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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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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포크레인)로 거푸집운반중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백호우(포크레인)로 거푸집운반중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
 피해정도 : 1명사망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1년 06월


  1. 재해발생경위

       '91년 6월 14일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측벽거푸집(가로
     12m, 세로 3.3m, 무게 1.6t, 재질 : 철재)을 백호우를 이용하여
     운반중 백호우 버켓고리에 걸어 놓은 와이어 로프가 벗겨지면서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 1명이 떨어지는 거푸집에 협착되어
     사망하였다.

  2. 특성요인도

                       ┌───────────┐
                       │ 물적요인(불안전상태) │
                       └──────┬────┘
                                     │
         ┌────┐                │             ┌─────┐
         │작업종류│                │             │ 발생형태 │
         └──┬─┘ 운반장비부적합 │             └──┬──┘
               │    ───────▶│                   │
    거푸집운반 │                    │           협착    │
   ─────▶│                    │         ────▶│
               │                    │                   │
               ▼                    ▼                   ▼      ┌───┐
    ──────────────────────────────▶│ 재해 │
                ▲                    ▲                 ▲       └───┘
                │   작업지휘자없음   │                 │
  안전교육미실시│◀────────  │ 신호불량        │
  ──────▶│                    │◀────       │
                │                    │         백호우  │
                │      작업위치불량  │         ───▶│
                │      ──────▶│                 │
      ┌────┴┐                  │                 │
      │관리적요인│                  │                 │
      └─────┘      ┌─────┴─────┐ ┌─┴──┐
                          │ 인적요인(불안전행동) │ │ 기인물 │
                          └───────────┘ └────┘

  3. 재해발생원인

    가. 작업위치 잘못선정
       1) 거푸집등 중량물 취급시 위험범위내에서 작업을 하였다.
       2) 백호우붐의 회전반경내에서 작업하였다.

       [그림1 참조]

    나. 운반장비의 부적합
      1) 크레인등 전용운반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백호우(버켓용량 0.45㎥)
         를 사용하였다.
      2) 거푸집의 하중이 1.6t이나 되어 백호우의 인양하중(0.45㎥×
         1.76t/㎥=0.8t)를 초과하여 거푸집을 들어 올렸을 경우 뒷바퀴가
         들리면서 백호우 운전자가 급히 버켓을 내려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 백호우 운전자의 시계불량
        근접거리에서 넓은 면적의 거푸집을 들어올려 거푸집 뒷부분의
        근로자는 보이지 않았다.

    라. 작업자간 신호 불일치
        인양된 거푸집이 지면에 닿으면서 백호우 버켓의 와이어
        로우프가 벗겨져 거푸집이 전도될 때 백호우 기사와 작업자간
        신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와이어로우프를 묶는 방법의 결함
        거푸집 와이어로프를 한곳만 묶어 들어올려 거푸집이 회전하였다.

    바. 안전교육 미실시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사. 작업배치잘못
        재해자는 61세의 고령자임에도 무거운 중량물 운반작업에 투입하였다.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금지
       1) 크레인, 백호우의 회전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2) 크레인 등으로 중량물을 인양할 때는 중량물을 보조 로우프
          등으로 묶고 회전반경 밖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는다.

    나. 적합한 장비의 선택
       1) 작업자의 시계 확보가 용이하며 인양와이어로프를 고정할 수 있는
          해지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작업위치 이상으로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크레인이 없는 경우에는 들어올릴 중량물의 하중, 크기 등을
          고려하여 백호우, 쇼벨, 로우더 등 적합한 운반장비를 선택한다.

    다. 와이어로우프 결속방법개선
        들어올릴 중량물은 2곳 이상 묶어 들어올려졌을 때 흔들림을 방지한다.

        [그림2 참조]

    라. 안전교육실시
       1) 중량물 운반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사전에 작업자에게
          작업계획, 위험도, 유사시 대피요령 등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작업하도록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결할 때에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작업변경 등의 조치
        노령자, 부녀자, 연소자, 무경험자등은 장비를 이용한 중량물
        운반 등 위험용인이 많은 작업에 투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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