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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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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에서 보통인부가 바닥개구부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철 역사에서 보통인부가 바닥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 1. 18:00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건설(주)
   지하전철  현장에서, 목공인 재해자(39세)가 1층
   개구부에 덮여있던 합판을 공구 BOX로 제작 사용하기 위해,
   개구부 안전난간을 넘어 합판을 밀다가 실족, 6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재해자 포함 작업자 6명이 기초형틀 해체작업 실시.
    ○ 작업반장이 재해자에게 공구박스를 제작토록 지시.
    ○ 공구박스 제작용 합판을 찾던 재해자는 개구부를 덮어놓은
       합판을 발견.
    ○ 개구부에 설치된 안전난간(B/T이용)을 넘어들어가 합판을
       난간외부로 밀다가 실족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안전의식 불량
      - 사고당시의 바닥개구부는 틀비계를 이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에도 재해자의 안전의식 불량으로 개구부 덮개인
        합판으로 공구박스를 제작하기 위해 불안전한 행동 실시.

  4. 재해예방대책

    ○ 바닥개구부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여 CON'C 못으로 고정하고
       합판위에 "개구부" "추락주의"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토록 함.

    ○ 현장 순찰점검 철저
      -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모 미착용, 작업방법 불량 등을
        시정조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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