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잠수공이 수중에서 CON'C 블럭 거치중 블럭에 머리를 부딪혀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블럭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항만공사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4년 01월
1. 재해개요
'94. 1.22. 13:20분경, 경기도 평택군 소재, ○○산업(주)
아산항 건설현장에서, 수중 콘크리트 블럭(2.5×2.0×2.0, 24TON)
거치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산업 소속 잠수공(남. 37세)이 시계
약 50CM의 수면하 깊이 2.50M 수중에서 거치중인 블럭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일 오전 블록 2개를 거치 완료후 13시부터 사고 블럭을
동료작업자 7인과 함께 거치하려함.(잠수공, 조공, 선장, 윈치공
3인, 윈치대기 1인)
○ 재해자가 블록을 놓은 위치에 BUOY(부표)를 설치한 다음 블록을
붙이던중
○ 재해자로부터 작업중지 교신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재교신 하려
하였으나 교신이 두절되었음.
○ 긴박한 상황으로 인지, 바지선 선상에 있던 동료작업자가
잠수호스를 잡아 당겨 올려보니 재해자 머리 뒷부분에 심한
상처를 입어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피재자의 불안전한 작업위치 및 방법
- 본 현장(서해안)은 바닥이 뻘로 시계가 불과 50CM밖에 안되는
작업상황에서 블록거치 잠수공이 거치작업 위치에 근접하여
작업중 사고 발생
4. 재해예방대책
○ 수중에서 시계가 불량한 상태로 블록을 거치할 때에는 부표설치후
반드시 해상으로 부상(올라감) 또는 블록이동 경로로 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잠수위치를 바지선에 알려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블록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작업책임자는 작업중 모든 장비에 대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블럭거치 작업시에는 수중 작업자를
바지선으로 승선시킨후 거치 상태 종료후, 잠수공이 설치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