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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제조물책임법(민법 제3편)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    목 : 프랑스의 제조물책임법(민법 제3편)
 국    가 : 프랑스

  제1조 민법전 제3편 제1386조에 계속하여, 다음의 제4장의 2를 둔다.
    제4장의 2 결함제조물에 의한 책임

  제2조 민법전 제3편 제4장의 2에 다음의 1386조의 1을 둔다.
    제1386조의 1 제조자는 피해자와의 계약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자신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 동장에 다음의 제1386조의 2를 둔다.
    제1386조의 2 본 장의 규정은 신체에 대한 가해에 의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
    또는 결함제조물 그 자체 이외의 재산에 대한 가해에 의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동장에 다음의 1386조의 3을 둔다.
    제1386조의 3 제조물이라 함은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을 포함한 모든 동산을
    말하고, 토지의 산물, 축산물, 수렵물 및 수산물을 포함한다. 전기는 제조물로
    간주한다.

  제5조 동장에 다음의 1386조의 4를 둔다.
    제1386조의 4 ① 본장에서 결함이라 함은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모든 사정 특히 제조물의
    표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용 및 유통에 놓인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조물은 그 후에 보다 개량된 제조물이 유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함이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제6조 동장에 다음의 1386조의 5를 둔다.
    제1386조의 5 ① 제조물은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양도한 때에 유통에 놓인 것으로
    한다.
    ② 제조물은 단 한번만 유통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7조 동장에 다음의 제1386조의 6을 둔다.
    1386조의 6 ① 제조자라 함은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의 제조자, 구성 부품의
    제조자로서 사업자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② 본장의 적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모든 사업자는 제조자와 동일시 된다.
    1. 제조물에 자기의 명칭, 상표 또는 기타 식별가능한 표식을 부착함 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2. 판매, 임대(판매 예약의 수반 여부를 불문함)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유통을
       목적으로 유럽공동체에 제조물을 수입하는 자
    ③ 제1792조 내지 제1792조의 6 및 제1646조의 1에 의하여 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자는 본 장의 제조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8조 동장에 다음의 제1386조의 7을 둔다.
    제1386의 7 ① 판매자, 리스업자 혹은 리스업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 또는 기타 모든 사업상의 공급자는 제조자와 동일한 요건하에서
    제조물의 안전성의 결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에 의한 제조자에 대한 구상은 결함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의한 청구와
    동일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급자는 자신이 법원에 소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된다.
  제9조 동장에 다음의 제1386조의 8을 둔다.
    재1386조의 8 다른 제조물에 포함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성부품의 제조자 및 조립을 행한 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동장에 이하의 제1386조의 9를 둔다.
    제1386조의 9 원고는 손해,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제11조 동장에 다음의 제1386조의 10을 둔다.
    제1386조의 10 제조자는 제조물이 기술상의 기준 혹은 현행 규격을 준수하여
    제조되거나 또는 행정청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에도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2조 동장에 다음의 제1386조의 11을 둔다.
    제1386조의 11 ① 제조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률상
    당연히 책임을 진다.
    1.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에 두지 아니한 사실
    2.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제조자가 유통에 둔 시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이유가 있는
       사실
    3. 제조물이 판매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유통도 목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4. 제조물이 유통에 놓인 시점의 과학 및 기술상의 지식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5. 결함이 법령이 정하는 강제적 기준에 따름으로서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구성부품의 제조자는 결함이 그 부품이 조립된 제조물의 설계 또는 그 제조물
    제조자의 지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동장에 다음의 제1386조의 12를 둔다.
    제1386조의 12 ① 손해가 인체의 구성요소, 인체로부터의 산물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제조자는 제1386조의 11 제1항 4호가 규정하느 면책사유를 원용할수
    없다.
    ② 제조물이 유통에 놓인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결함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 제조자가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86조의 11조 제1항 4호 및 5호가 규정하는 면책
    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

  제14조 정부는 치료상의 위험에 대하여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법 및 보상법에
    관한 보고서를 1998년 12월 31까지 양원의 이사부(理事部)에 부탁하기로 한다.

  제15조 동장에 다음의 제1386조의 13을 둔다.
    제1386조의 13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책임을 지는 자의 과실 쌍방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동장에 다음의 제1386조의 14를 둔다.
    제1386조의 14 제3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제17조 동장에 다음의 제1386조의 15를 둔다.
    제1386조의 15 ① 제조물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은
    금지하고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다만 피해자가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조항은 유효로
    한다.

  제18조 동장에 다음의 제1386조의 16을 둔다.
    제1386조의 16 제조물의 손해를 발생시켰어도, 본 장의 규정에 기한 제조자의
    책임은 그 제조물이 유통에 놓인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그 기산내에 피해자
    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소멸한다. 다만 제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동장에 다음의 제1386조의 17을 둔다.
    제1386조의 17 본장의 규정에 기한 손해배상소권은 원고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
    의 신원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 동장에 다음의 1386조의 18을 둔다.
    제1386조의 18 ① 본장의 규정은 계약책임 또는 비계약책임에 관한 법 또는
    특별한 책임제도에 기하여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② 제조자는 자기의 과실 및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의 과실로부터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종래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조 민법전 제3편 제4장의 2는 본 법의 시행일 후에 유통에 놓인 제조물에
    대해서 적용된다. 제조물이 본 법 시행전에 계약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22조 ① 본 법은 해외영토 및 마이욧도 자치령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제7조
    최종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 법은 국법으로써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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