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량상판에서 철근반장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23. 11:00경, 경남 김해군 소재,
○○건설(주) 냉정 - 구포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교량상판에서, 철근반장인 재해자 ○○○(63세)가 교량난간대
철근배근의 수평선 확인을 하던중, 높이 약 7.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 현장은 공사연장 8.92KM, 폭 23.4M 4차선 도로확장 공사로서
장대교 3개소중 1개에서 사고발생
○ 사고발생 교량(망덕교) 상판은 길이 50.3M, 폭 12.2M, 두께
20CM의 현장타설 SLAB로서 사고당일 재해자 포함 12명이 레미콘
127㎥를 09:30분경부터 CON'C PUMP CAR로 타설을 시작
○ 사고당시 재해자 ○○○는 철근작업 반장으로써 교량상판 CON'C
타설에 따른 작업통로 및 발판에서 난간대 설치용 철근배근의
수평선을 확인하던중 높이 약 7.5M 아래로 추락 사망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평면도
[그림3] 단면도
3. 재해원인
○ 안전시설 설치상태 불량
- 통로 및 작업발판 겸용 안전난간대를 H=45CM, 90CM 2단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에 1단만 설치
- 추락방지망의 연결지점 불량
○ 현장 관리감독자는 안전한 작업방법 선정,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안전시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 사업주는 높이 2M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등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고소작업시 관리감독자의 당해 작업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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