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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 등에 관한 지침 2010.06.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 등에 관한 지침
(2006년 3월 10일)
(기발 제0310001호)
(도도부현 노동국장 귀중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통지)
(공인 생략)


노동안전위생법(1982년 법률 제57호) 제2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작성하고, 명칭 및 취지를 별첨1과 같이 2006년 3월 10자로 관보에 공시한다.

따라서 별첨2와 같이 지침을 송부하므로 노동안전위생규칙(1982년 노동성령 제32호) 제24조의 12에서 준용하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 안전 주무과에서 열람하기 바란다.

 또한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사업자 및 관계 사업자단체 등에게 주지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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