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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분진장해 방지규칙 2005.03.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a href="<!--FILE:1-->"><img src="http://www.kosha.net/db/down.gif"></a>개정 이력분진장해 방지규칙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 및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1972년 정령 제318호)의 규정에 의거, 동 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진장해 방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설비 등의 기준(제4조~제10조) 제3장 설비의 성능 등(제11조~제16조) 제4장 관리(제17조~제24조) 제5장 작업 환경 측정(제25조~제26조의 4) 제6장 보호구(제27조) 부칙 별표 제1 별표 제2 별표 제3 No.206 개정 1979. 4. 25 노동성령 제18호 1981. 7. 22 노동성령 제26호 1985. 1. 14 노동성령 제2호 1986. 3. 18 노동성령 제8호 1988. 9. 1 노동성령 제26호 1994. 3. 30 노동성령 제20호 1998. 3. 25 노동성령 제10호 1999. 1. 11 노동성령 제4호 2000. 1. 31 노동성령 제2호 2000. 10. 31 노동성령 제41호 ○ 분 진장해 방지규칙 (1979년 4월 25일) (노동성령 제18호) 노동안전위생법(1972년 법률 제57호) 및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1972년 정령 제318호)의 규정에 의거, 동 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진장해방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분진장해 방지규칙 목차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설비 등의 기준(제4조~제10조) 제3장 설비의 성능 등(제11조~제16조) 제4장 관리(제17조~제24조) 제5장 작업 환경 측정(제25조~제26조의 4) 제6장 보호구(제27조) 부칙 제1장 총칙 (사업주의 책무) 제1조 사업주는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작업 공정 또는 작업 방법의 개선, 작업 환경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진폐법(1960년 법률 제30호) 및 이에 의거한 명령 및 노동안전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른 명령 규정에 의거,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 검진 실시, 취업 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작업 시간의 단축, 기타 건강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의 등) 제2조 이 노동성령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용어의 정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분진 작업’이라 함은 별표 제1에서 열거한 작업 중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작업 장의 분진의 발산 정도 및 작업 공정 등에서 보아 이 노동성령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고 해당 작업장이 속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이하 ‘관할 도도부현 노동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작업을 제외한다. 2) ‘특정 분진 발생원’이라 함은 별표 제2에서 열거한 장소를 말한다. 3) ‘특정 분진 작업’이라 함은 분진 작업 중 그 분진 발생원이 특정 분진 발생원인 것을 말한다. 2 앞 항 제1호 단서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분진작업 비해당 인정신청서(양식 제1호)를 해당작업장이 속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 감독서장(이하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관할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제출해야 한다. 3 앞 항의 분진작업 비해당 인정신청서에는 해당 작업장에 관련된 다음에 열거한 물건을 첨부해야한다. 1) 작업장의 조감도 2) 진폐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진폐 건강 진단에 관한 기록 3) 분진 농도의 측정 결과 및 측정방법, 측정 조건을 기재한 서면(분진의 발산 정도가 확실히 낮은 경우를 제외한다.) 4 관할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제2항의 분진작업 비해당 인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한 즉시 지체 없이 문서로 그 취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제1항 제1호 단서를 인정받은 사업주는 제2항의 분진작업 비해당 인정신청서 또는 제3항 제1호의 작업장의 조감도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했을 때 또는 해당 인정에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법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건강 진단 등에서 새로이 분진에 관련된 질병에 걸려있거나 분진에 관련된 질병에 걸렸을 우려가 있다고 진단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장을 경유하여 관할 도도부현 노동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 관할 도도부현 노동국장은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인정한 작업에 대하여 해당 작업장의 분진의 발산 정도 및 작업 공정 등에서 보아 이 노동성령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을 취소한다. (1994년 노동성령 20, 2000년 노동성령2 일부 개정) (설비로 주수 또는 주유를 하는 경우의 특례) 제3조 다음에 열거한 작업을 설비를 갖추고 살수 또는 주유를 하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대하여 다음 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별표 제1 제3호에 열거한 작업 중 갱내의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이하 ‘암석 등’이라 한다)을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 별표 제1 제6호에 열거한 작업 3) 별표 제1 제7호에 열거한 작업 중 연마재를 사용하여 동력으로 암석,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옆을 잘라 내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4) 별표 제1 제8호에 열거한 작업 중 다음에서 정하는 작업 가. 광물 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이하 ‘탄소 원료’라 한다)를 동력으로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옥외에서 광물 등 또는 탄소 원료를 동력으로 파쇄하거나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5) 별표 제1 제15호에 열거한 작업 중 모래를 재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998년 노동성령10 일부 개정) 제2장 설비 등의 기준 (특정 분진 발생원에 관련된 조치) 제4조 사업주는 특정 분진 발생원에서의 분진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표의 왼쪽에 열거한 특정 분진 발생원에 대하여 각각 동 표 오른쪽에 열거한 1의 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정 분진 발생원 조치 1. 별표 제2 제1호에 열거한 장소(충격식 착암기를 이용해서 굴삭하는 장소에 한한다.) 해당 장소에 이용하는 충격식 착암기를 습식형으로 할 것. 2. 별표 제2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장소(별표 제2제 1호에 열거한 장소에서는 충격식 착암기를 이용해서 굴삭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습윤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3. 별표 제2 제2호에 열거한 장소 1. 밀폐된 설비를 갖출 것. 2. 습윤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4. 별표 제2 제5호, 제7호 및 제13호에 열거한 장소(별표 제2 제7호에 열거한 장소에서는 연삭판, 드럼 샌더 등 회전체를 가진 기계를 이용하여 암석,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옆을 잘라내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1.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할 것. 2. 푸시 풀형 환기 장치를 설치할 것. 3. 습윤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5. 별표 제2 제6호, 제8호 및 제14호에서 열거한 장소(별표 제2 제8호에 열거한 장소에서는 알루미늄박을 파쇄, 분쇄하거나 체질하는 장소에, 동 표 제14호에 열거한 장소에서는 모래를 재생하는 장소에 한한다.) 1. 