및 보건에 관
   련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착용하도록 규정된 모든 장비 및 이
   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관련 추가장비를 모두 포함한다.

   (3) 제2항의 의미에서 개인보호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1. 특별히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용도가 아닌 작업복 및 유니폼,
    2. 긴급구조대의 장비,
    3. 연방군, 병역대체근무 및 재해대책반, 연방 및 연방주 경찰, 그리고 그
       밖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의 개인보호장비,
    4. 교통법규에 의거한 도로교통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5. 운동장비
    6. 자기방어수단이나 위협수단
    7. 위험이나 유해물질을 확인하거나 신고하기 위한 휴대용 기기.

   (4) 이 규정은 연방광업법에 의거한 기업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조 제공 및 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한 의무와 관계 없이 사업
   주는 개인보호장비를 선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개인보호장비 사용규정의 요건에 상응하는 장비,
    2. 그 자체로서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예방해야 하는 위험을 방
       지하는 장비,
    3. 사업장의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며,
    4. 인간공학적인 요건 및 근로자의 건강상의 요건에 부합하는 장비.

   (2) 개인보호장비는 근로자 각 개인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들 장비는
   근본적으로 개인사용 용도로 규정된 것이다. 장비를 여러 명의 근로자가 이
   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건강상의 위험이나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여러개의 개인보호장비를 동시에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이용할
   경우 사업주는 각 개별 장비의 보호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이들 보호장비
   를 잘 조정하여야 한다.

   (4) 정비, 수리, 교체 및 규정에 따른 보관의 조치를 통하여 사업주는 개인보
   호장비가 전체 이용기간 동안 잘 기능하고 위생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
   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조 지침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의한 지침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개인보호
   장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업주
   는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공된 전체 개인보호장비에 대해 사업주는 사용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및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 작업도구 이용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

 작업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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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도구 이용규정 - AMBV)
   - 1997년 3월 11일(연방법령관보 I S. 450) -

   작업중 작업도구 이용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은, 작업중 노동자가 작업
   도구를 이용할 때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최소규정(ABI. EG Nr. L 393 S. 13)
   에 관한 1989년 11월 30일 유럽이사회 지침89/655/EWG를 독일법에 적용하고
   있다.

  일반 보호목적
  -------------

   작업도구 이용규정은 모든 근로자가 작업중 작업도구를 이용할 때의 일반적
   인 보호목적 및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작업중 이용하는 모든
   작업도구를 규정하며, 그것이 민간기업이건 공공 행정기관이건 관계 없이 모
   두 적용된다. 적용범위는 망치에서 단조프레스, 보링머신(전기드릴)에서 복잡
   한 공작기계, 그리고 건축비계에서 볼트 조이는 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
   게 적용된다. 이용규정은 특정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실행되는 작업 및 반드
   시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는 특정 작업도구를 이용하는 작업 등을 모
   두 포괄한다. 예를 들면, 기계의 운전개시 및 중단, 사용, 운반, 정비 및 개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업주는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 사업장에 주어진 조건에 적합한 작업
   도구,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작업도구만을 선택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가 구조적으로 안전한 작업도구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 구체적으로 사용시의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
   이다. 안전한 작업도구는 따라서 전체 작업 공정에 통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거나, 위험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밖에 안전문제는 작업도구의 이용 초기에만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비조치를 취하여 전체 이용 기간 내내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도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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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작업도구가(위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정하고 있다. 작업도구는 관련 EG 지침에 상응하
   는 것으로 통합된 특성요건과 함께 독일법에서 시행되는 규정에 따른다(예를
   들면, 기계규정 - 9차 기기안전법을 위한 규정 - 연방법령관보 I 1993 S. 704
   -).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작업도구는 국가의 다른 법규에 부합하
   여야 하며, 최소한 이 규정의 부칙에 나온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로써  통합
   되지 않은 분야 (즉, EG가 특성요건을 통합시키지 못한 분야)에서는 이에 관
   련되는 국내규정(예를 들면, 산업재해방지규정)에 의거한 작업도구만을 사용
   하여야 한다.

   부칙의 규정들은 작업도구 이용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고 개선
   하는 목적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최소요건
   을 정하고 있다.

    (작업도구의) 명령 기관의 구성, 지시 및 기능방식에 대해 경고 및 긴급명령
    기관에 대해, 계획된 보호장비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근로자들을 물체가
   낙하·비래(飛來)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부터 보호하고 가스, 증기, 파편, 움직
   이는 물체 또는 전류와의 직접, 간접적인 접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대해,
    보호장비의 운용에 대해(예를 들면, 운전 개시, 생산, 조절 및 정비 작업의
   시행, 운전 재개 등), 필수적인 위험에 대한 지시사항 및 정보 제공에 대해.
    독일의 규제는(예를 들면, 산업재해방지규정) 위의 규정을 넘어선다.

