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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
 국    가 : EU

   (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第1條 製造者는 그 製品의 缺陷으로 인해 발생한 損害에 대해서 責任을 진다.

  第2條 本指針에서  製品 이란 第一次農産物과 狩獵物을 제외한 모든 動産을 의미
    하며, 그 動産이 다른 動産 또는 不動産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第3條 ①  製造者 란 完成品 製造者, 原材料 또는 部品 製造者 및 製品에 그 姓名,
    商標 기타 식별할 수 있는 標識을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製造者로 표시한 모든
    者를 의미한다.
    ② 販賣 貸與 리스 기타 業으로서 配給을 목적으로 유럽共同體內에 製品을 輸入
    하는 모든 者는 本 指針上 그 製品의 製造者로 간주하며, 製造者로서의 責任을
    부담한다. 이것은 製造者의 責任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製品의 製造者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輸入品에 있어서 그 製品의 製造者
    姓名은 표시되어 있지만 本 條 第2項에서 규정한 輸入者의 신원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各各의 供給者를 製造者로 간주한다. 다만 供給者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被害者에 대해서 製造者 또는 그 製品을 자기에게 공급한 者를 알려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 被害者는 損害, 缺陷 및 缺陷과 損害 사이의 因果關係를 立證하여야 한다.

  第5條 本 指針의 規定에 의해 2인 또는 그 이상의 者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
    을 부담하는 경우, 그들은 連帶하여 責任을 부담한다. 이것은 分擔 혹은 求償權
    에 관한 國內法의 規定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6條 ① 다음 事項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 결과, 사람이 당연히 기대하는
    安全性을 구비하지 아니한 製品은 缺陷이 있다.
    (a) 製品의 表示
    (b) 製品이 그 使用下에 배속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c) 製品이 流通된 時期
    ② 製品이 流通된 以後에 보다 우수한 제품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제품에 缺陷이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第7條 製造者가 다음 各號의 1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本指針에서 규정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a) 製造者가 製品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事實
    (b) 狀況을 고려할 때 그 製品이 製造者에 의해 유통된 時點에는 손해를 일으킨
        缺陷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缺陷이 그 후에 발생하였을 蓋然性이
        높다는 事實
    (c) 製品이 販賣 기타 營利目的의 공급을 위하여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事實 및
        製造者의 營業活動의 일환으로서 製造, 供給된 것이 아니라는 事實
    (d) 製品의 缺陷이 當局에서 정한 强制力 있는 規定을 따름으로써 발생하였다는
        事實
    (e) 製造者가 製品을 유통시킨 時點의 科學 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事實
    (f) 部品 製造者의 경우는, 그 部品이 사용된 製品의 設計가 원인이 되어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事實 또는 그 製品 製造者의 指示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事實

  第8條 ① 製品의 缺陷 및 第3者의 作爲 不作爲에 의해 損害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製造者의 責任은 輕減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分擔이나 求償權에 관한 國內法의
    規定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모든 狀況을 고려한 결과 그 損害가 製品의 缺陷 및 被害者 또는 被害者의
    責任으로 돌아가는 第3者의 過失에 의해 발생한 경우, 製造者의 責任은 減免될
    수 있다.

  第9條 第1條에서  損害 란 다음을 의미한다.
    (1) 死亡 또는 身體傷害로 인해 발생한 損害
    (2) 缺陷있는 製品 그 자체 이외의 모든 財産에 대한 損害 또는 滅失로서 그
        財産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500 ECU를 免責으로 한다.
      ⅰ) 通常 個人的인 使用 또는 消費를 위한 것으로서
      ⅱ) 被害者가 주로 자신의 個人的 使用 또는 消費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
    本 條는 無形損害에 관한 國內法의 規定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0條 ① 加盟國은 立法을 함에 있어서, 本 指針에서 규정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 出訴期限을 3年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 出訴期限은 原告가 損害, 缺陷
    및 製造者의 身元을 알게된 날 또는 당연히 알았으리라고 생각되는 날부터 진행
    을 개시한다.
    ② 出訴期限의 停止 또는 中斷을 정한 加盟國의 法律은 本指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11條 加盟國은 그 立法을 함에 있어서, 本指針에 의해 被害者에게 부여된 權利는
    그 損害를 일으킨 當該 製品을 製造者가 유통시킨 날로 부터 10年이 경과하면
    消滅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中에 被害者가 訴訟節次를 開始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條 本 指針에 의해 발생하는 製造者의 責任의, 被害者와의 責任制限 또는
    責任排除條項에 의해 制限 도는 排除되지 아니한다.