밀폐된 설비를 갖출 것. 2.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할 것. 6. 별표 제2 제7호에 열거한 장소(연삭판, 드럼 샌더 등 회전체를 가진 기계를 이용해서 암석,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옆을 잘라내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곳에 한한다.) 1.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할 것. 2. 습윤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7. 별표 제2 제8호에 열거한 장소(알루미늄박을 파쇄, 분쇄하거나 체질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1. 밀폐된 설비를 갖출 것. 2.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할 것. 3. 습윤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8. 별표 제2 제9호 및 제12호에 열거한 장소 1.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할 것. 2. 푸시 풀형 환기 장치를 설치할 것. 9. 별표 제2 제10호 및 제11호에 열거한 장소 1. 밀폐된 설비를 갖출 것. 2.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할 것. 3. 푸시 풀형 환기 장치를 설치할 것. 4. 습윤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10. 별표 제2 제14호 및 제15호에 열거한 장소(별표 제2 제14호에 열거한 장소에서는 모래를 재생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1. 밀폐된 설비를 갖출 것. 2.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할 것. 3. 푸시 풀형 환기 장치를 설치할 것. (1998년 노동성령10 일부 개정) (환기의 실시 등) 제5조 사업주는 특정 분진 작업 이외의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실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분진 작업에 관련된 분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체 환기 장치로 환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는 특정 분진 작업 이외의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갱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분진 작업에 관련된 분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 장치로 환기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임시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의 적용 제외) 제7조 제4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특정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효과적인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시키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임시 특정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2) 동일한 특정 분진 발생원에 관련된 특정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기간이 짧은 경우 3) 동일한 특정 분진 발생원에 관련된 특정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시간이 짧은 경우 2 앞 2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시킨 때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1) 임시 분진 작업에서 특정 분진 작업 이외의 작업을 하는 경우 2) 동일한 작업장에서 특정 분진 작업 이외의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기간이 짧은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서 특정 분진 작업 이외의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시간이 짧은 경우 (연삭 숫돌 등을 이용하여 특정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적용 제외) 제8조 제4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특정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실내 작업장에서는 전체 환기 장치에 의한 환기를, 갱내 작업장에서는 환기 장치에 의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용전의 직경이 30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 숫돌을 사용하여 특정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2) 파쇄 또는 분쇄의 최대 능력이 매시간 20킬로그램 미만인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사용하여 특정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3) 체질 면적이 7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체질 기계를 사용하여 특정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4) 내용적이 18리터 미만인 혼합기를 사용하여 특정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장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의 적용 제외) 제9조 제4조의 규정은 특정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작업장의 구조, 작업 성질 등으로 인하여 동 조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장이 인정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특정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실내 작업장에서는 전체 환기 장치에 의한 환기를, 갱내 작업장에서는 환기 장치에 의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2 앞 항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분진장해 방지규칙 일부 적용제외 인정신청서(양식 제2호)에 해당 작업장의 조감도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3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장은 앞 항의 분진장해 방지규칙 일부 적용제외 인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1항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그 취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제2항의 분진장해 방지규칙 일부 적용제외 인정신청서 또는 작업장의 조감도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관할 노동기준 감독서장은 제1항의 인정에 관련된 특정 분진 작업이 작업장의 구조, 작업의 성질 등에 의하여 제4조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을 취소한다. (제진 장치의 설치) 제10조 사업주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 중 별표 2 제6호에서 제9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열거하는 특정 분진 발생원(별표 제2 제7호에 열거하는 특정 분진 발생원에 대하여는 1사업장당 10곳 이상의 특정 분진 발생원(앞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분진 작업에 관련된 특정 분진 발생원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과 관련된 곳에는 제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푸시풀형 환기 장치 중 별표 제2 제7호,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에 열거한 특정 분진 발생원(별표 제2 제7호에 열거한 특정 분진 발생원에 대하여는 1사업장당 10곳 이상의 특정 분진 발생원(앞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분진 작업에 관련된 특정 분진 발생원을 제외한다.)