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층 외벽 형틀작업중 1층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1월
1. 재해개요
'93.11. 6. 16:00경, 강원도 강릉시 소재, (주)○○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현장 4층 바닥 SLAB 위에서,
형틀목공 ○○○(36세)이 발코니 외벽 형틀작업중, 1층 지하주차장
상부 CON'C 바닥으로 추락하여(높이 약9M)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현장은 지상 4층 바닥 SLAB합판 거푸집을 설치 완료하고
세대 발코니 외벽 거푸집이 일부 부착된 상태였음.
○ 피재자는 발코니 외벽 거푸집 하부를 못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발코니 외부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 사고작업장과 같이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추락 방지용 방망을 설치했어야 하나 미설치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안전대 미착용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지용 방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했어야 하나 사고당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음.
4.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는 곳에는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망을
설치한다.
○ 안전대 착용
- 안전한 작업발판,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고소작업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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