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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위험물질 관련 법령 2010.06.0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차례


제1절
범위 및 정의

제1조  범위
제2조  적용 유럽공동체 명령
제3조  정의

 

제2절
위험물질 관련 정보

제4조  위험 물성
제5조  분류, 포장 및 레이블 표시
제6조  안전 데이터시트

 

제3절
일반 안전장치

제7조  정보 취합 및 위험 평가
제8조  위험 방지 관련 규정 ? 무시해도 좋은 위험 관련 활동(보호 등급 1)

제9조  기본 근로자 안전장치(보호 등급 2)

 

제4절
보완 안전장치

제10조  극단적으로 위험한 활동에 대한 보완 안전장치(보호 등급 3)
제11조  발암물질, 돌연변이 유도 또는 독성 재생 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보완 안전장치(보호 등급 4)
제12조  물리화학적 영향, 특히 화재 및 폭발에 대한 보완 안전장치
제13조  사고, 비상상황 및 작동 중단
제14조  근로자에게 회사 고유의 권고 및 지시 제공
제15조  예방 건강검진
제16조  예방 건강검진의 요청 및 제공
제17조  아웃소싱 활동에 대한 규정

 

제5절
제약조건 및 금지사항

제18조  생산 및 사용 관련 제약조건

 

제6절
실행 규제 및 최종 규정

제19조  관할 당국 통보
제20조  공식 면제, 인가 및 요구조건
제21조  위험물질 위원회(Ausschuss fur Gefahrstoffe)
제22조  과도 규정

 

제7절
행정 및 형사적 위법행위

제23조  화학법에 따른 포장 및 레이블 표시
 (Chemikaliengesetz)
제24조  화합법에 따른 통보 요구조건
 (Chemikaliengesetz)
제25조  화학법 범위 내 활동
 (Chemikaliengesetz)
제26조  화학법에 따른 제조와 사용 금지
 (Chemikaliengesetz)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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