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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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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공이 환기 DUCT 작업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덕트공이 환기 DUCT 작업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이동통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공장설비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9. 16:20경, ○○건설(주)가 시공하는 화성군
   소재, AUTO TRANS, 공장에서 설비공사  협력업체 ○○산업(주)
   소속 DUCT공 ○○○(남, 25세)이 천정부위
   DIRIVENT FAN환기 DUCT 설치에 따른 DUCT부분 길이 측정을 위하여
   통로를 이용치 않고 가로질러 SPIRAL DUCT사이로 나오다 높이
   7M에서 추락, 치료를 받던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재해자는 DIRIVENT FAN환기 DUCT 설치작업을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7M 높이에서 작업실시.
    ○ 주작업 내용은 DIRIVENT FAN과 SPIRAL DUCT의 미연결된 DUCT부분
       길이 측정 및 FAN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임.
    ○ 일부 작업완료후 유지보수용 통로(B=60CM)을 이용 DIRIVENT
       FAN부근에 이르자 통로를 이용치 않고 SPIRAL DUCT사이로 나오다
       실족 추락.
    ○ 추락당시 하부에는 추락방지망이 미설치 상태였음.

  3. 재해원인

    ○ 개구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SPIRAL DUCT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추락방지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미설치상태에서 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담당자 지정 및 직무이행 미흡

  4. 재해예방대책

    ○ 방망의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철저
      - 작업발판(통로설치)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서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착용 작업토록 함.

    ○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이행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토록하고 작업중 안전장구의 착용을 감시토록 함.
      - 작업통로 이외의 장소로 절대 이동하지 않도록 수시 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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