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옹벽거푸집 작업중 추락으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선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수도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12. 09:15분경, 경남 김해군 소재, ○○(주)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인 재해자(53세)가
침사지 구조물 유출부구간 벽체 거푸집 조립중, 거푸집 선형을 바로
잡기위해 철선(#8)을 조이는 순간, 철선이 끊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7.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발생 현장은 부산시 상수도 확장사업 1단계
취수시설공사로서 사고발생 부위는 침사지 구조물 벽체 거푸집
작업중이었음.
○ 침사지 구조물 벽체작업은 높이가 10.7M, 폭 0.6∼0.9M로서
CON'C 동시 타설이 아닌 수회 분리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구조물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상태 불량
- 고소작업에서의 LOAD TOWER 비계 작업발판의 폭 전체(약 2M)를
설치하여야 하나 폭 1.2M만 설치된 상태임.
○ 관리감독업무 소홀
- 현장 관리감독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의 선정, 필요한 안전시설의
설치,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의 감독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고소작업시에는 안전규칙 제37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판의 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것.
- 비계(달비계 제외)의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것.
-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것.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것.
- 작업발판의 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부착시킬 것.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개인보호구를 지급 착용토록 하고 일상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안전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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