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와 아파트 발코니에 끼어 사망 | 200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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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제목 : 리프트와 아파트 발코니에 끼어 사망 업종 : 건축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리프트 탑승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10월 1. 연령 : 19세 2. 지역 : 고양시 탄현동 3. 사고경위 사고당일 10:40경, 탄현아파트 신축현장 11층 리프트 탑승구에서, 피재자(일용잡부)가 상승중인 리프트의 작동레버를 무인 작동 조작후 리프트에서 내리다 리프트와 발코니 사이에 협착 사망 4. 사고원인 o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근로자의 리프트 콘트롤 Box의 작동레버를 임의로 철선을 이용 고정 o Lift 운반구와 발코니와 이격거리 불량 과다 5. 대책 o 리프트 작동레버를 임의 조작하지 못하도록 근로자 투입시 안전교육 철저 o 리프트 케이지와 발코니 이격거리는 4cm 이내로 제한. [그림] 사고현장사진 1) 피재자 이동하려던 방향 2) 피재자가 끼인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