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에 관련된 곳에는 제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998년 노동성령10 일부 개정) 제3장 설비의 성능 등 (국소 배기 장치 등의 요건) 제11조 사업주는 제4조 또는 제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1) 후드는 분진 발생원마다 설치하고 외장형 후드인 경우에는 해당 분진 발생원에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덕트는 가능한 한 길이가 짧고 벤드수가 수가 적으며 적당한 장소에 청소구를 설치하여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3) 앞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진 장치를 부설하는 국소 배기 장치의 배풍기는 제진 후의 공기가 통과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흡인된 분진에 의한 폭발 우려가 없고 팬의 부식 또는 마모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4) 배출구는 실외에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국소 배기 장치 또는 별표 제2 제7호에 열거한 특정 분진 발생원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로 여과 제진 방식 또는 전기 제진 방식에 의한 제진 장치를 부설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5)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사업주는 제4조 또는 제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푸시 풀형 환기 장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1) 덕트는 가능한 한 길이가 짧고 벤드수가 수가 적으며 적당한 장소에 청소구를 설치하여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2) 앞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진 장치를 부설하는 푸시 풀형 환기 장치의 배풍기는 제진 후에 공기가 통과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흡인된 분진에 의한 폭발 우려가 없고 팬의 부식 또는 마모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배출구는 실외에 설치할 것. 다만, 별표 제2 제7호에 열거한 특정 분진 발생원에 설치하는 푸시 풀형 환기 장치로 여과 제진 방식 또는 전기 제진 방식에 의한 제진 장치를 부설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4)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998년 노동성령10,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국소 배기 장치 등의 가동) 제12조 사업주는 제4조 또는 제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 배기 장치에 관련된 분진 작업이 실시되는 동안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여 가동시켜야 한다. 2 앞 항의 규정은 제4조 또는 제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푸시 풀형 환기 장치에 대하여 준용한다. (1998년 노동성령10,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제진) 제13조 사업주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제진 장치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왼쪽에 열거한 분진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동 표의 오른쪽에 열거한 1의 제진 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진 방식에 의한 분진 장치로 해야 한다. 분진의 종류 제진 방식 흄 여과 제진 방식 전기 제진 방식 흄 이외의 분진 사이클론에 의한 제진 방식 스크러버에 의한 제진 방식 여과 제진 방식 전기 제진 방식 2 사업주는 앞 항의 제진 장치에는 필요에 따라 입경이 큰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전치 제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진 장치의 가동) 제14조 사업주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제진 장치에 대하여 해당 제진 장치에 관련된 국소 배기 장치 또는 푸시 풀형 환기 장치가 가동하는 동안 효과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1998년 노동성령10 일부 개정) (습식형 충격식 착암기의 급수) 제15조 사업주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습식형 충격식 착암기에 대하여 해당 충격식 착암기에 관련된 특정 분진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기기에 대하여 충분한 급수를 하여야 한다. (습윤 설비에 의한 습윤화) 제16조 사업주는 제4조 또는 제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분진 발생원을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 해당 설비에 관련된 분진 작업이 실시되는 동안 해당 분진 발생원을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 (국소 배기 장치 등의 정기적 자체 검사) 제17조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8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국소 배기 장치, 푸시 풀형 환기 장치 및 제진 장치(분진 작업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는 제4조 및 제27조에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 및 푸시 풀형 환기 장치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제진 장치로 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국소 배기 장치, 푸시 풀형 환기 장치 및 제진 장치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1회,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장치의 종류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사용하지 않는 동 항 장치의 사용하지 않는 해당 기간에는 그렇지 않다. 1) 국소 배기 장치 가. 후드, 덕트 및 팬의 마모, 부식, 패임, 기타 손상의 유무 및 그 정도 나. 덕트 및 배풍기에서의 분진의 퇴적 상태 다. 덕트 접속부의 이완 유무 라. 전동기와 팬을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유무 마. 흡기 및 배기 능력 바. 가에서 마까지 열거한 것 외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푸시 풀형 환기 장치 가. 후드, 덕트 및 팬의 마모, 부식, 패임, 기타 손상의 유무 및 그 정도 나. 덕트 및 배풍기에서의 분진의 퇴적 상태 다. 덕트 접속부의 이완 유무 라. 전동기와 팬을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유무 마. 송기, 흡기 및 배기 능력 바. 가에서 마까지 열거한 것 외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진 장치 가. 구조 부분의 마모, 부식, 파손의 유무 및 그 정도 나. 내부의 분진 퇴적 상태 다. 여과 제진 방식의 제진 장치에서의 여과재의 파손 또는 여과재 설치부 등의 이완 유무 라. 처리 능력 마. 가에서 라까지 열거한 것 외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사업주는 앞 항 단서의 장치에 대하여 사용을 재개할 때, 동 항 각 호에 열거한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986년 노동성령8, 1998년 노동성령10,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정기적 자체 검사의 기록) 제18조 사업주는 앞 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자체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검사 연월일 2) 검사 방법 3) 검사 장소 4) 검사 결과 5) 검사를 실시한 자의 성명 6) 검사 결과에 의거하여 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 조치 내용 (점검) 제19조 사업주는 제17조 제1항의 국소 배기 장치, 푸시 풀형 환기 장치 또는 제진 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나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한 때에는 동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한 장치의 종류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 (1998년 노동성령10 일부개정) (점검의 기록) 제20조 사업주는 앞 조의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점검 연월일 2) 점검 방법 3) 점검 장소 4) 점검 결과 5) 점검을 실시한 자의 성명 6) 점검 결과에 의거하여 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 내용 (보수 등) 제21조 사업주는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자체 검사나 제19조의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 이상이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별 교육) 제22조 사업주는 상시 특정 분진 작업에 관련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과목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분진 발산 방지 및 작업장의 환기 방법 2) 작업장의 관리 3)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4) 분진에 관련된 질병 및 건강 관리 5) 관계 법령 2 노동안전 위생규칙(1972년 노동성령 제32호. 