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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배면 거푸집 띠장작업중 토사붕괴로 매몰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옹벽배면 거푸집 띠장작업중 토사붕괴로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막사신축공사
 재해유형 : 붕괴, 매몰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17. 10:15경, ○○건설산업(주)가 시공하는 경기 화성군
   소재, ○○ 막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막사 우측 역 T형
   옹벽(H=3.0M)후면 거푸집 띠장 설치 작업중, 목공 ○○○(남
   46세)이 옹벽 배면 터파기 상부 토사의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통합막사 2층 건물은 기골조 완료되어 내장작업중임.
    ○ 기초부는 기 콘크리트 타설 완료, 벽체부 철근조립 및 거푸집
       조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푸집 외부 띠장(3×3 각재 및 철선
       이용) 설치중이었음.
    ○ 옹벽 배면의 터파기 높이는 6.0M 법면 구배는 1:0.3내외, 우수에
       노출된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토사굴착법면 안전구배 미확보
      - 당초 옹벽 토사 터파기 법면 구배를 1:0.3정도로 시공, 법면
        안전구배 미확보
      - 소단 미설치

    ○ 붕괴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구배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의 안전조치로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 기타 우수 유입 방지, 굴착상단 재하금지 등 붕괴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굴착법면 안전구배 확보
      - 지반굴착시 굴착면의 구배는 지반구성 토질에 따라 안식각
        이내가 되도록 결정하여 적정 위치에 소단을 설치 시공하여야
        함.

    ○ 기타 안전조치의 강구
      - 굴착법면의 안전구배를 확보할 부지가 없을 때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우수의 유입방지, 상부 재하
        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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