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석장 절취면 상단에서 토석암괴가 낙하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석암괴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2명
공정 : 채석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20. 06:00경, 경기도 안성군 소재, ○○개발(주)
암석채취장에서, 절취면 상단으로부터 토석암괴가
붕괴되며 페이로더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3대의 장비(페이로다, 백호우, 덤프트럭)로 발파원석을
채취 및 DUMP TRUCK에 상차키 위한 집토 작업 실시
○ '93.11.20. 06:00경 바닥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BACK HOE가
이동중 기울어지자, 인근에 있던 PAYLOADER에게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 백호우를 세우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부 법면에 있던
풍화토와 부석이 붕괴되며, PAYLOADER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높이 20M암 경사면의 구배가 약 1:0.2 정도인 급한 상태에서
CRAWLER DRILL BOOM작업이 가능한 G.L+2M 부위를 집중 천공
발파하여 경사면의 안정이 크게 훼손됨으로써 경사 선단에 있는
토사 및 풍화토와 중간부에 분포한 편마암 부석이 함께 붕괴되며
사고 발생
주) G.L+2M의 +는 L의 밑에 표기된 것이다.
○ 부석제거 및 법면정리 불량
4. 재해예방대책
○ 암절취 방법개선
- 암질과 절리등 암반상태에 따라 경사면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구배로 단을 두어 작업하여야 하며,
- 발파실시후 암반의 CRACK, 수석등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이에 따른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함.
- 상부에 있는 토사와 풍화토 및 부석등을 제거하고 소단을
설치토록 하며, 안전성을 고려 경사를 가능한 완만하게 유지토록
함.
○ 낙석 위험 반경내에서는 작업 및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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