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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제조물책임법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국    가 : 독일

  第1條(責任) (1)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사람이 死亡하거나, 身體 또는 健康이
    傷害를 입는 경우 또는 財物이 損壤된 경우, 製造者는 製造物의 缺陷에 의해
    발생한 損害를 賠償할 義務가 있다. 財物損壤時에는 缺陷製造物이 아닌 다른
    財物이 損壤되고 그 다른 財物은 通常 個人的인 使用 또는 消費를 목적으로 주로
    被害者가 사용하였던 경우에만 賠償責任이 발생한다.
    (2) 製造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賠償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1. 製造者가 製造物을 流通시키지 않은 경우
    2. 事情을 고려해 볼 때, 製造者가 製造物을 流通시킨 時點에는 製造物에 損害를
       일으킨 缺陷이 없었거나 또는 그 缺陷이 그 후에 발생했을 蓋然性이 높은경우
    3. 製造者가 販賣 또는 經濟的 目的을 갖는 기타 形態의 販賣를 위해서 製造物을
       製造한 것이 아니며, 營業活動의 範圍內에서 製造하거나 流通시킨 것이 아닌
       경우
    4. 製造者가 製造物을 流通시킨 時點의 强制法規를 준수함으로서 缺陷이 발생한
       경우
    5. 製造者가 製造物을 流通시킨 時點의 科學 및 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3) 部品製造者는 缺陷이 그 部品이 組立된 製造物의 構造 또는 製造物製造者의
    指示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賠償義務를 부담하지 않는다. 前段은 原材料製造者
    에 대해서도 이를 準用한다.
    (4) 被害者는 缺陷, 損害, 缺陷과 損害間의 因果關係를 立證하여야 한다. 本條
    第2項 또는 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製造者가 立證하여야 한다.

  第2條(製造物) 本法上 製造物이란 다른 動産이나 不動産의 一部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動産 및 電氣를 말한다. 一次的加工을 거치지 않은 自然經濟的 土地
    生産物, 畜産物, 養蜂生産物, 水産物(農業的 自然生産物)은 제외로 한다. 狩獵物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第3條(缺陷) (1) 다음 各號의 事項을 포함한 모든 事情을 고려하여 一般的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을 缺如한 製造物은 缺陷이 있다.
    (a) 製造物의 表示
    (b) 合理的으로 기대될 수 있는 使用
    (c) 流通된 時點
    (2) 製造物은 後에 보다 優秀한 製造物이 流通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缺陷이
    있다고 볼 수 없다.

  第4條(製造者) (1) 本法上 製造者란 完成品, 原材料 또는 部品 製造者를 말한다.
    또한 자신의 姓名, 商標 기타 識別할 수 있는 標識을 통해 스스로 製造者로
    표시한 者도 製造者로 본다.
    (2) 販賣, 賃貸借 또는 經濟的 目的을 가진 다른 形態의 販賣를 目的으로,
    營業活動의 範圍內에서 製造物을 EEC設立條約의 適用地域에 輸入하는 者도
    製造者로 본다.
    (3) 製造物의 製造者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各各의 供給者를 製造者로
    본다. 다만, 供給者가 請求의 到達後 1個月 이내에 被害者에게 製造者 또는
    자기에게 製造物을 공급한 者를 알려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輸入物
    의 경우 製造者의 姓名을 알 수 있으나 第2項에 해당하는 者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第5條(多數의 賠償義務者) 同一한 損害에 대하여 多數의 製造者가 동시에 損害
    賠償義務를 지는 경우 그들은 連帶債務者로서의 責任을 진다. 賠償義務者들
    相互間의 關係에 있어서 賠償義務와 支給하여야 할 賠償의 範圍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損害가 누구에 의해 얼마만큼 야기되었는가에 따른다. 그 밖에 民法
    第421條 내지 第425條, 第426條 第1項 第2文 및 同條 第2項을 적용한다.

  第6條(責任輕減) (1) 損害의 발생에 被害者의 過失이 개입된 경우에는 民法 第254
    條를 적용한다. 財物損壤의 경우, 財物에 대해 事實上의 支配를 행사하는 者의
    過失은 被害者의 過失과 同一하게 취급한다.
    (2) 製造物의 缺陷과 더불어 第3者의 行爲에 의하여 損害가 惹起된 경우 製造者
    의 責任은 輕減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本法 第5條 第2文을 準用한다.

