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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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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콘크리트 타설 중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하수처리장 콘크리트 타설 중 추락
     업종 : 콘크리트 타설업
   기인물 : 계단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하수 처리장 콘크리트 타설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연령 : 42세
  2. 지역 : 경남 거창군

  3. 사고경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PARAPET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콘크리트 유출 부위를 막기 위해 합판을 가지러 계단을 내려가다 개구부에
     빠져 추락 사망

  4. 사고원인
     개구부에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5. 대책
    o 개구부 추락 방지조치 실시
    o 안전난간등을 설치하는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도 방망을 쳐서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철저

  [그림] 안전시설 표준도 (사고발생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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