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타일공이 하강중인 건설용 리프트에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28. 11:00경, 강원도 속초시 소재, (주)○○건설
○○ APT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타일공, 41세)가
7층 발코니 타일작업중, 하강하는 건설용 리프트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건설용 리프트(전담운전원이 운전)는 15층에서 1명,
10층에서 2명을 태우고 하강중이었고, 7층에서 타일작업중이던
재해자가 머리를 승강로상으로 내미는 순간 협착되어,
○ 리프트를 순간적으로 정지, 재해자를 꺼내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하였으나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안전시설 미흡
- 각종 발코니 리프트 운행구간에는 리프트가 수시로 상승
하강하는 구간으로 근로자의 추락 및 운행중인 리프트에의
접촉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아 안전문 설치등 별도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 미설치
○ 근로자 안전의식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SAFETY DOOR(안전문)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 각층 발코니 리프트 운행구간 주위에서의 근로자의 추락 및
운행중인 리프트에 신체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문을
설치한다.
- 발코니 타일공사, 발코니턱 미장공사등 안전문의 지지기둥에
의하여 작업의 지장을 받을 때에는 안전문을 해체하지 말고,
안전문 지지 기둥 부분과 일부구간은 남겨놓고 작업을 끝낸후,
향후 보수토록 함.
○ 적재함 하부에 각재등을 매달아 운행
- 리프트 적재함 하부에 로우프를 연결하여 각재등을 매달아,
리프트가 하강 운행시 로우프 끝에 매달린 각재등이 먼저
하강하여 리프트가 하강중임을 알려주어 근로자가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등 불안전 행동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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