  第7條(死亡시 賠償義務의 範圍) (1) 死亡의 경우 治療에 所要된 費用, 治療中
    勤勞能力이 喪失 또는 減少 되었거나 必需品이 增加함으로써 死亡者가 입었던
    財産上의 損失을 賠償하여야 한다. 賠償義務者는 葬禮費用을 負擔하는 者에게
    그 費用을 賠償하여야 한다.
    (2) 死亡者가 傷害를 입을 당시 第3者에 대하여 法律上 扶養義務를 부담하거나
    扶養義務를 지게 될 관계에 있었는데, 死亡으로 인하여 扶養 받을 第3者가 扶養
    받을 權利를 박탈당한 경우, 賠償義務者는 死亡者가 推定生存期間동안 扶養할
    義務가 있었던 한도에서 第3者에게 損害賠償을 하여야 한다. 傷害當時에 第3者
    가 受胎되었으나 아직 出産하지 않은 경우에도 賠償義務는 발생한다.

  第8條(身體傷害時 賠償義務의 範圍) 身體 또는 健康侵害의 경우에는 治療費用 및
    傷害의 結果 一時的 또는 永久的으로 勤務能力이 喪失 또는 減少되었거나 必需品
    이 增加함으로써 被害者가 입은 財産上의 損失을 賠償하여야 한다.

  第9條(定期金에 의한 損害賠償) (1) 勤勞能力이 喪失 또는 減少에 대한 損害賠償,
    被害者의 生計費 增加에 대한 損害賠償 및 本法 第7條 第2項에 의해 第3者에게
    保障되는 損害賠償은 將來에는 定期金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民法 第843條 第2項 내지 第4項을 준용한다.

  第10條(責任限度額) (1) 어떤 製造物 또는 同一한 缺陷을 가진 同種의 製造物에
    의하여 人的損害가 발생한 경우, 賠償義務者는 1億6千萬 마르크의 限度內에서만
    책임을 진다.
    (2) 多數의 被害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賠償額이 本條 第1項의 限度額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各 損害賠償額은 그 總額의 限度額에 대한 比率에 따라 減少된다.

  第11條(物的損害時 自己負擔) 物的損害의 경우 1,125마르크까지의 損害는 被害者가
    부담하여야 한다.

  第12條(消滅時效) (1) 本法 第1條에 의한 請求權은 賠償請求權者가 損害, 缺陷 및
    賠償義務者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消滅한다.
    (2) 賠償義務者와 賠償請求權者 사이에 지급하여야 할 損害賠償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인 경우, 協議의 계속이 거절될 때까지 消滅時效 중단된다.
    (3) 이 밖에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규정을 적용한다.

  第13條(請求權의 消滅) (1) 本法 第1條에 의한 請求權은 製造者가 損害를 야기한
    製造物을 流通시킨 時點으로부터 10年이 經過하면 消滅한다. 다만 請求權에
    대하여 訴訟節次나 督促節次가 계속중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2) 判決에 의하여 確定된 請求權이나 다른 執行權原에 의한 請求權에 대해서는
    本條 第1項에 第1文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裁判外의 和解對象인 請求權 또는
    法律行爲上의 意思表示에 의해 승인된 請求權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第14條(强制規定性) 本法에 의한 製造者의 賠償義務는 事前에 排除하거나 制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合意는 無效로 한다.

  第15條(醫藥品責任:다른 法規에 의한 責任) (1) 藥師法의 適用範圍內에서 消費者에
    게 제공되고 그리고 認可義務가 정하여져 있거나 法規에 의하여 認可義務가
    免除된, 人體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醫藥品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이 死亡하거나
    身體 또는 健康이 侵害된 경우에는 本法의 規定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다른 法規定에 의한 責任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6條(經過規定) 本法은 法施行 以前에 流通된 製造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7條(法律上 規則의 公布) 聯邦法務長官은 缺陷製品의 責任에 관한 유럽共同體
    會員國의 法律, 命令 및 行政規則의 調整을 위한 1985年 7月 25日의 理事會의
    指針 第16條 第2項, 第18條 第2項에 근거하여 유럽共同體理事會의 指針을 실현
    하는데 필요한 範圍內에서 法律上 規則에 의해 本法 第10條 및 第11條의 金額을
    變更하거나 第10條의 效力廢止를 命할 權限을 가진다.

  第18條(베를린 條項) 本法은 제3차 移住法 第13條 第1項의 基準에 의하여 베를린
    領土에서도 적용한다. 本法에 의해 公布되는 法律上 規則도 第3次 移住法 第14條
    의 基準에 따라 베를린 領土에서 적용한다.

  第19條(施行日) 本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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