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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무실위생 기준규칙 2005.03.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개정 이력사무실위생 기준규칙】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의 규정에 의거, 동 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위생
기준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총칙(제1조)
제2장  사무실의 환경 관리(제2조~제12조)
제3장  청결(제13조~제18조)
제4장  휴양(제19조~제22조)
제5장  구급 용구(제23조)
부칙

No. 198

                                              개정 1972. 9. 30  노동성령 제43호
                                                   1975. 8. 1   노동성령 제20호
                                                   1976. 4. 30  노동성령 제13호
                                                   1980. 12. 2  노동성령 제30호
                                                   1994. 3. 30  노동성령 제20호
                                                   1997. 9. 25  노동성령 제31호
                                                   1997. 10. 1  노동성령 제32호

                             【사무실위생 기준규칙】

(1972년 9월 30일)

(노동성령 제43호)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의 규정에 의거, 동 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무실위생
기준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목차
제1장  총칙(제1조)
제2장  사무실의 환경 관리(제2조~제12조)
제3장  청결(제13조~제18조)
제4장  휴양(제19조~제22조)
제5장  구급 용구(제23조)
부칙

제1장 총칙

(적용)

제1조 이 노동성령은 사무실(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호에 열거한
  건축물 또는 그 일부에서 사무 작업(카드 천공기, 타이프 라이터, 기타 사무용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사무실(이에 부속하는 식당 및 취사장을 제외한다.)의 위생 기준에 대하여는 노동안전위생
   규칙(1972년 노동성령 제32호) 제3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1994년 노동성령20 일부 개정)

제2장 사무실의 환경 관리

(기적)

제2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시 취업시키는 실내(이하 ‘실내’라 한다.)의 기적을 설비가
  차지하는 용적 및 바닥면에서 4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0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환기)

제3조 사업주는 실내에서 창, 기타 개구부 등 직접 외기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이 항상 바닥 면적의 20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업주는 실내의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의 함유율(1기압, 25도에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해당 가스의 용적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각 100만분의 50 이하 및 100만분의 5천
   이하로 해야 한다.

(온도)

제4조 사업주는 실내의 기온이 10도 이하인 때에는 난방을 하는 등 적절한 온도 조절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실내를 냉방하는 경우에 해당 실내 기온을 외기 온도보다 현저하게 낮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자 계산기 등을 설치한 실내에서 작업자에게 보온을 위한 의류 등을 착용
   시킨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기 조화 설비 등에서의 조정)

제5조 사업주는 공기 조화 설비(공기를 정화하고 온도, 습도 및 유량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계 환기 설비(공기를 정화하고 그 유량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중앙 관리 방식을 설치한 때에는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해당 설비를 조정해야 한다.
  1) 부유 분진량(1기압, 25도에서의 해당 공기 1세제곱미터 중에 함유되어 있는 부유 분진의
     중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15밀리그램 이하일 것.
  2) 해당 공기 중에 차지하는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의 함유율이 각각 100만분의 10이하(
     외기가 오염되어 일산화탄소 함유율이 100만분의 10이하의 공기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100만분의 20이하) 및 100만분의 1000이하일 것.

2  사업주는 앞 항의 설비에 의하여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가 특정 근로자에게 직접, 계속적
   으로 미치지 않게 하고 실내의 기류를 매초당 0.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중앙 관리 방식의 공기 조화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실내의 기온이 17도 이상
   28도 이하 및 상대 습도가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소 기구)

제6조 사업주는 연소 기구(발열량이 현저히 적은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실내 또는
  장소에는 배기통, 환풍기, 기타 환기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주는 연소 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매일 해당 기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3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환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곳에 대하여 준용한다.

(작업 환경 측정 등)

제7조 사업주는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1972년 정령 제318호) 제21조 제5호의 실내에
  대하여 2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측정해야 한다.
  1)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의 함유율
  2) 실온 및 외기 온도
  3) 상대 습도

2  사업주는 앞 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측정 일시
  2) 측정 방법
  3) 측정 장소
  4) 측정 조건
  5) 측정 결과
  6) 측정을 실시한 자의 성명
  7) 측정 결과에 의거하여 개선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해당 조치의 개요

(1975년 노동성령20 일부 개정)

(측정 방법)

제8조 이 장(앞 조를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다음 표의 왼쪽에 열거한 사항에 대한 측정은
동 표의 오른쪽에 열거한 측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측정기를 사용하여 실시
하도록 한다.
--------------------------------------------------------------------------------------
사항                  측정기
--------------------------------------------------------------------------------------
부유 분진량           유리 섬유 여과지(0.3마이크로 미터의 스테아린산 입자를 99.9퍼센트
                      이상 포집하는 성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장착하여 상대 침강경이
                      약 10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부유 분진을 중량법으로 측정하는 기기
                      또는 해당 기기를 표준으로 교정된 기기.
--------------------------------------------------------------------------------------
일산화탄소의 함유율   검지관 방식에 의한 일산화탄소 검정기
--------------------------------------------------------------------------------------
탄산가스의 함유율     검지관 방식에 의한 탄산가스 검정기
--------------------------------------------------------------------------------------
기온                  0.5도 눈금의 온도계
--------------------------------------------------------------------------------------
상대 습도             0.5도 눈금의 건습구 습도계
--------------------------------------------------------------------------------------
기류                  매초당 0.2미터 이상의 기류를 측정할 수 있는 풍속계
--------------------------------------------------------------------------------------
비고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스의 함유율(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에 한한다.), 기온,
상대 습도 및 기류 측정은 실내의 통상적 사용 시간 중에 실내 중앙부 바닥에서 75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인 위치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