이하 ‘안위칙’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및 앞 항에서 정한 것 외에 동 항의 특별 교육 실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한다.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휴게 시설) 제23조 사업주는 분진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갱내 등 특수한 작업장에서 이에 의한 것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휴게 시설에는 근로자가 작업복 등에 부착한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분진 작업에 종사한 때에는 제1항의 휴게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작업복 등에 부착한 분진을 제거해야 한다. (청소의 실시) 제24조 사업주는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실내 작업 장소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실내 작업장의 바닥, 설비 등 및 앞 조 제1항의 휴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바닥 등(실내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퇴적한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에 1회, 정기적으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물로 세척하는 등 분진이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해야 한다. 다만, 분진이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해당 청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때에는 기타 방법으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작업 환경 측정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 실내 작업장) 제25조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토석, 암석, 광물, 금속 또는 탄소의 분진을 현저하게 발산시키는 실내 작업장은 항상 특정 분진 작업이 실시되는 실내 작업장으로 한다.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분진 농도의 측정 등) 제26조 사업주는 앞 조의 실내 작업장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1회, 정기적으로 해당 작업장의 공기중 분진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조의 실내 작업장 중 토석, 암석, 또는 광물에 관련된 특정 분진 작업을 실시하는 실내 작업장에서 앞 항의 측정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분진중의 유리 규산의 함유율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토석, 암석 또는 광물 중의 유리 규산의 함유율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사업주는 앞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7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측정 일시 2) 측정 방법 3) 측정 장소 4) 측정 조건 5) 측정 결과 6) 측정을 실시한 자의 성명 7) 측정 결과에 의거하여 개선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해당 조치의 개요 (측정 결과의 평가) 제26조의 2 사업주는 제25조의 실내 작업장에 대하여 앞 조 제1항, 제2항 또는 법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때에는 그 때마다 신속하게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하는 작업 환경 평가 기준에 따라 작업 환경의 관리 상태에 따라 제1관리구분, 제2관리구분 또는 제3관리구분으로 구분하여 해당 측정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때에는 그 때마다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7년간 보관해야 한다. 1) 평가 일시 2) 평가 방법 3) 평가 결과 4) 평가를 실시한 자의 성명 (1988년 노동성령26 추가, 2000년 노동성령41 일부 개정) (평가 결과에 의한 조치) 제26조의 3 사업주는 앞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제3관리구분으로 구분된 경우에 대하여는 즉시 시설, 설비, 작업 공정 또는 작업 방법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및 정비, 작업 공정 또는 작업 방법 개선, 기타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해당 장소의 관리 구분이 제1관리구분 또는 제2관리구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앞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항의 장소에 대하여 해당 분진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3 앞 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기타 건강 진단 실시 및 근로자의 건강 유지 도모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26 추가) 제26조의 4 사업주는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제2관리구분으로 구분된 장소에 대하여 시설, 설비, 작업 공정 또는 작업 방법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및 정비, 작업 공정 또는 작업 방법 개선, 기타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988년 노동성령 26 추가) 제6장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제27조 사업주는 별표 제3에 열거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제7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효과적인 호흡용 보호구(별표 제3 제5호의 규정에서 열거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 호흡기에 한한다)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 국소 배기 장치 또는 푸시 풀형 환기 장치의 설치, 분진 발생원을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 해당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산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2 근로자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4조 제2항 단서 및 앞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흡용 보호구의 착용을 명령받은 때에는 해당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1986년 노동성령8, 1998년 노동성령10 일부 개정) 부칙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안위칙 제36조에 1호를 더한 부분 및 제658조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년 7월 22일 노동성령 제26호) 이 성령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년 1월 14일 노동성령 제2호) 초 이 성령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년 3월 18일 노동성령 제8호) 이 성령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년 9월 1일 노동성령 제26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제2조 4 이 노동성령의 시행 전에 실시된 분진장해 방지규칙 제25조의 실내 작업장에 관련된 노동안전위생법 제65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개정 후의 분진장해 방지규칙 제26조 2에서 제26조 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1994년 3월 30일 노동성령 제20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 전의 유기용제 중독예방규칙(이하 ‘구유기칙’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납중독 예방규칙(이하 ‘구납칙’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4알킬납중독 예방규칙(이하 ‘4알킬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특정화학물질 등 장해예방규칙(이하 ‘구특하칙’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이하 ‘구전리칙’이라 한다.) 