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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해체작업중 CAGE가 이탈되면서 해체공이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IFT 해체작업중 CAGE가 이탈되면서 해체공이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AGE, MAS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17. 11:00경, 광주시 북구 소재, ○○주택에서
   시공하는 2차 아파트 현장에서, 재해자(해체공, 19세)외 1명이
   건설용 리프트 해체작업중, CAGE와 MAST가 낙하하여 1명은 발코니로
   피하고, 재해자는 CAGE와 함께 21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상황

    ○ 본 현장은 아파트 4개동 신축현장으로 LIFT는 5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12.16일 1대를 해체하고 사고 당일 101동 A형과 B형에서
       각 1대를 해체예정으로 작업을 시작함.

    ○ 사고발생시 총 32개의 MAST 구절중 상부에서 18번째를
       해체중이었으며, CAGE 상부에서 작업자 2명은 CAGE를 해체하고자
       하는 MAST 하부 60-70CM까지 상승시켜 MAST연결 BOLT를 풀고,

    ○ MAST 구절간 연결 BOLT가 제거된 MAST를 보조 CRANE에 연결하기
       위해 스위치 BOX를 조작 CAGE를 MAST하부 10CM까지 상승시키던중,
       (보조 CRANE의 높이가 2.2M이므로 MAST와 WIRE를 연결하기 위해
       약간 상승)

    ○ 실수로 CAGE가 MAST(BOLT 해체상태)위로 상승하면서 MAST와 같이
       추락하여 스위치 조작자는 발코니로 뛰어내리고 재해자는
       지상으로 추락 사망.

       [그림] 재해상황도

  3.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MAST를 제거하고 나서 다시 CAGE를 약간 상승시킬때 조작
        미숙으로 인한 CAGE 과상승으로 CAGE가 BOLT를 풀어놓은 MAST와
        같이 추락

    ○ 안전모 등 안전 보호구 미착용

  4. 재해예방대책

    ○ LIFT MAST 해체시 MAST 연결 BOLT 해체 이전에 CAGE를 적정한
       작업장소에 상승시킨후 추가적인 CAGE 상승 금지
    ○ 보조 CRANE의 높이를 3M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 CAGE를 작업에
       용이하게 위치시킨후 작업실시
    ○ MAST해체시 이동식 CRANE을 사용하여 운반, 해체작업 실시
    ○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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