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백호로 운반중인 상수도관이 낙하하여 배관공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상수도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수도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24. 13:15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건설(주)가
시공하는 신시가지 건설사업4공구 공구에서, 작업자 5명이
상수도관(주철판 Φ600×6M)을 타이어 백호우(0.5㎡)를 사용, 하수
BOX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중, 상수도관이 높이 2M지점에서 낙하하여
배관공인 재해자(51세)의 가슴을 쳐서 사망케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당일 12.24 오전 상수도관로(주철관) 1본을 백호우를 사용, 하수
BOX측으로 이동 완료
○ 당일 13:00경 재해자외 4명이 1조가 되어 백호우를 부착된 버켓을
이용, 상수도관을 마닐라 로우프(Φ30)로 묶어서 하수 BOX 아래로
내림
○ 상수도관을 BOX내부로 옮기기위해 재해자외 1인이 대각선
방향으로 회전하는 순간, 관로가 빠지면서(추정) 상수도관이
2M 아래로 낙하하여 재해자 왼쪽 가슴을 쳐서 사망케한 재해임.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용도외 사용
- 상수관로등의 중량물 운반작업시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굴착장비인 타이어 백호우로 사용하여 운반중 재해발생
○ 작업방법 불량
- 백호우로 상수도관을 매달아 운반하는등 위험 양중작업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 이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
○ 관리감독 소홀
- 중량물을 취급하여 운반작업시 취급의 방법, 자세 및 작업순서
등을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주용도외 사용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를 당해 기계의 주용도외로 사용치 않도록
하며, 중량물 운반 작업용도에 적합한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토록
함.
○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실시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 장소의 넓이 및 지형등을 고려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로우프를 이용하여 작업을 행할 때에는 중량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후 작업을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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