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철 역사에서 보통인부가 바닥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하철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 1. 18:00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건설(주)
지하전철 현장에서, 목공인 재해자(39세)가 1층
개구부에 덮여있던 합판을 공구 BOX로 제작 사용하기 위해,
개구부 안전난간을 넘어 합판을 밀다가 실족, 6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재해자 포함 작업자 6명이 기초형틀 해체작업 실시.
○ 작업반장이 재해자에게 공구박스를 제작토록 지시.
○ 공구박스 제작용 합판을 찾던 재해자는 개구부를 덮어놓은
합판을 발견.
○ 개구부에 설치된 안전난간(B/T이용)을 넘어들어가 합판을
난간외부로 밀다가 실족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안전의식 불량
- 사고당시의 바닥개구부는 틀비계를 이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에도 재해자의 안전의식 불량으로 개구부 덮개인
합판으로 공구박스를 제작하기 위해 불안전한 행동 실시.
4. 재해예방대책
○ 바닥개구부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여 CON'C 못으로 고정하고
합판위에 "개구부" "추락주의"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토록 함.
○ 현장 순찰점검 철저
-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모 미착용, 작업방법 불량 등을
시정조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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