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옹벽배면 거푸집 띠장작업중 토사붕괴로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막사신축공사
재해유형 : 붕괴, 매몰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17. 10:15경, ○○건설산업(주)가 시공하는 경기 화성군
소재, ○○ 막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막사 우측 역 T형
옹벽(H=3.0M)후면 거푸집 띠장 설치 작업중, 목공 ○○○(남
46세)이 옹벽 배면 터파기 상부 토사의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통합막사 2층 건물은 기골조 완료되어 내장작업중임.
○ 기초부는 기 콘크리트 타설 완료, 벽체부 철근조립 및 거푸집
조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푸집 외부 띠장(3×3 각재 및 철선
이용) 설치중이었음.
○ 옹벽 배면의 터파기 높이는 6.0M 법면 구배는 1:0.3내외, 우수에
노출된 상태였음.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토사굴착법면 안전구배 미확보
- 당초 옹벽 토사 터파기 법면 구배를 1:0.3정도로 시공, 법면
안전구배 미확보
- 소단 미설치
○ 붕괴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구배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의 안전조치로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 기타 우수 유입 방지, 굴착상단 재하금지 등 붕괴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4. 재해예방대책
○ 굴착법면 안전구배 확보
- 지반굴착시 굴착면의 구배는 지반구성 토질에 따라 안식각
이내가 되도록 결정하여 적정 위치에 소단을 설치 시공하여야
함.
○ 기타 안전조치의 강구
- 굴착법면의 안전구배를 확보할 부지가 없을 때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우수의 유입방지, 상부 재하
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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