  第13條 本 指針이 통보된 時點에 존재하는 契約上 또는 契約 외의 責任에 관한
    法規定 혹은 特別責任制度 등에 의하여 被害者에게 부여된 모든 權利는 本指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本 指針은 原子力事故로 발생한 傷害 또는 損害로서 加盟國에 의해 比準된
    國際協定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5條 ① 加盟國은
    (a) 第2條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本指針 第1條의  製品 에 第一次 農産物과
        狩獵物이 포함된다는 뜻을 國內法으로 規定할 수 있다. 그리고
    (b) 第7條 (e)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製品이 유통된 時點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製造者가 立證한 경우에도 製造者가 責任을
        부담한다는 것을 그 立法上 유지하거나 本 條第2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② 第1項(b)에 規定한 規制를 도입하고자 하는 加盟國은 그 計劃中인 法案의
    內容을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委員會는 다른 加盟國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當該 加盟國은, 委員會에 통지한 날로부터 9個 月後에 委員會가 그 期間內
    에 當該事項에 관한 本指針의 修正案을 理事會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
    계획중인 法案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委員會가 前期 通知의 受領日로부터
    3個月 이내에 當該 加盟國에 대해서 理事會에 그 修正案을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는 때는 그 加盟國은 계획중인 法案의 실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委員會가 前記 9個月 이내에 理事會에 대해서 本指針의 前記修正案을 제출한
    경우에는 當該 加盟國은 그 修正案의 提出日로부터 다시 18個 月間 그 계획중인
    法案의 실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③ 本指針의 通告日로부터 10年 후, 委員會는 第7條(e) 및 本條 第1項 (b)의
    적용에 관한 法院의 決定이 消費者保護 및 共同體市場의 機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관하여 理事會에 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理事會는 上記報告書를
    검토한 후 委員會의 提案에 따라 또 유럽 공동체 설립조약 第100條의 規定에
    따라 第7條(e)의 存廢에 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第16條 ① 各 加盟國은 동일한 缺陷을 가진 同種의 製品에 의한 死亡 또는 身體
    傷害로 발생한 損害에 대한 製造者의 責任總額을 7,000만 ECU를 下回하지 않는
    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本指針 通告日로부터 10年後에 委員會는 本條 第1項에서 정한 責任總額 제한
    의 加盟國에 의한 실시가 消費者保護 및 共同體市場의 機能에 미친 영향에 관한
    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理事會는 上記報告書를 검토한 후 委員會의 提案에
    따라 또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第100
    條의 規定에 따라 本條 第1項의 存廢에 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第17條 本指針은 第19條에서 정하는 規定의 施行日 以前에 流通된 製品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8條 ① 本指針에서 ECU란 (EEU)規則 第3180-78號 및 改正(EEU)規則 第2626-84號
    에서 정하는 대로이다. 國內通貨로의 환산은 本指針 採擇日의 換率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 理事會는 5年마다 委員會의 提案을 받아 共同體에 관한 經濟 및 通貨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本指針에서 정한 金額을 재검토 하고, 필요한 경우 그 金額을
    개정하여야 한다.

  第19條 ① 加盟國은 本指針 通告日로부터 늦어도 3年 이내에 本指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 規則 및 行政規定을 시행하여야 한다. 加盟國은 즉시 그
    내용을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15條 第2項에 규정된 節次는 本指針 通告日로부터 적용한다.

  第20條 加盟國은 本指針이 규제하는 分野에서 이후 제정되는 國內法의 주요 규정의
    내용을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21條 委員會는 5年마다 理事會에 本指針의 적용에 관한 報告書 및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提案을 제출하여야 한다.

  第22條 本指針은 加盟國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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