제 61조 제1항,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사무실위생기준규칙(이하 ‘구사무실칙’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또는 이 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분진장해방지규칙(이하 ‘구분진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로, 이 노동성령을 시행한 날(이후 ‘시행일’이라 한다) 후에 개시되는 공사에 관한 것은 이 노동성령 시행 후에도 노동안전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의 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 2 구유기칙 제37조 제3항, 구납칙 제61조 제3항, 구4알킬칙 제28조 제3항, 구특화칙 제52조 제3항, 구전리칙 제61조 제3항, 구사무실칙 제25조 또는 구분진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로 시행일 후에 개시되는 공사에 관한 것은 이 노동성령의 시행 후에도 법 제8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 조 제1항의 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 (비분진 작업 인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4조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전의 진폐법 시행규칙(이하 ‘구진폐칙’이라 한다)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한 인정은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 후의 분진장해 방지규칙(이하 ‘신분진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이 성령에 의한 개정후의 진폐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구진폐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비분진작업 인정신청서는 신분진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분진작업 비해당 인정신청서로 본다.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제5조 이 노동성령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이 노동성령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1998년 3월 25일 노동성령 제10호) 1 이 노동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노동성령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1999년 1월 11일 노동성령 제4호) (시행 기일) 1. 이 노동성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노동성령 시행 시에 이미 있는 개정 전의 양식에 의한 용지는 당분간 이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0년 1월 31일 노동성령 제2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 지방 분권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분권 추진정비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개정전의 각각의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정령 규정(이들 규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정령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 및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한 허가 등의 처분 기타 행위(이하 ‘처분 등의 행위’라 한다.) 또는 지방분권 추진정비법 시행 시에 이미 개정 전의 각각의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정령 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 및 도도부현 지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의 신청, 기타 행위(이하 ‘신청서 등의 행위’라 한다)로, 지방분권 추진정비법 시행일에 이들 행위에 관련된 행정 사무를 지방분권 추진정비법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노동성령의 규정(이들 규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노동성령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것은 지방분권 추진정비법 시행일 이후에 개정 된 각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노동성령의 적용을 개정 후의 각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노동성령의 상당 규정에 의하여 도도부현 노동 국장이 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이 노동성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 전의 각 노동성령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이 노동성령 시행 시에 이미 개정전의 각 노동성령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신청 등의 행위로, 이 노동성령 시행일에 이들 행위에 관련된 행정 사무를 실시해야 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노동성령 시행일 이후 개정된 각 노동성령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각 노동성령에 상당하는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이 노동성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 전의 각 노동성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보고, 신고, 제출, 기타 절차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 노동성령시행일 이전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정 후의 각 노동성령에 상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에 상당하는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보고, 신고, 제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노동성령에 의한 개정 후의 각각의 노동성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양식에 관한 경과 조치) 제6조 이 노동성령 시행 시에 이미 제출되었거나 교부되어 있는 이 노동성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각 노동성령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는 이 노동성령에 의하여 개정된 이후 각 성령이 정한 상당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로 본다. 제7조 이 노동성령 시행 시에 이미 존재하는 이 노동성령에 의해 개정되기 전 각 노동성령에 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 용지는 당분간 필요한 개정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2000년 10월 31일 노동성령 제41호)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노동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88호) 시행일(2001년 1월6일)부터 시행한다. (양식에 의한 경과 조치) 제6조 이 노동성령 시행 시에 이미 제출되었거나 교부되어 있는 이 노동성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 각 노동성령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는 이 노동성령에 의하여 개정된 이후 각 성령이 정한 상당하는 양식에 의한 신청서 등으로 본다. 제7조 이 노동성령 시행 시에 이미 존재하는 이 노동성령에 의해 개정되기 전 각 노동성령에 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 등의 용지는 당분간 필요한 개정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제1(제2조 관계) (1981년 노동성령26, 1985년 노동성령2 일부 개정) 1) 광물 등(습윤한 토석을 제외.)을 굴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한다. 가. 갱외에서 광물 등을 습식으로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에서 광물 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굴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 광물 등(습윤한 것을 제외)을 적재한 차의 화물대를 뒤집거나 기울게 하여 광물 등(습윤한 것을 제외)을 하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호 제9호 또는 제18호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 3) 갱내의 광물 등을 파쇄, 분쇄, 체질, 적재 또는 하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 습윤한 광물 등을 적재하거난 하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물 속에서 파쇄, 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에서 광물 등(습윤한 것을 제외.)을 운반하는 작업. 