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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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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정거장내 철근조립중 철근과 철근사이에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터널정거장내 철근조립중 철근과 철근사이에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 7. 08:25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
   지하철 ○-○공구 현장 터널내에서, 원형기둥 및 FOOTING철근
   조립작업중, 원형기둥과 FOOTING부분의 철근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철근공(58세)이 FOOTING부분의 철근사이로 들어가 원형기둥의 수직
   철근을(32mm) 결속 속으로 결속중, 수직철근이 전도되면서
   원형기둥의 수직철근과 FOOTING철근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 당일 작업반장의 작업지휘하에 근로자 13명이
       터널정거장내에서 원형기둥의 수직철근을 운반 및 조립작업 실시.

    ○ 철근이 기 조립완료된 FOOTING부분에 원형기둥의 수직철근을
       세워 조립하는 작업은 피재자가 담당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가공된 철근을 조립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음
       피재자가 조립을 담당한 이유는 수직철근을 세워 FOOTING철근에
       조립하려면 조립자가 FOOTING철근속으로 들어가 (FOOTING
       철근높이 1.35M) 동료근로자가 운반해 세워준 수직철근을
       FOOTING철근에 결속하여야 하는데 FOOTING철근의 내부작업
       공간이 폭 32CM, 길이 120CM 정도로 협소하여 작업자중 피재자가
       가장 적합한 체격조건이었음

    ○ 08:25경 6번째 원형기둥 작업중 수직철근 총 34개중 9개를
       설치하고 10개째 철근을 세워 조립된 피재자가 힘에 겨워
       수직철근을 놓치자 철근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기 조립된 9개의
       철근이 같이 전도 되었고, FOOTING부분의 철근도 옆으로 밀리면서
       재해자가 철근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고령자를 중량물 취급 작업에 배치
      - 만 58세의 고령자 혼자서 중량의 철근(D32. L=6.9M, 43kg)을
        조립하다 사고발생.

    ○ 철근 결속작업 불량
      - 철근결속을 소홀히하여 원형기둥 및 FOOTING철근이 전도됨.

  4. 재해예방대책

    ○ 철근조립 작업방법 개선
      - 원형기둥의 수직철근 1개당 무게가 약 43kg로서 근로자 1인이
        취급하기에는 힘에 겨운 작업이므로 2인1조로 편성되어 1인은
        FOOTING철근 위에서 수직철근을 잡아주고, 나머지 한사람은
        철근 안에서 수직철근을 조립토록 함.
      - 철근 조립시 결속부분의 결속을 견고하게 하여 조립된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함.

    ○ 고령자의 중량물 취급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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