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면 정리작업중 백호우에 깔려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수도공사
재해유형 : 깔림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10. 15:25경, ○○건설(주)가 시공하는 충북 제천군
소재, 상수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매설위치 지면정리 작업중이던 재해자(토공, 64세)가 후진중인
타이어 백호우 바퀴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가 상수관 매설 및 성토가 완료된 절개지 상면
(4차선 국도변 노견위치, 폭 1.5M)을 삽으로 면고르기 중,
○ 후진중인 타이어 백호우의 뒷타이어와 노면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건설기계 접촉 방지조치 미실시(안전규칙 제222조)
- 백호우(버켓 굴삭기) 사용시 작업 또는 운행경로에 근로자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가 필요하나 미실시함.
○ 보호구 착용 불량(안전규칙 제28조)
- 피재자가 안전모 대신 귀덮개가 있는 털모자를 착용함으로써
백호우의 근접을 인지하는데 방해요인이 됨.
4. 재해예방대책
○ 건설기계 접촉 방지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동 기계의
작업반경 또는 운행경로에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신호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도록
함.
○ 보호구 적정 착용
- 소음에 의한 청각장애 위험장소를 제외한 장소에서(특히 차량
및 장비운행 장소) 귀덮개 사용을 금하고 안전모 착용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