다만 광물 등을 적재한 차를 견인하는 기관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5) 갱내의 광물 등(습윤한 것을 제외)을 충전하거나 바위 가루를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5의 2) 갱내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앞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근접한 곳에서 분진이 부착하거나 퇴적한 기계 설비 또는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철거, 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6) 암석 또는 광물을 재단,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3호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 다만, 화염을 이용하여 재단하거나 마무리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7) 연마재를 뿜질하여 연마하거나 연마재를 이용하여 동력으로 암석,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옆을 잘라내거나 또는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앞 호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 8) 광물 등, 탄소 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동력으로 파쇄, 분쇄하거나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 제15호 또는 제19호에서 열거한 작업을 제외). 다만, 물 또는 기름 속에서 동력으로 파쇄, 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9) 시멘트, 플라이애시, 분말상의 광석, 탄소 원료 및 탄소 제품을 건조 또는 용기에 넣거나 적재 또는 하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 제16호, 제18호에서 열거한 작업을 제외.) 10) 분말상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 티탄을 용기에 채우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분말의 광석 또는 탄소 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 원료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물질을 혼합, 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한 작업을 제외.) 12)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원료나 조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 다만, 물 속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3) 도자기, 내화물, 규소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 원료나 반제품을 건조, 반제품을 수레에 적재하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수레에서 내리고 마무리하거나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 출입하는 작업. 다만, 다음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부어서 성형하고, 반제품을 마무리하거나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물 속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탄소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 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고 반제품을 로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로에서 꺼내고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물 속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5) 사형을 이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사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7호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한다.). 다만 물 속에서 모래를 재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6) 광물 등(습윤한 것을 제외)을 운반하는 선박의 선창 내에서 광물 등을(습윤한 것을 제외)을 긁어내거나 긁어모으는 작업 17) 금속 기타 무기물을 제련 또는 용융하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 소결, 탕출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전로에서 탕출하거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8) 분말상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하거나 금속 기타 무기물을 제련 또는 용융하는 공정에서 노, 연도, 또는 굴뚝 등에 부착 또는 퇴적되어 있는 광물 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모으고, 적재, 하역또는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9)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로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로 등을 해체 또는 파쇄하는 작업 20) 실내, 갱내, 탱크, 선박, 관,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아크 용접하거나 용단 또는 아크를 이용하여 가우징하는 작업. 다만, 실내에서 자동 용단 또는 자동 용접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1) 금속을 용융 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염토에 부착한 골풀을 창고에 넣어나 빼고, 선별 조정하거나 직조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길고 큰 터널(진폐법 시행규칙(1960년 노동성령 제6호) 별표 제23호의 길고 큰 터널을 말한다. 별표 제3 제17호에서 같다.) 내부에서, 호퍼차에서 밸러스트를 내리거나 멀티플 타이 탬퍼로 도상을 다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별표 제2(제2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관계) (1981년 노동성령26 일부 개정) 1) 별표 제1 제1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갱내에서 광물 등을 동력으로 굴삭하는 장소 2) 별표 제1 제3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광물 등을 동력(수동식 동력 공구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 파쇄, 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 3) 별표 제1 제3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광물 등을 적재기 등 차량계 건설 기계로 쌓거나 내리는 장소 4) 별표 제1 제3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광물 등을 컨베이어(휴대용 컨베이어를 제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쌓거나 컨베이어에서 내리는 장소(앞 호에 열거한 장소를 제외한다.) 5) 별표 제1 제6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암석 또는 광물을 동력(수동식 또는 가반식 동력 공구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 재단하고, 새기거나 마무리하는 장소 6) 별표 제1 제6호 또는 제7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연마재를 뿜질로 연마하거나 암석이나 광물을 새기는 장소 7) 별표 제1 제7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연마재를 이용하여 동력(수동식 또는 가반식 동력 공구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 암석,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 절삭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 8) 별표 제1 제8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 원중 실내에서 광물 등, 탄소 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동력(수동식 동력 공구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 파쇄, 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 9) 별표 제1 제9호 또는 제10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시멘트, 플라이애시 또는 분말상의 광석, 탄소 원료, 탄소 제품, 알루미늄 또는 산화 티탄을 용기에 채우는 장소 10) 별표 제1 제11호에 열거하는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 원료 또는 이들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 혼입하거나 살포하는 장소. 11) 별표 제1 제12호에서 제14호까지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의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 12) 별표 제1 제13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실내에서 원료(습윤한 것을 제외)를 동력으로 성형하는 장소 13) 별표 제1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반제품 또는 제품을 동력(수동식 동력 공구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 마무리하는 장소 14) 별표 제1 제15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형틀 해체 장치를 이용하여 사형을 해체, 탈사하거나 동력(수동식 동력 공구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 모래를 재생,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 15) 별표 제1 제21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수동식 용용 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속을 용용 분사하는 장소. 