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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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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전력계 이설작업중 감전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산전력계 이설작업중 감전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전선절단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9년 08월

  1. 적산전력계 이설작업중 → 전공,감전 사망

   ■ 발생월일 : '99. 8.
   ■ 소 재 지 : 전북 군사시 산북동
   ■ 시 공 사 : OO전기
   ■ 공 사 명 : 계기위치 변경공사
   ■ 피 재 자 : 전공, 26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주택내부에 설치된 적산전력계(계량기)를 외부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단상 220V 전원선을 적산전력계에 연결하기 위하여 전선
      절단 작업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계기위치변경공사 130호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 재해당일 15:30경부터 피재자 등 3명은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계기 위치 부적정 시정공사를 실시함 ○ 17:50경 개인주택의 적산전력계를 옥내에서 이외로 이설하기 위하여 옥외 벽면에 전산전력계를 부착하고 분리시켰던 한국전력의 220V 전원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 동료 근로자는 지붕위로 올라가 전원선을 연결하고 피재자는 적산전력계와 전원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행하기 위해 ○ 전선을 절단하려한 동작으로 벽면에 움직임없이 감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공사과장이 피재자를 전원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임 4. 원인·대책 [원인] ○ 절연 기능이 거의 상실된 보호구(안전화)착용 - 피재자는 전원→벤치→손→대지의 경로로 감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물기 등으로 안전화의 기능을 상실되어 경로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정전작업 요령 미작성 - 사고 당시의 작업은 한전으로부터 주택으로 오는 전원을 분리시킨 다음 작업종료후 다시 연결시키는 정전작업이었으나 정전작업 미숙 [대책] ○ 절연기능이 잇는 보호구(안전화)착용 - 전기 작업시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성능검정등을 통해 그 기능이 입증된 검정품을 사용 ○ 정전작업 요령 작성 - 정전작업시 "정전작업요령"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이것을 관계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서 충분히 주지시킨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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