(1976년 노동성령13, 1997년 노동성령32 일부 개정)

(점검 등)

제9조 사업주는 기계에 의한 환기 설비에 대하여 처음으로 사용할 때, 분해해서 개조 또는
  수리한 때 및 2개월 이내에 1회,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조도 등)

제10조 사업주는 실내 작업면의 조도를 다음 표의 왼쪽에 열거한 작업 구분에 따라 동 표의
  오른쪽에 열거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감광 재료를 취급하는 특수한 작업
  을 실시하는 실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
 작업 구분    기준
 ------------------------------
 정밀 작업    300룩스 이상
 보통 작업    150룩스 이상
 단순 작업    70룩스 이상
 ------------------------------

2  사업주는 실내 채광 및 조명을 명암 차이가 현저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실내의 조명 설비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음 및 진동 방지)

제11조 사업주는 실내 근로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음 또는 진동에 대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전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소음 전파 방지)

제12조 사업주는 카드 천공기, 타이프 라이터, 기타 사무용 기기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5대 이상 집중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때에는 소음 전파 방지를 위하여 차음 및 흡음 기능
  을 가진 천장 및 벽으로 구획된 전용 작업실을 설치해야 한다.

제3장 청결

(급수)

제13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식수로 사용하는 물 기타 음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수도법(1957년 법률 제177호) 제3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급수 장치 이외에 급수
   설비를 설치하여 식수 또는 식기 세척에 사용하는 물을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물에 대하여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지방 공공 단체 등이 실시하는 수질 검사로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할 것.
  2) 급수전의 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 잔류 염소의 함유율을 100만분의 0.1(결합 잔류 염소
     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0.4)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다만, 공급하는 물이 병원생물에 현저
     하게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병원생물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생물 또는
     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분의 0.2(결합 잔류 염소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5)이상으로 할 것.
  3) 유해 물질, 오수 등에 의하여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한 오염 방지 조치를 강구할 것.

(1980년 노동성령30 일부 개정)

(배수)

제14조 사업주는 배수에 관한 설비에 대하여 해당 설비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해되어 오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수 및 청소를 해야 한다.

(청소 등의 실시)

제15조 사업주는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청소 외에 쥐 및 곤충 등의 방제를 각각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통일하여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의 청결 유지 의무)

제16조 근로자는 사무실의 청결에 주의하고 폐기물을 정해진 이외의 장소에 버리지 않도록 한다.

(화장실)

제17조 사업주는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1)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별할 것.
  2) 남성용 대변기는 동시에 취업하는 남성 근로자 60명당 1개 이상으로 할 것.
  3) 남성용 소변기는 동시에 취업하는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으로 할 것.
  4) 여성용 변기수는 동시에 취업하는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으로 할 것.
  5) 정화조는 오물이 흙 속으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6) 유출되는 청정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세면 설비를 갖출 것.

2  사업주는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오물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1997년 노동성령31 일부 개정)

(세면 설비 등)

제18조 사업주는 세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주는 피복을 오염시키거나 습윤시킬 우려가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갱의 설비 또는 피복
   건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장 휴양

(휴식 설비)

제19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면 또는 가면 설비)

제20조 사업주는 야간에 근로자가 수면을 취하여야 할 때, 또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수면 또는 가면 장소를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별해서
  설치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장소에는 침구, 모기장, 기타 필요한 용품을 비치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휴양실 등)

제21조 사업주는 상시 50명 이상 또는 상시 30명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는 때에는 근로자
  가 쉴 수 있는 휴양실 또는 휴양소를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별하여 설치해야 한다.

(1995년 노동성령31 일부 개정)

(서서하는 작업을 위한 의자)

제22조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하는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가끔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제5장 구급 용구

(1994년 노동성령20 개칭)

제23조 사업주는 부상자 처치에 필요한 구급 용구 및 재료를 비치하고 그 비치 장소 및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시시켜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구급 용구 및 재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1994년 노동성령20 일부 개정)

부칙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

제2조 사무실위생기준규칙(1971년 노동성령 제16호)은 폐지한다.

부칙(1975년 8월 1일 노동성령 제20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법 시행일(197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년 4월 30일 노동성령 제13호)

  이 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년 12월 2일 노동성령 제30호)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다.

부칙(1994년 3월 30일 노동성령 제20호)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유기용제 중독예방규칙(이하 ‘구유기칙’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납중독 예방규칙(이하 ‘구납칙’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4알킬 납중독 예방규칙(이하 ‘구4알킬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특정화학물질 등 장해예방규칙(이하
  ‘구특화칙’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전리방사선장해방지
  규칙(이하 ‘구전리칙’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사무실위생
  기준규칙(이하 ‘구사무실칙’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또는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분진장해방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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