별표 제3(제27조 관계) (1981년 노동성령26 일부 개정) 1) 별표 제1 제1호에 열거한 작업 중 갱외에서 충격식 착암기를 이용하여 굴삭하는 작업 2) 별표 제1 제2호 또는 제3호에 열거한 작업 중 실내 또는 갱내에서 광물 등을 적재한 차를 뒤집거나 기울여서 광물 등을 하역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업 3) 별표 제1 제5호에 열거한 작업 3의 2) 별표 제1 제5호의 2에 열거한 작업 4) 별표 제1 제6호에 열거한 작업 중 실내 또는 갱내에서 수동식 또는 가반식 동력 공구를 이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재단, 새김, 또는 마무리하는 작업 5) 별표 제1 제6호 또는 제7호에 열거한 작업 중 실외에서 연마재를 뿜질하여 연마하거나 암석이나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업 6) 별표 제1 제7호에 열거한 작업 중 실내, 갱내, 탱크, 선박, 관, 차량 등의 내부에서 수동식 또는 가반식 동력 공구(연마재를 이용한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암석, 광물이나 금속을 연마, 절삭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작업 7) 별표 제1 제3호 또는 제8호에 열거한 작업 중 실내 또는 갱내에서 수동식 동력 공구를 이용하여 광물 등 탄소 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하거나 분쇄하는 작업 8) 별표 제1 제9호에 열거한 작업 중 시멘트, 플라이애시 또는 분말상의 광석, 탄소 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기 위하여 건조 설비 내부에 출입하는 작업 또는 실내에서 이들 물질을 쌓거나 내리는 작업 9) 별표 제1 제13호에 열거한 작업 중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기 위하여 건조 설비 내부에 출입하는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 출입하는 작업 10) 별표 제1 제14호에 열거한 작업 중 반제품을 로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로에서 꺼내기 위하여 로의 내부에 출입하는 작업 11) 별표 제1 제15호에 열거한 작업 중 형틀 해체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사형을 해체하거나 탈사하고, 동력에 의하지 않고 모래를 재생하거나 수동식 동력 공구를 이용하여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작업 12) 별표 제1 제16호에 열거한 작업 13) 별표 제1 제18호에 열거한 작업 중 로, 연도, 굴뚝 등에 부착하거나 퇴적한 광재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긁어모으고, 적재, 하역 또는 용기에 넣는 작업 14) 별표 제1 제19호 및 제20호에 열거한 작업 15) 별표 제1 제21호에 열거한 작업 중 수동식 용융 분사기를 이용하여 금속을 용용 분사하는 작업 16) 별표 제1 제22호에 열거한 작업 중 염토가 부착한 골풀을 창고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17) 별표 제1 제23호에 열거한 작업 중 길고 큰 터널 내부에서 호퍼차에서 밸러스트를 내러가나 멀티플 타이 탬퍼로 도상을 다지는 작업 양식 제1호(제2조 관계) (1999년 노동성령4, 2000년 노동성령2 일부 개정) 분진작업 비해당 인정신청서 별표 제1(제2조 관계) 1 광물 등(습윤한 토석을 제외)을 굴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한다. 가. 갱외에서 암석 등을 습식으로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에서 암석 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굴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 광물 등(습윤한 것을 제외)을 적재한 차의 짐칸을 뒤집거나 기울여서 광물 등(습윤한 것을 제외) 을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호, 제9호 또는 제19호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 3 갱내에서 암석 등을 파쇄, 분쇄, 체질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가. 다음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한다. 나. 습윤한 광물 등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 수중에서 파쇄, 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에서 광물 등(습윤한 것을 제외)을 운반하는 작업. 다만, 광물 등을 적재한 차를 견인하는 기관차를 운반하는 작업을 제외. 5 갱내에서 광물 등(습윤한 것을 제외)을 충전하거나 암분을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5의2 갱내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앞 호에서 규정한 장소와 근접한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퇴적되어 있는 기계 설비 또는 전기 설비를 이설, 철거, 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6 암석 또는 광물을 재단,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3호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 다만, 화염을 이용해서 재단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7 연마재를 뿜질로 연마하거나 연마재를 이용하여 동력으로 암석,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 절삭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앞 호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 8 광물 등, 탄소 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동력으로 파쇄, 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 제15호 또는 제19호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 다만 물 또는 기름 속에서 동력으로 파쇄, 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9 시멘트, 플라이애시, 분말상의 광석, 탄소 원료 또는 탄소 제품을 건조, 충전, 적재, 하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상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 분말상의 광석 또는 탄소 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 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 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 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한 작업을 제외). 12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 중,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 다만, 물 속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3 도자기, 내화물, 규사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차에서 내리거나 마무리하거나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로 출입하는 작업. 다만, 다음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주입하여 성형하고,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탄소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 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고,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5 사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사형을 해제 또는 탈사, 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7호에 열거한 작업을 제외). 