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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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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 PLATE가 낙하하여 교각하부 비계공이 맞고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SOLE PLATE가 낙하하여 교각하부 비계공이 맞고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SOLE PLAT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공사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3년 12월


  1. 재해개요

     '93.12.16. 10:10분경, 경기도 의왕시 소재, ○○개발(주)
   순환고속도로 현장 내손대교 보선 작업장에서, PIER3
   콘크리트 상면에 비스듬히 올려놓은 철제 SOLE PLATE(55cm×45cm
   T30MM) 8개중 2개가 미끄러지면서 PIER하부로 낙하 (약 19M),
   PIER3 하부에서 STELL BOX GIRDER의 BOLT조임 작업중이던 재해자
   (비계공, 37세)의 두부를 강타 사망케함 재해임.

  2. 재해상황

    ○ 내손대교는 순환고속도로 본선구간의 8차선 교량으로 PIER구조물
       시공, BEARING설치 완료후 STEEL GIRDER의 조립, 설치 작업이
       진행중.

    ○ 동료 작업자 PIER위로 올라가 80TON CRAWLER CRANE의 WIRE
       ROPE로 묶어 올려진 SOLE PLATE 8매의 한쪽을 각재위에 비스듬히
       올려놓고 CRANE WIRE를 해지한 후 내려옴.

    ○ 재해자는 PIER3직하부에서 동료작업자 2인과 STEEL BOX GIRDER의
       접합부 BOLT채우기 작업중, PIER위에 겹친 상태로 놓여 있던
       SOLE PLATE 2매가 미끄러지면서 낙하, 두부를 맞고 사망한
       재해임.

  3. 재해원인

    ○ 불안전한 작업방법
      - PIER 3위에 SOLE PLATE를 불안전하게 겹쳐 올려놓아 미끄러질
        위험이 높은 상태이었으나 재해자가 위험장소에서 부주의하게
        작업중 사고발생.
      - 낙하위험 장소에 불안전하게 자재를 적재함으로써 사고발생.

    ○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미흡
      -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위치에 작업장소를
        설정하였으며 출입금지 구역의 미설정 및 PIER 하부작업장의
        추락 및 낙하, 비래에 대비한 보호방망 미설치(안전기준
        제456조, 제9조)

  4. 재해예방대책

    ○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등 작업장소로 사용해서는 안됨. 최소한 비산가능
        거리를 확보한 위치를 작업장소로 선정하고
      - PIER상부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 비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방망설치

    ○ 안전작업방법 준수 및 안전담당자의 법정 업무 수행 철저
      - 작업근로자는 본 작업의 경우 9cm×9cm 각재 2본을 사용하여
        그 위에 PLATE를 올려놓아야 했으며
      - 안전담당자는 근로자의 작업방법이 불안전 행동 및 상태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지휘, 감독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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