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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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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로 운반중인 상수도관이 낙하하여 배관공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백호로 운반중인 상수도관이 낙하하여 배관공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상수도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수도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24. 13:15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건설(주)가
   시공하는 신시가지 건설사업4공구 공구에서, 작업자 5명이
   상수도관(주철판 Φ600×6M)을 타이어 백호우(0.5㎡)를 사용, 하수
   BOX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중, 상수도관이 높이 2M지점에서 낙하하여
   배관공인 재해자(51세)의 가슴을 쳐서 사망케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당일 12.24 오전 상수도관로(주철관) 1본을 백호우를 사용, 하수
       BOX측으로 이동 완료
    ○ 당일 13:00경 재해자외 4명이 1조가 되어 백호우를 부착된 버켓을
       이용, 상수도관을 마닐라 로우프(Φ30)로 묶어서 하수 BOX 아래로
       내림
    ○ 상수도관을 BOX내부로 옮기기위해 재해자외 1인이 대각선
       방향으로 회전하는 순간, 관로가 빠지면서(추정) 상수도관이
       2M 아래로 낙하하여 재해자 왼쪽 가슴을 쳐서 사망케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용도외 사용
      - 상수관로등의 중량물 운반작업시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굴착장비인 타이어 백호우로 사용하여 운반중 재해발생

    ○ 작업방법 불량
      - 백호우로 상수도관을 매달아 운반하는등 위험 양중작업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 이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

    ○ 관리감독 소홀
      - 중량물을 취급하여 운반작업시 취급의 방법, 자세 및 작업순서
        등을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주용도외 사용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 기계의 주용도외로 사용치 않도록
        하며, 중량물 운반 작업용도에 적합한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토록
        함.

    ○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실시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 장소의 넓이 및 지형등을 고려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로우프를 이용하여 작업을 행할 때에는 중량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후 작업을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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