다만, 수중에서 모래를 재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6 광물 등(습윤한 것을 제외)을 운반하는 선박 선창 내에서 광물 등(습윤한 것을 제외)을 긁어내거나 긁어모으는 작업. 17 금속 기타 무기물을 제련 또는 용융하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 소결, 탕출 하거나 주입 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전로에서 탕출하거나 금형에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8 분말상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기타 무기물을 제련 또는 용융하는 공정에서 노, 연도, 굴뚝 등에 부착하거나 퇴적되어 있는 광물 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 곳에 모으거나 쌓거나 내리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9 내화물을 이용해서 가마,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로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20 실내, 갱내, 탱크, 선박, 관,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단, 아크 용접하거나 아크를 이용하여 가우징하는 작업. 다만, 실내에서 자동 용단 또는 자동 용접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21 금속을 용융 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염토에 부착한 골풀을 창고에 넣어나 빼고, 선별 조정하거나 직조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길고 큰 터널(진폐법 시행규칙(1960년 노동성령 제6호) 별표 제23호의 길고 큰 터널을 말한다. 별표 제3 제17호와 같다.) 내부에서 호퍼차에서 밸러스트를 내리거나 멀티플 타이 탬퍼로 도상을 다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별표 제2(제2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관계) 1 별표 제1 제1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갱내에서 광물 등을 동력으로 굴삭하는 장소 2 별표 제1 제3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광물 등을 동력(수동식 동력 공구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 파쇄, 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 3 별표 제1 제3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광물 등을 적재기 등 차량계 건설 기계로 쌓거나 내리는 장소 4 별표 제1 제3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광물 등을 컨베이어(휴대용 컨베이어를 제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쌓거나 컨베이어에서 내리는 장소(앞 호에 열거한 장소를 제외한다.) 5 별표 제1 제6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암석 또는 광물을 동력(수동식 또는 가반식 동력 공구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 재단하고, 새기거나 마무리하는 장소 6 별표 제1 제6호 또는 제7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연마재를 뿜질로 연마하거나 암석이나 광물을 새기는 장소 7 별표 제1 제7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연마재를 이용하여 동력(수동식 또는 가반식 동력 공구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 암석,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 절삭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 8 별표 제1 제8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 원중 실내에서 광물 등, 탄소 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동력(수동식 동력 공구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 파쇄, 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 9 별표 제1 제9호 또는 제10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시멘트, 플라이애시 또는 분말상의 광석, 탄소 원료, 탄소 제품, 알루미늄 또는 산화 티탄을 용기에 채우는 장소 10 별표 제1 제11호에 열거하는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 원료 또는 이들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 혼입하거나 살포하는 장소 11 별표 제1 제12호에서 제14호까지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의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 12 별표 제1 제13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실내에서 원료(습윤한 것을 제외)를 동력으로 성형하는 장소 13 별표 제1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반제품 또는 제품을 동력(수동식 동력 공구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 마무리하는 장소 14 별표 제1 제15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형틀 해체 장치를 이용하여 사형을 해체, 탈사하거나 동력(수동식 동력 공구에 의한 것을 제외.)으로 모래를 재생,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 15 별표 제1 제21호에 열거한 작업에 관련된 분진 발생원 중 실내에서 수동식 용용 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속을 용용 분사하는 장소 별표 제3(제27조 관계) 1 별표 제1 제1호에 열거한 작업 중 갱외에서 충격식 착암기를 이용하여 굴삭하는 작업 2 별표 제1 제2호 또는 제3호에 열거한 작업 중 실내 또는 갱내에서 광물 등을 적재한 차를 뒤집거나 기울여서 광물 등을 하역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업 3 별표 제1 제5호에 열거한 작업 3의 2. 별표 제1 제5호의 2에 열거한 작업 4 별표 제1 제6호에 열거한 작업 중 실내 또는 갱내에서 수동식 또는 가반식 동력 공구를 이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재단, 새김, 또는 마무리하는 작업 5 별표 제1 제6호 또는 제7호에 열거한 작업 중 실외에서 연마재를 뿜질하여 연마하거나 암석이나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작업 6 별표 제1 제7호에 열거한 작업 중 실내, 갱내, 탱크, 선박, 관, 차량 등의 내부에서 수동식 또는 가반식 동력 공구(연마재를 이용한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암석, 광물이나 금속을 연마, 절삭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작업 7 별표 제1 제3호 또는 제8호에 열거한 작업 중 실내 또는 갱내에서 수동식 동력 공구를 이용하여 광물 등 탄소 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하거나 분쇄하는 작업 8 별표 제1 제9호에 열거한 작업 중 시멘트, 플라이애시 또는 분말상의 광석, 탄소 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기 위하여 건조 설비 내부에 출입하는 작업 또는 실내에서 이들 물질을 쌓거나 내리는 작업 9 별표 제1 제13호에 열거한 작업 중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기 위하여 건조 설비 내부에 출입하는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 출입하는 작업 10 별표 제1 제14호에 열거한 작업 중 반제품을 로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로에서 꺼내기 위하여 로의 내부에 출입하는 작업 11 별표 제1 제15호에 열거한 작업 중 형틀 해체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사형을 해체하거나 탈사하고, 동력에 의하지 않고 모래를 재생하거나 수동식 동력 공구를 이용하여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작업 12 별표 제1 제16호에 열거한 작업 13 별표 제1 제18호에 열거한 작업 중 로, 연도, 굴뚝 등에 부착하거나 퇴적한 광재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긁어모으고, 적재, 하역 또는 용기에 넣는 작업 14 별표 제1 제19호 및 제20호에 열거한 작업 15 별표 제1 제21호에 열거한 작업 중 수동식 용융 분사기를 이용하여 금속을 용용 분사하는 작업 16 별표 제1 제22호에 열거한 작업 중 염토가 부착한 골풀을 창고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17 별표 제1 제23호에 열거한 작업 중 길고 큰 터널 내부에서 호퍼차에서 밸러스트를 내리거나 멀티플 타이 탬퍼로 도상을 다지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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