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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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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상판에서 철근반장이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상판에서 철근반장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23. 11:00경, 경남 김해군 소재,
   ○○건설(주) 냉정 - 구포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교량상판에서, 철근반장인 재해자 ○○○(63세)가 교량난간대
   철근배근의 수평선 확인을 하던중, 높이 약 7.5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사고 현장은 공사연장 8.92KM, 폭 23.4M 4차선 도로확장 공사로서
       장대교 3개소중 1개에서 사고발생
    ○ 사고발생 교량(망덕교) 상판은 길이 50.3M, 폭 12.2M, 두께
       20CM의 현장타설 SLAB로서 사고당일 재해자 포함 12명이 레미콘
       127㎥를 09:30분경부터 CON'C PUMP CAR로 타설을 시작
    ○ 사고당시 재해자 ○○○는 철근작업 반장으로써 교량상판 CON'C
       타설에 따른 작업통로 및 발판에서 난간대 설치용 철근배근의
       수평선을 확인하던중 높이 약 7.5M 아래로 추락 사망

       [그림1] 재해상황도
       [그림2] 평면도
       [그림3] 단면도

  3. 재해원인

    ○ 안전시설 설치상태 불량
      - 통로 및 작업발판 겸용 안전난간대를 H=45CM, 90CM 2단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에 1단만 설치
      - 추락방지망의 연결지점 불량

    ○ 현장 관리감독자는 안전한 작업방법 선정,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안전시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4. 재해예방대책

    ○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 사업주는 높이 2M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표준안전난간, 울 및 손잡이 등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고소작업시 관리감독자의 당해 작업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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