   어떤 작업도구의 이용이 근로자의 안전 또는 건강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그 분야의 전문지식 및 숙련도를 갖춘 담당
   근로자만이 그 작업도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 또는 개조작업 중
   에 사업주는 작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적절한 특별 지시를 받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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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침사항을 전달할 때 사업주는 적절한 정보
   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중 이용하는 작업도구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제공되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 및 사용설명서는
   최소한 이용시의 조건, 예상할 수 있는 고장 및 해당 작업도구의 이용경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비로소 근로자는 자신들
   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적절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이 이러
   한 정보 및 사용설명서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일상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
   록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1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사업주의 작업도구 제공 및 작업중 근로자의 작업도구 사용에
   적용되는 것이다.

   (2) 이 규정은 연방광업법에 의거한 기업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연방총리청, 연방 내무부, 연방 교통부, 연방 국방부 또는 연방 재정부가
   각기 관할 분야에 대해서, 연방 공공직에서의 특정 업무활동에 대해, 특히
   연방군, 경찰, 병역대체근무 및 재해대책반, 세관 또는 국가비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특히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구
   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 노동 및 사회복지부의 동의 하에 그리고 - 연
   방 내무부 자체 권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 연방 내무부의 동의 하에 이
   법령의 규정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또한 이 법령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이 어떻게 다
   른 방법으로 보장되는지를 확실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 개념정의

   (1) 이 법령의 의미에서 작업도구란 작업 중에 사용되는 기계, 기기, 공구 및
   설비를 말한다.

   (2) 이 법령의 의미에서 작업도구의 이용은 작업도구와 관련되는 모든 작업,
   예를 들면, 기계의 운전개시, 중단, 사용, 운반, 정비 및 개조 등과 같은 작업
   을 모두 포함한다.

   (3) 이 법령의 의미에서 위험영역이란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 또는 건
   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도구의 내부 또는 그 주변의 공간적인 영
   역을 말한다.

  제3조 제공 및 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의무에 관계 없이 사업주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사업장의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고, 규정을 준수하
   여 이용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이 보장되는 작업도구만을 선별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전체적으로 보
   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방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할 때 사업주는 작업
   도구의 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험요소 및 사업장에서 작업도구의 상
   호작용을 통해 또는 작업재료나 작업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작업도구에 관한 규제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초로 제공하는 작업도구는 아래와 같다.

    1. 관련 유럽 공동체의 지침이 독일법에 적용된 법규에 상응하는 것,
    2. 그러한 법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밖의 다른 법규에 따라야 하는
        데, 최소한 부칙의 규제사항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 근로자들이 1993년 1월 1일에서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최초로 제공받은
   작업도구는,

    1. 최초 제공 시점에 해당되는 법규에 상응해야 하며, 이 법규는 유럽공동
       체의 관련 지침을 독일법에 시행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2. 그러한 법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제공 시점에 적용되는 그밖
        의 다른 법규에 따라야 한다.

   최초 제공 시점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법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이 시
   점에 적용되는 그밖의 다른 법규가 부칙의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작업도
   구는 즉각적으로, 늦어도 1998년 6월 30일까지, 최소한 부칙의 요건에 부합
   하여야 한다.

   (3) 작업도구가 근로자들에게 이미 1992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작업도구는 즉각적으로, 늦어도 1998년 6월 30일까지, 최소한 부
   칙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작업도구가 전체 이용기간 중에 제1
   항에서 제3항에 이르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3조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5조 그밖의 안전조치

   작업도구의 이용이 근로자의 안전 또는 건강에 특별한 위험을 주는 경우 사
   업주는 이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담당 근로자 만이 작업도구
   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작업 또는 개조작업의 경우 사업주는 작업
   을 수행하는 담당 근로자가 적절한 특별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필요
   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에 의한 지침에서 사업주는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
   여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중 이용되는 작업도구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및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 및 사용설명서는 최소한 사용
   할 때의 조건, 예상되는 고장 및 작업도구의 사용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내
   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 시행

   이 법령은 연방상원이 동의하였으며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 노동도구에 대한 요건
  ----------------------------

   1. 서문
   이 부칙의 요건은 이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작업도구의 이용이 근로자의 안
   전 및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작업도구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

   2.1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도구의 명령기관은 분명히 가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필수적인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명령기관은 위험영역의 외부
   에 배치되어 이 기관의 작동(운전)이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작동으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계의 운전실에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위험영역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전개시와 함께
   청각 또는 시각적인 경고 표시와 같은 종류의 안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연
   결되어 작동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는 작업도구의 운전개시 및 중단과 관
   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
   성이 제공되어 있어야 한다.

   명령기관은 안정된 것이어야 한다. 이 기관의 고장이나 손상이 위험을 초래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작업도구의 운전개시는 이 운전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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