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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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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보수공사중 비계공이 한강에 빠져 익사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대교 보수공사중 비계공이 한강에 빠져 익사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콘크리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교량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19. 11:50분경, 경기 양평군 소재, (주)○○이 시공하는
   ○○대교 보수공사현장에서 비계공인 재해자(28세)가 교량
   상부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산소 절단작업)중, CON'C덩어리와 함께
   한강(수심 12M)으로 추락, 익사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P2교각의 발파는 사고 3일전에 기실시 되었고
    ○ 사고당일 피재자(비계공)을 포함한 4인이 P2교각 RC BOX상부에서
       작업에 착수
    ○ 먼저 RC BOX 분할 끝단부 상면 CON'C를  BREAKER로 파쇄 - 철근을
       노출시킨후
    ○ 피재자는 산소 - 절단기를 사용 철근을 절단하고 동료작업자
       3인은 다른편의 끝단부 상면 CON'C를 BREAKER로 파쇄 하던중
    ○ 피재자의 철근절단이 완료될 즈음 끝단 콘크리트 덩어리(약
       300TON 추정)가 R.C BOX본체로 부터 분리, 강으로 떨어지면서
       피재자도 강물로 추락

       [그림] 재해상황도

              * 해체작업순서
              1. 천공(7구간으로 분할)
              2. 발파
              3. 철근절단
              4. 낙하(한강으로)
              5. 크레인으로 육상인양
              6. 파손
              7. 사토장으로 반출

  3.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 당해 R.C BOX(발파 - BREAK - 철근절단에 따른)파쇄 작업은
        분리측 콘크리트 자중과 철근콘크리트의 본체와의 결속력을
        역학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 분리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불안전
        자세(또는 위치)로 작업을 수행함.
      - 구명복 미착용(안전규칙 제440조, 제441조)

  4. 재해예방대책

    ○ 안전작업방법의 결정 수행
      - 발파에 의한 파손 방법은 그 역학적 평형 - 분리 시점을 규정할
        수 없어 불안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DIAMOND - WIRE SAW
        절단방법 등 보다 안전한 작업방법을 선정 작업 수행토록 함.

    ○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안전대 착용)
      - R.C BOX (24.5M×10.8M)외곽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지주
        및 난간대를 이용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토록 하며, 외곽부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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