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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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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거푸집 작업중 추락으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옹벽거푸집 작업중 추락으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수도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12. 09:15분경, 경남 김해군 소재, ○○(주)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인 재해자(53세)가
   침사지 구조물 유출부구간 벽체 거푸집 조립중, 거푸집 선형을 바로
   잡기위해 철선(#8)을 조이는 순간, 철선이 끊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7.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발생 현장은 부산시 상수도 확장사업 1단계
       취수시설공사로서 사고발생 부위는 침사지 구조물 벽체 거푸집
       작업중이었음.

    ○ 침사지 구조물 벽체작업은 높이가 10.7M, 폭 0.6∼0.9M로서
       CON'C 동시 타설이 아닌 수회 분리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구조물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고소작업에서의 LOAD TOWER 비계 작업발판의 폭 전체(약 2M)를
        설치하여야 하나 폭 1.2M만 설치된 상태임.

    ○ 관리감독업무 소홀
      - 현장 관리감독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의 선정, 필요한 안전시설의
        설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의 감독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고소작업시에는 안전규칙 제37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판의 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것.
      - 비계(달비계 제외)의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것.
      -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것.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것.
      - 작업발판의 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부착시킬 것.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개인보호구를 지급 착용토록 하고 일상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안전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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