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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타워 해체작업중 보수대가 절단되면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타워 해체작업중 보수대가 절단되면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타워보수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택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 6. 11:00경, 광주시 광산구 소재,
   ○○주택이 시공중인 맨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타워(H=55M)
   해체 작업중, 철타워 보수대의 용접부위가 절단되어 하부로
   꺽어지면서 철타워 상에서 해체작업중이던 비계공(32세)을 쳐서 약
   5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당시 본 현장은 골조공사 완료후 피재자등 비계공 5인이
       투입되어 철타워 해체작업 실시

    ○ 철타워 해체는 각 부재별로 해체하여 철타워 내부에 설치된
       보수대에 와이어로우프를 설치하고, 지상에 설치된 WINCH 구동에
       의해 해체된 부재를 와이어로우프에 걸어 철타워 내부공간으로
       내리는 순서로 작업 실시

    ○ 철타워 최상부 수직부재(일명 수직다대, ℓ=6M) 2개를 해체하여
       내린후 세번째 수직 부재를 내리던중, 보수대의 용접부위가
       절단되어 하부로 꺽어지면서 지상 약 50M 높이에 설치된 발판을
       딛고 내려가는 위치를 조정중이던 피재자를 쳐서 약 5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함.

    ○ 사고발생 철타워 보수대는 강관으로 용접 하였으며 사고후
       조사결과 총용접장 31.4CM중 약 15CM 정도가 용접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였음.

    ○ 사고당시 보수대 PIPE의 용접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된
       철타워 부재의 중량이 실리면서 부재의 강성이 가장 약한 용접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고 해체부재와 기존의 철타워 부재가
       부딪치며 충격하중이 발생 또는 이같은 상태에서 갑자기 WINCH를
       정지시켜 충격 하중이 발생, 용접부위가 절단된 것으로 추정됨.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보수대 부재로써 불안전한 용접상태의 재료를 이용함으로써
       인양물의 작은 하중에도 용접부위가 절단되며 사고 발생
    ○ 철타워 해체 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철타워 보수대등 철타워 재료에 대하여 용접 가공시
       베벨가공하여 이음부 전면을 용접하여 사용토록함.
    ○ 철타워 해체시 이동식 크레인등을 이용 2-3등분으로 해체하여
       지상으로 내린후 지상에서 세부 부재로 해체하는 작업으로
       작업토록 함.
    ○ 고소 작업시 안전대는 필히 착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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